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산학협력 선도모델(K-EC 3 OSystem)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03.01.>
1. Vision : 산학협력 발전계획 수립, 산학협력 성과관리 계획 수립
2. Infra & Structure :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구축,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3. Action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4. 사업관리 및 운영
제2장 사업단 구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사업단장 등)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교무위원급으로 보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구성) 
① 사업단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추진을 위하여 창의인재양성본부, 산학협력중개본부, 지역혁신중개본부, 운영지원팀을 두고, 각 본부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단 조직을 둔다. <개정 2018.05.04., 2019.05.15., 2020.03.01.>
1. 창의인재양성본부 :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2. 산학협력중개본부 :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ICC, 바이오·헬스케어ICC
3. 지역혁신중개본부 : 디자인문화콘텐츠RCC, 사회적경제RCC
② "삭제" <2020.03.01.>
③ 본부 및 센터에는 본부장 및 센터장을 두되,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본부장, 센터장, 부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21., 2020.03.01.>
④ "삭제" <2017.09.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운영지원팀 구성) 
① 운영지원팀에는 팀장, 직원 및 연구원을 두되,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직원 및 연구원은 담당업무, 임용목적 또는 임용 전 경력에 따라 별도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 운영
제1절 각 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LINC+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LINC+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2. 기자재 도입 계획
3.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LINC+위원회는 교내 LINC+사업 관련 조직의 장을 포함한 교수 및 교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LINC+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LINC+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실무 추진을 위하여 LINC+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② LINC+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본부장, 센터장, 부센터장 및 운영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1.>
③ 사업단장은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회의, 센터장 회의 등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 위원(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체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추진 관련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 위원(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장비구매심의위원회) 
① 사업단은 공동활용장비 및 교육용 기자재 구매와 관한 사항을 심의, 선정하기 위해 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구매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절 각 센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②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교육과정에 의거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및 신규 개발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창업교육센터) 
① 창업강좌 개설, 콘텐츠 제공 및 창업동아리 발굴 등 대학 창업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내 창업교육센터를 둔다.
②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창업교육의 통합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창업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가족회사운영센터) 
"삭제" <2020.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기업인력재교육센터) 
"삭제" <2020.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기술이전센터) 
"삭제" <2020.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의2(기업디딤돌센터) 
"삭제" <2019.05.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디자인문화융합센터) 
"삭제" <2020.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집중지원센터) 
① 특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 및 쌍방향 산학협력 HUB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 집중지원센터 및 지역혁신 집중지원센터를 둔다.
② 산학협력 집중지원센터에는 Future Mobility 분야의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ICC, Bio-Health care 분야의 바이오·헬스케어ICC를 두며, 특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③ 지역혁신 집중지원센터에는 디자인문화콘텐츠RCC, 사회적경제RCC를 두며, 특화분야 지역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4장 산학협력 가족회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산학협력 가족회사) 
① 본교와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교육, 공동장비 이용 등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이하 "가족회사"라 한다)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 및 성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등급에 따른 참여 범위와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등 급

분류기준

Level 1

일반관리 기업

본교와 산학협력을 위해 MOU체결을 한 기초적인 산학협력활동의 의지가 있는 가족회사를 말함

Level 2

우수관리 기업

현장실습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캡스톤디자인

기업애로기술자문

All-set 기업지원

기업인력재교육

공동실험기기센터 장비활용

기술이전

中 1개 이상 참여

Level 3

중점관리핵심 기업

현장실습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캡스톤디자인

기업애로기술자문

All-set 기업지원

기업인력재교육

공동실험기기센터 장비활용

기술이전

中 2개 이상 참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자격 취득 및 상실) 
①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족회사가 탈퇴를 희망하거나 폐업된 경우 또는 명예를 실추하여 본교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 가족회사 자격을 상실하게 한다.
제5장 산학협력협의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산학협력협의회) 
① 가족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본교 사업단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체로 구성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족회사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2. 산학협력 사업 수요조사
3. 산학협력 기술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4. 산학네트워크를 통한 구인, 구직 방안 등 논의
5.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 개선 및 발전방안 논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활동) 
① 협의회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의견을 사업단에 건의할 수 있으며, 사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산학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내외 행사의 참여 및 협조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③ 각 협의회는 참여하는 협의체 위원 및 구성현황을 적시하여 사업단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교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사업비) 
① 사업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로 운영한다.
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