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내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 
사무분장규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부서간 사무조정) 
①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는 사무는 그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 비중에 관해 부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기획처장에게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사무를 조정한 후 이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업무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소속 학생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신설 2020.12.01.>
제2장 교무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무)
1.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강의시간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업진행 및 강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기시험 및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
6.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7. 학점 및 성적인정, 성적경고 처리에 관한 사항
8. 휴강 및 결강의 보강에 관한 사항
9.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09.01.>
11.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제 1전공, 다전공 및 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타교출강에 관한 사항
14. 국내 자매결연대학 등과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1.01.27.>
16. 평생교육사과정 운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7. 교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2.04.01.>
18의2. 분실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21.>
(학사)
19.졸업(공학인증 졸업) 및 조기졸업 총괄업무
20.학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사항
21.학적생성 및 변동(휴ㆍ복학, 재입학, 퇴학, 제적)에 관한 사항
22.각종 통계 및 재적생 변동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23.전부ㆍ전과에 관한 사항
24.편입생 학점인정 및 이수지정에 관한 사항
(종합서비스센터)
25.학생 및 교직원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6.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7.학사관련종합안내에 관한 사항
28.교내외 정보서비스 열람에 관한 사항
29.팀ㆍ센터내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30.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교원지원팀) 
교원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1의2. 신규임용 전임교원 오리엔테이션 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2016.09.01.>
1의3. 전임교원 정년퇴임식 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2016.09.01.>
1의4. 강사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개정 2019.08.01.>
2. 교원 보직 임면 및 위ㆍ해촉 발령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징계, 송사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대외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기록부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인사기록에 관한 교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교원의 국내 출장, 외국여행에 관한 사항
7의2. 외국인 교원 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8. 교원업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8의2. "삭제" <2016.07.11.>
9. "삭제" <2011.03.01.>
10. 교원 연구년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11. 파견 및 교류교수에 관한 사항
12. 전체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3. 교수세미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3의2. 처장단 세미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01.>
14. 교수연구실 배정, 명예교수실 및 교수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01.>
15.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의2(교수학습개발센터) 
"삭제" <2014.09.01.>
제3장 학생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01.27.>
1. 학생장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의2. 졸업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8.14.>
3.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 사회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7.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
8. 근로장학생에 관한 사항
9.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생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27.>
12. 학생상벌, 학생자치활동 등 각 대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20.>
13.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경력개발센터) 
"삭제" <2017.1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병무지원팀) 
병무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병사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04.01.>
5.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6.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병사 등 각 대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20.>
8.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의2(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격, 진로, 학습 등 영역별 심리검사 해석상담 서비스 제공
2. 상담전문가와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3. 학교생활 중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교육
가. 대학 교수를 위한 학생상담 지도 프로그램
나. 학사경고상담
다. 진로 탐색 · 진로 전환 관련 상담 및 교육
라. 재학생 학교생활적응상담
마. 문화심리상담 (외국인유학생, 새터민, 고른기회 등)
바. 또래상담
사. 성상담 및 성예방교육
4. 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한 공모전, 특강, 세미나 제공
5. 학생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연구
6. 상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담원 교육과정 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8.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04.05.>
<본조신설 2016.09.01.>
제4장 총무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수발 및 분류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의전섭외에 관한 사항
5.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6. 직원 인사기록부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인사기록에 관한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01.27.>
9.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송사에 관한 사항
11. 구내식당, 구내매점 감독에 관한 사항
12.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13. 급량비, 교통비에 관한 사항
14. 당직에 관한 사항
15. 교내경비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6. 사학연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7. 교직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직원의 국내외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19. 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1.>
20.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21.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1.>
22. "삭제" <2018.04.01.>
23.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24. 기타 타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시설팀) 
"삭제" <2013.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의2(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09.01.>
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장부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의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5. 제세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6. 재무관계 각종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08.14.>
8. 학생등록대장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제 증명 등록확인에 관한 사항
10.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차입금(차관 포함)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12. 지출통제에 관한 사항
13.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장 기획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17.03.22.>
3. 학생정원조정(학부, 대학원)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감사에 관한 사항
6. 특수사업에 관한 사항
6의2. 재정지원사업 연차보고서(정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
7. 대학의 조직 및 교직원의 정원(부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01.>
8. "삭제" <2016.09.01.>
9.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교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09.01.>
13.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4. BND보고서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9.11.15.>
16.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예산평가팀) 
예산평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9.01.>
1. 예산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조정, 통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차입금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09.01.>
8. 대학 평가(학군단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
9. 재정지원사업 연차보고서(정량)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
10. 자체평가(대학여건, 학부·과, 행정부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
11.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01.>
12.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13.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6.09.01.>
제6장 관리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재무팀) 
"삭제" <2013.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의2(시설팀) 
시설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8.01., 2019.03.01.>
1. 교육용기본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4. 건물 내·외부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 기계, 위생, 냉·난방 등의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조경시설 및 수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임대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8. 부속실(전기실, 기계실, 조경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1.>
9.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및 그린캠퍼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구매관재팀) 
구매관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9.01., 2015.03.01.>
1. 교육용 기계ㆍ기구 구매에 관한 사항
2. 교육용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
3. 사무용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
4. 사무용기계 구매에 관한 사항
5. 차량구매에 관한 사항
6. 물품 매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매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8. 재물조사 및 각종 자산 통계에 관한 사항
9.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무용 기계비품 수리에 관한 사항
11. 인문사회계 교육용 기자재 수리에 관한 사항
12. 비품이동 및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불용품 및 손,망실품 처리(해체, 폐기, 매각 결정)에 관한 사항
14. 물품 등의 검수에 관한 사항
15.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8.01., 2014.10.01. , 2015.03.01., 2022.01.27., 2023.12.04.>
1. 총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1.27.>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정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1.27.>
3. 교직원의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4.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실험실) 안전관리(방사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4.>
6. "삭제" <2023.12.04.>
7.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연구실(실험실) 폐기물 및 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10. 화재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11. 보험가입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
12.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의무실) <신설 2022.01.27.>
14. 각종 질병의 예방 <신설 2022.01.27.>
15. 진료 <신설 2022.01.27.>
16. 각종 건강 상담 <신설 2022.01.27.>
제7장 국제교류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교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 학생교류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4. 학생 해외유학,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홍보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입학전형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7. 외국인 입학전형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8. 외국인 입학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9.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10. 외국인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11.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1.>
12.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1.07.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의2(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7.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4.07.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홍보팀) 
"삭제" <2014.07.24.>
제8장 입학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01.>
2. "삭제" <2010.06.01.>
3. "삭제" <2010.06.01.>
4. 입학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01.>
5. 입학전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01.>
6. "삭제" <2010.06.01.>
7. "삭제" <2015.07.20.>
7의2. "삭제" <2015.07.20.>
8. 입학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01.>
9.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01.>
10.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0.06.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의2(입학사정관팀) 
입학사정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의 정책개발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입학전형 정책 및 제도의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고교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입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0.>
6의2. 입학홍보 간행물(모집요강 포함) 작성 발간에 관한 사항[홍보팀과 협조] <신설 2014.09.01.>
7.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의3(중등교육지원센터) 
중등교육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고등학생의 학습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중·고등학생의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생의 전공진로탐색 지원에 관한 사항
5.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03.>
제9장 정보통신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정보기획팀) 
정보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6.20.>
1. 정보전략 기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캠퍼스 전산망ㆍ외부전산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내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U-캠퍼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동전산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1.>
7. 정보화 교육 및 공용 S/W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1.>
8. 전화설비 관리 및 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9. 행사지원(음향)에 관한 사항
10.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정보시스템팀) 
정보시스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종합서비스시스템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시스템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상캠퍼스 원격교육시스템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학프로그램 지원시스템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학행정시스템 분석/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학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Database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상용솔루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장 대외협력처 <개정 2016.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의2(홍보팀) 
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05.>
1. 교내·외 종합적인 학교홍보에 관한 사항
2. UI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05.>
3.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홍보용 간행물 제작 발간
5. 홍보자료 수집, 보관
6. 사진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강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국문 및 외국어 포함) <개정 2015.08.01.>
9.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1.26.>
1. 기금조성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3.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동문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24.>
7.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6.09.01.>
<제목개정 2017.01.26.>
제11장 대학 및 대학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대학 교학팀) 
각 대학의 교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01.>
1. 대학교수회에 관한 사항
2. 교·강사, 학부장 및 주임교수, 학생지도교수 및 조교의 인사추천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학생출석에 관한 사항
5. 강의실 및 실습실 관리에 관한 사항
6. 실험실습 기구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졸업사정 업무에 관한 사항
8. 수강신청 지도에 관한 사항
9. 학생상벌 협의에 관한 사항
10. 학생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11.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내 특강에 관한 사항
13.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 대학 소속의 일반대학원생에 관한 사항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의 소속대학은 별도로 정함)
1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체육대학) 
체육대학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3.01.>
1. 수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4. 운동선수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각 운동부의 활동(대외출전 포함)에 관한 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2(인문기술융합학부) 
인문기술융합학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연계·융합전공 이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자기설계융합전공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06.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3(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0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대학원 총괄행정팀) 
"삭제" <2015.07.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의2 (대학원 발전기획팀) 
대학원발전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자체평가 및 개선 환류에 관한 사항
3. 유망분야 학과ㆍ전공의 신설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제도 및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교육연구단(팀) 등과의 4단계 BK21사업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연구역량의 국제화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위원회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8. 대학원혁신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3(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0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대학원 교학팀) 
각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편성 및 수업에 관한 사항
3.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장학생추천 및 조교임용에 관한 사항
7.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지원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실험실습비 각학과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01.27.>
14. "삭제" <2011.01.27.>
15. 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제반 문서보관에 관한 사항
16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일반대학원 한함) <신설 2019.11.15.>
17. 대학원 운영위원회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8.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교육대학원 한함) <신설 2018.04.01.>
19.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2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2장 성곡도서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성곡도서관 학술지원팀) 
학술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20.>
1. 도서/정기간행물 선정,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자료 선정,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서 등록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서 정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장서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서 통계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7. 교내·외 기증 업무에 관한 사항
8.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8.03.01.>
<제목개정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성곡도서관 학술서비스팀) 
학술서비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20.>
1. 열람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업무
2.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관내·외 대출 및 관규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이용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8. 각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료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10. 학술서비스팀 행사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이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2.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용자교육에 관한 사항
15. 공간대여 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17. 팀내 시설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8.03.01.>
<제목개정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의2(성곡도서관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정보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획,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연혁 및 규정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통계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쇄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콘텐츠 수집 및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산화 및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출판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17. 각 자료실 배치, 조정에 관한 사항
18. 성곡기념홀 이용,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해동 Kreator's 라이브러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타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1.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22.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03.01.>
제13장 산학협력단
제27조 삭제 <2015.1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의2(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 
산학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세무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간접비 산출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3.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의3(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산학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물품 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 관수에 관한 사항
6.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03.23.>
<본조신설 2015.11.16.>
<종전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20.03.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의4(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약에 관한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및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보유기술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원 창업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01.>
9. 창업보육센터, 지암 Innovators' Studio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01.>
10.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12.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1.16.>
<종전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03.23.>
제28조 삭제 <2015.1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의2(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연구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R&D사업 등 외부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부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교내연구 및 연구기획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3.>
5. 외부 연구비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외부 연구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과제 인프라(공간, 시설물 등) 및 업무지원(대응자금 등)에 관한 사항
9. 외부 연구과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9.>
10. 대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3.>
11. 교내 연구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3.>
12.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3.>
13. 산학협력단 간접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3.>
14.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의3(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09.01.>
1. "삭제" <2021.02.23.>
2. 국가 R&D사업, 산학연 협약사업 등 외부 연구과제 협약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2.19.>
5. 연구인력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02.23.>
7. "삭제" <2021.02.23.>
8. 외부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보안에 관한 사항
12.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단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학협력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01.>
15. 기타 연구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1.16.>
<제목개정 2022.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의4(산학협력단 LINC사업팀) 
LINC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체 재직자 교육, 애로기술자문 등 기업(지역 산업체 포함)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창업교육, 현장실습,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및 기업ㆍ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인력 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09.01.>
제14장 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삭제" <2022.09.01.>
제30조 "삭제" <2022.09.01.>
제16장 LINC 3.0 사업단 <개정 2017.06.15., 2022.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LINC 3.0 사업단) 
LINC 3.0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6.15., 2022.09.01.>
1.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 고도화를 위한 대학 조직 간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산하 본부 및 센터 전략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LINC사업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09.01.>
<제목개정 2017.06.15., 2022.09.01.>
제17장 "삭제" <2015.08.01.>
제32조 ~ 제34조 "삭제" <2015.08.01.>
제18장 "삭제" <2019.03.01.>
제35조 삭제 <2019.03.01.>
제19장 국민인재개발원 <개정 2016.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북악인성교육센터) 
북악인성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9.01.>
1.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절, 글로벌 에티켓, 마인드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알파프로젝트, 플러스알파 교과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형 교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4.09.>
<본조신설 2015.08.01.>
<제목개정 2016.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9.01., 2017.03.22.>
1.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환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실태 및 현황 진단 및 설문에 관한 사항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수업평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생 핵심역량 제고 방안 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6. 비교과과정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8.>
<본조신설 2015.08.01.>
<제목개정 2016.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9.01.>
1.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이러닝 관련 책자 및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08.01.>
<제목개정 2016.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TEAM교육인증센터) 
TEAM교육인증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교육 혁신모델 연구에 관한 사항
2. TEAM 교육인증 지표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TEAM 교육인증 성과분석,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2. 교직원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
3. 원격수업 콘텐츠 환경 구축 및 지원
4.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5.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02.02.>
제20장 경력개발지원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진로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진단검사 운영
2. 진로·취업상담 및 지원
3.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4. 진로탐색·진로설계 등 프로그램 운영
5. Job Cafe 운영·관리
6. 센터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준비도 검사 운영
2. 사회진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상담, 캠퍼스리쿠르팅 등 사회진출 관련 행사 유치·운영
4. 기업체 취업추천
5. 사회진출 통계 분석 및 관리
6.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센터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실습기관 발굴 및 관리
3. 현장실습 참가자 교육
4.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지도
5.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
6. 센터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제21장 미래혁신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미래혁신단) 
미래혁신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기술분야 혁신공유대학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공유ㆍ협력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5. 신기술분야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학사제도 개선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진로지도,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07.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민대학교 직제중 제6조 ~ 제9조와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의 사무분장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1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사무분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장의 개정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위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