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직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일반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20., 2019.03.01.>
②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원을 제외한 임시직원의 연가 관련 사항은 임시직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2015.07.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의 2 (교원의 보수 구분) 
"삭제"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수"라 함은 봉급, 연봉 및 제수당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교직원의 보수)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봉급은 본봉 및 연구보조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봉, 직원의 봉급은 본봉 및 근속급으로 구성하되, 그 봉급액 및 연봉액은 별표1의 교원 봉급 및 보수기준표(1의1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의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육일반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1의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 1의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연구중점교원)) 및 별표2의 직원봉급표(2의1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2의2 기술기능직, 2의3 일반기능직, 2의4 행정기능직, 2의5 고용원, 2의6 직책수당, 2의7 직무수당)에 의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의 보수기준표에 의거 임용계약 체결시 총장이 정한 연봉만 지급한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4.03.01.,
2016.09.01.>
② 교원에 대한 보직수당은 별표 3의 보직수당에 의한다.
③ 교직원으로서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7의 직무수당 및 별표 2의 8의 자격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④ 기능직(기술기능, 일반기능)으로서 특호봉에 임용된 자에게는 기임용된 호봉액외에 별도로 별표 2의 2 기술기능직 및 2의3 일반기능직의 당해 특호봉을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의2(연구업적 연동 급여) 
①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 적용을 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본봉, 연구보조비는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03.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총장의 보수) 
총장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강의료) 
전임교원 및 강사 등에 대한 강의료는 별표4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2013.03.01.,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초임급 및 승급) 
초임급 및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휴직중의 보수)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직중인 교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은 정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2015.07.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수당) 
① 교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한 때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5의 1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야간강좌 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5의 2의(야간강좌) 수당을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2(연가보상비)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직원이 근속기간별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여 연가 일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03.01., 2018.09.01.>
② 연가보상비는 매년 2월 말일까지의 연가보상일수에 대하여 3월의 보수지급일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수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가보상일수는 다음 표와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당해 학년도 재직기간은 월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출된 연가보상일수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단, 연가보상비 산정시 연가잔여일수는 다음 표의 최대 연가보상일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03.01., 2014.12.04.>

<표>

근속기간

최대 연가보상일수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2일

1년 이상 5년 미만

4일

5년 이상 19년 미만

6일

6.5일

19년 이상 21년 미만

6.5일

7일

21년 이상

7일

8일

<산식>

당해 학년도 학기도중

연가의 잔여일수

X

당해 학년도

재직기간(월)

12(월)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당직수당) 
① 당직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당직수당은 당직근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및 교내 거주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상여금) 
교직원에 대하여는 매회계년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각각 근무년수에 따라 3월과 9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7(정근수당 지급액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1. 3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3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2. 9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9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3.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정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7.20.>
4. 교원의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여행자에 대하여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교원의 정근수당은 본봉 및 연구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직원의 정근수당은 본봉 및 근속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근무년수 계산은 3월 1일과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에 의하여 계산하되 재직기간중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및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의 승진임용 제한기간(단, 신규임용교원 최초계약기간 제외)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20.>
④ 전학기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처분 또는 외국여행자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3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의 처분기간분을 감액하며 9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분을 감액한다. 이 경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처분(공상으로 인한 휴직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아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외국여행 후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교원중 외국여행기간에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교원에게는 외국여행기간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에게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휴직 등으로 인하여 외국여행시 봉급을 지급받지 않은 교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20.04.22.>
4. "삭제" <2020.04.22.>
5.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의2(업적연봉) 
"삭제"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근무년수계산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8.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의2(학생지도수당)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별표 14에 의하여 학생지도수당을 지 급한다.
② 학생지도수당은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를 기준으로 매년 3월 일괄 지급한다.
③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더라도 학생지도수당은 감액하 지 않고 별표 14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그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에 의하여 해당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거나, 해당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출가한 여자 교직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7.20.>
3.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4.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단 남자교직원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여자교직원은 부모가 사망하고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단, 남자교직원은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며, 여자교직원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07.20.>
6.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단, 여자교직원은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7.20.>
6-1.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개정 2015.07.20.>
7. 배우자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단, 남자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며, 여자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7.20.>
③ 제2항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20.>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⑦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⑧ 총장은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과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가계보조수당) 
"삭제" <200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2(기타 수당) 
"삭제"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3(급량비 및 교통비) 
교직원에게 별표 15의 교통비 및 급량비를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4(절찬대) 
교직원에게 별표 15-1의 절찬대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5(자녀학비보조, 보육료보조 및 출산축하금) 
① 교직원에게 별표 15-2에 따라 자녀학비보조, 보육료보조 및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6(연구인센티브) 
① 전임교원 연구실적 장려를 위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5-3에 따른 연구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구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7(논문심사비) 
① 전임교원에게 별표 15-4에 따른 석·박사 학위논문심사비를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논문심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8(직무연구비) 
① 직원에게 별표 15-5의 직무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직무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9(자기개발비) 
① 직원에게 별표 15-6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기개발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0(사업 및 업무 추진수당) 
① 교직원이 소속부서 혹은 소속 이외 부서의 사업 또는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5-7에 따라 사업 및 업무 추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업 및 업무 추진수당은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한 실행예산 문건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1(회의수당) 
① 교직원이 근무시간 외 또는 본인 업무 이외의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5-8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회의시간 및 회의 참석여부는 해당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2(포상금) 
① 교직원의 장기근속, 장기근속 후 퇴직 또는 교직원이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공로가 있는 경우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5-9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3(명예퇴직수당) 
① 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5-10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4(입시수당) 
교내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에게 전형료 수입 범위 내에서 별표 15-11에 따라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5(시험수당) 
각종 교내 시험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에게 수입 범위 내에서 별표 15-12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6(성과 및 기여수당) 
① 교직원 개인 및 조직의 성과 및 기여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15-13에 의한 성과 및 기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성과 및 기여 수당 지급은 대학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개인별 지급 총액은 매 학기당 별표 15-13의 최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7(강의 및 연구 수당)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강의 및 연구 진작을 위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인정한 때에 한하여 별표 15-14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18(육아휴직수당) 
① 전임교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15-1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3.>
<본조신설 2021.05.06.>
<전문개정 2021.09.23.>
제3장 보수의 지급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연봉을 12회로 균등 분할한다. <개정 2013.03.01.>
② 강사에 대한 강사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3.01.>
③ 보수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한다.
② 보수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계산에 있어서 원단위에서 이를 절상한다. <개정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해직자의 보수) 
① 퇴직,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월 중 해직된 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의 보수는 그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령 또는 거출 즉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겸직자의 수당) 
① 교원이 제4조 제2항 별표3에 규정된 보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최상위 보직 1개에 대하여 그 수당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직에 대하여는 각각 그 수당액의 1/3을 추가 지급한다.
② 일반직원의 겸직 또는 겸무에 대하여는 별표 제13호의 겸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03.01.>
③ 전항의 겸무수당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정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정관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수의 차액을 소급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2017.01.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상여금, 특별상여금) 
① 교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4회에 나누어 본봉 및 연구보조비(직원은 근속급)의 100%를 보수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특별상여금은 1월, 4월, 6월, 7월, 10월, 12월 6회에 나누어 본봉 및 연구보조비(직원은 근속급)의 100%를 보수 지급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2019.03.01.>
② 교원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본봉 및 연구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직원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본봉 및 근속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과거 3개월간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1.01.>
③ 정직 또는 결근기간은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의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1.01.>
④ 휴직중인 자와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1.01.>
<제목개정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의 계산) 
① 신규임용자의 임용후 최초기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임용후 1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계산은 전조 제2항의 월보수액 × 근무일수/90로 한다. <개정 2011.01.01.>
② 교직원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지급일자의 직급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01.01.>
③ 해직된 자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달의 5일 이후 해직된 자에 한하여 퇴직금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1.01.>
제4장 퇴직금과 경조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기타 수당의 지급) 
①기타 수당은 봉급 및 연봉을 제외한 제수당 중 빈번하게 개정이 요구되는 항목을 말하며, 기타 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수당은 강의료, 연구인센티브, 논문심사비, 사업 및 업무 추진수당, 회의수당, 포상금, 입시수당, 시험수당, 성과 및 기여수당, 강의 및 연구수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2.15.>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0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퇴직금 수급자격) 
① 교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07.20.>
② 전항의 퇴직에는 파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02.15.>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0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퇴직금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지급한다.
② 평균보수월액은 퇴직하는 달을 포함한 퇴직이전 3개월간의 보수(교원은 본봉 및 연구비, 직원은 본봉 및 근속급) 평균액과 퇴직하는 달을 포함한 퇴직이전 12개월간의 상여금 및 정근수당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02.15.>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0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근속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12로 계산하고 일수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02.15.>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0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퇴직금의 지급시기) 
① 퇴직금은 해직발령 후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이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이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0.>
<제26조에서 이동 2024.02.15.>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0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공사상자에 대한 보상) 
①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외에 보수 3개월분의 장의비, 보수 1개월분 조의금 및 실정에 따라 위자료를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학교장으로하여 장례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장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공무수행중 상병 또는 이병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 전2항에 있어서 공무수행중이라 함은 교내에서 근무시간중 강의, 학생지도, 기타 직무중인때와 출장중인 때를 말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02.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동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봉급표를 적용하되 구규정에 의한 보수액과의 조정하여 가감함으로써 1978년 2월 28일까지는 구규정에 의한 보수액을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1. 별표 제1호 내지 제5호와 직무수당표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6호는 197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3호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보수규정, 제4조 1항의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명예교수, 전임대우교수, 전임대우강사는 종전의 전임대우강사에 관하여는 명예교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적용한 임시직원 및 촉탁직원의 봉급과, 경조비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호의 2 내지 2호의 3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처장 및 부단장의 보직수당 변경적용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의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 2의7(직무수당), 제6조 별표 4(강사료), 제13조의2 별표 14(학생지도수당)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8학년도 임금조정협약에 따른 사항,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 및 제15조의13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수규정 제4조 별표 제1호의2부터 4까지 및 제6조 별표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5조의5 별표 제15-2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12 별표 제15-9호 및 제15조의14 별표 제15-11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5조의16 별표 제15-13호는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 보육료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5 별표 제15-2호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 제4호, 제13조 및 제14조 별표 10호의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 시행일 2020.02.21.)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 (직위해제된 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4항 제5호, 제13조 및 제14조 별표 10호의 개정사항은 직위해제된 자의 봉급 지급에 관한 본교 정관 개정일 이후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수규정 제4조 별표 제1호의 3부터 4까지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수규정 제4조 별표 제2호의 7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적용하며, 보수규정 제15조의4 별표 제15-1호, 제15조의 9 별표 제15-6호의 사항은 2020년 9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5 별표 제15-2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 14 별표 제15-11호 및 제15조의 15 별표 제15-12호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