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와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3.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 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여비의 구분계산) 
여행 도중 규정이나 직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육로여행은 철도여행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 1 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시킨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운임은 별표 2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국외 운임 중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하며,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삭제" <2015.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일비 등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4.03.14.>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④ 준비금은 국외 출장시 여행자보험가입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4.03.14.>
<제목개정 2024.03.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여비지급의 제한) 
① 법인 또는 학교 소유의 선박, 차량 등으로 여행할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학술회의 참가 시 지급되는 국내 여비는 학년도 별 1회에 한하며,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또는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참석할 때에만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퇴직자 및 휴직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공무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돌아오기까지의 소정여비 외에 운구실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수도권 내 출장 시의 여비) 
수도권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정한 일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수도권 외 출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03.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여비지급의 조정)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업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액의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구분에 의한 상위 직급자와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동행에 필요한 최소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4의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 (기타) 
외부 연구과제 관련 출장 시 해당 교직원 및 연구원에 대한 여비는 연구과제 예산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1.10.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 (교통비) 
① 교직원에게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② 학교의 주요 보직자가 자가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받아 매월 소정의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가운전을 한 경우 철도 운임 또는 우등고속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03.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여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0조 ②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15조 ③항의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허가를 얻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허가를 얻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허가를 얻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허가를 얻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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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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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내 여비 정액표 (제8조, 제9조 및 제14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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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8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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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외 여비 정액표(제9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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