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학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148차 개정 2024년 3월 14일
제정 1948년 8월 13일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대학의 건학이념 및 육영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실천하는 교양인', ‘소통하는 협력인', ‘앞서가는 미래인', ‘창의적인 전문인'의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대학 및 대학원) 
본 대학교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창의공과대학, 조형대학, 과학기술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경영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건축대학, 자동차융합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양대학, 일반대학원,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자동차산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치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 종합예술대학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0.09.01., 2012.07.11., 2013.05.22., 2014.10.17., 2017.03.01., 2019.03.01., 2021.12.24., 2024.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학부 또는 학과의 편제와 입학정원) 
각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편제와 입학정원은 별표 1(1-1, 1-2, 1-3, 1-4)과 같다.
제2장 대학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대학원학칙 및 학위규정) 
일반대학원,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자동차산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치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 종합예술대학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0.17., 2019.03.01., 2024.03.01.>
제3장 직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부속 및 부설기관) 
"삭제" <2014.07.24.>
제5장 수업연한 <개정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10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2013.05.22.,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③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6학기 내지 7학기로 한다. 다만,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8학기 내지 9학기로 한다. <개정 2010.09.01., 2013.05.22.>
<제목개정 2015.12.30.>
제6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수업일수)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2. 개교기념일 (10월18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입학, 등록 및 전부(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과 편입학의 허가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③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입학자격) 
각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교육부시행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해당자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편입학자격) 
① 일반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2학년(4학기) 수료인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제3학년에 한하며, 그 총선발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9.04.17.>
③ 군위탁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 등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취득한 학점범위 안에서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조건, 시기, 절차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입학지원 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를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전항의 첨부서류 제출 및 고사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형료의 처리는 당해연도 입시요강에 의한
다. <개정 2019.04.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입학사정) 
① 제12조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대학별 고사성적
2.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4. 실기고사 성적(예, 체능계에 한함)
5. 면접고사
6. "삭제" <2019.04.17.>
② 제12조 제4호, 제5호에 의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정한다. <개정 2019.04.17.>
③ 필요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대학별고사 성적과 제1항 제3호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의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입학생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0.08.>
② 전항의 절차를 소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입학허가 후 다음 각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1.04.0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보증인) 
"삭제" <2013.10.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또는 필요한 절차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전부(과)) 
① 전부(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과) 전 소속을 기준으로 제38조에서 정한 1학년 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차 학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전부(과)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12.30.>
③ 전부(과)의 범위, 절차, 사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임신ㆍ출산ㆍ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3.12.20.>
② "삭제" <2003.06.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입영,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및 특별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3.12.20.,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학기 내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야간에서 주간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전공) 및 학과의 휴학자가 복학할 시는 주간 동일학부(전공) 및 학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자진퇴학) 
자진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12.30.>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개정 2015.05.01., 2015.12.30.>
6. 학사과정 수료 후 2년 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신설 2015.12.30.>
제9장 교육과정 및 이수
제1절 교육과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2014.03.01., 2015.02.05., 2017.03.01.>
②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은 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단, 일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③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상호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4.03.01.>
④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2014.03.01.>
⑤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군사학(ROTC 해당)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절 시험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시험 대신 임시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0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

A 0

B +

B 0

4.5

4.0

3.5

3.0

C +

C 0

D +

D 0

F

2.5

2.0

1.5

1.0

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추가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이수의 인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같으며, 학부(전공) 및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학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01., 2021.04.01.>
1.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30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는 1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02.01., 2012.07.11., 2015.12.30., 2017.03.01., 2021.04.01.>
2.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36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 건축대학은 1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05.22., 2014.04.11., 2017.03.01., 2021.04.01.>
3.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20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는 17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02.01., 2012.07.11., 2014.04.11., 2015.12.30., 2021.04.01.>
4.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학ㆍ석사 연계과정생은 3.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9.01>
② "삭제" <2010.03.01.>
③ "삭제" <2004.03.01.>
④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⑤ 위 1항 및 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한 교과목에 한해 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28.>
⑥ 위 1항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미신청한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의2(대학원 교과목의 사전이수) 
본교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는 대학원 교과목을 사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부전공, 다전공, 심화전공, 세부전공) 
① 제1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이나 연계·융합전공의 과목을 부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01.>
② 제1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또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다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01.>
③ 제1전공 및 다전공 이수자가 각 전공의 최저 이수학점을 21학점 이상 초과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전공의 심화전공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해당 학부(전공) 및 학과의 소속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01., 2017.03.01.>
④ 세부전공제에 의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세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부전공, 다전공, 심화전공, 세부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03.01.>
③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7.24., 2013.10.08.>
④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7.24., 2013.10.08., 2022.04.15.>
⑤ 본교 입학 전 대학과목선수이수제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⓺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04.>
⓻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취득한 학점의 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개정 2020.02.0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성적경고) 
성적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성적의 인정) 
성적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심사하여 인정하되 성적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전과한 학생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수료인정 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부(전공) 및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학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4.01.>
1.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30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 <개정 2012.02.01., 2012.07.11., 2015.12.30., 2017.03.01., 2021.04.01.>
제 1 학년 33학점 이상
제 2 학년 65학점 이상
제 3 학년 98학점 이상
제 4 학년 130학점 이상
2.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36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
<개정 2011.03.01., 2013.05.22., 2014.04.11., 2017.03.01., 2021.04.01.>
제 1 학년 34학점 이상
제 2 학년 68학점 이상
제 3 학년 102학점 이상
제 4 학년 136학점 이상
3. 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 <개정 2010.09.01., 2013.05.22.>
제 1 학년 34학점 이상
제 2 학년 68학점 이상
제 3 학년 102학점 이상
제 4 학년 136학점 이상
제 5 학년 166학점 이상
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이 120학점인 학부(전공) 및 학과 <개정 2011.03.01., 2012.02.01., 2012.07.11., 2014.04.11., 2015.12.30., 2021.04.01.>
제 1 학년 30학점 이상
제 2 학년 60학점 이상
제 3 학년 90학점 이상
제 4 학년 120학점 이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졸업요건)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학위수여) 
"삭제" <2003.06.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39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별표 3에 의한 학사학위(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수여한다. <개정 2017.03.01.>
②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③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학위를 수여한다.
④ "삭제" <2003.06.01.>
⑤ 공학교육인증제 등의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의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해당 심화프로그램명과 학위명을 표시한다.
⑥ 본 학칙 제26조 제5항에 의하여 복수학위 또는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2.01.>
⑦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과정수료로 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졸업취소 및 연기) 
① 졸업생으로서 제36조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15.05.01.>
② "삭제" <2003.06.01.>
③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의 이수, 해외연수(교환학생 등)를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고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포상) 
① 재학중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재학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문서를 탈취, 위조, 변조한 자
2. 폭행, 상해행위 및 난폭행위 등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교직원에게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패덕행위를 한 자
4. 학교행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학교시설물을 무단점거, 점유한 자
5. 도서, 기물 및 기타 학교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탈취, 절취한 자
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④ "삭제" <2020.10.26.>
⑤ "삭제" <2020.10.26.>
⑥ "삭제" <2020.10.26.>
⑦ "삭제" <2020.10.26.>
⑧ "삭제" <2020.10.26.>
제11장 등록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수업료,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등록금은 수강학점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등록금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납부연기 및 분납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9.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감면금지) 
등록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과오납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업을 포기하고자(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장 학 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장학금) 
재학중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사이버대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목적) 
본 대학교는 최첨단 정보매체에 의한 원격강의를 통하여 강의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환을 활성화하며, 시민사회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운영) 
사이버대학은 타 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학점인정) 
본교 또는 본교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사이버대학에서 개설한 강의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학칙 제3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본교의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산입해 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02.04.>
제14장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시간제 등록생) 
① 대학진학 희망자들에게 사전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제를 설치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선발인원, 교육과정운영 및 학위취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학점은행제) 
①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설치한다 <신설 2011.10.26.>
②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려는 자의 모집방법, 교육과정운영, 학위취득 및 유사전공 심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2.14.><개정 2018.10.16.>
제54조 ~ 제57조 "삭제" <2014.0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 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자 <개정 2022.12.16.>
4. "삭제" <2022.12.16.>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9.10.16.>
<본조신설 2018.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의2(학위수여절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58조의 학위수여요건 을 충족한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 를 따라야 한다.
1.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학위신청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명 서류를 본교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장(이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한다.
3. 총장은 학위수여자에게 학위번호를 부여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 보하며 학위번호 및 기타증명서는 별도로 정한다.
4. 본조에 의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한 학사학위(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
5.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며,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 의하여야 한다.
6.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의3 "삭제" <2014.02.14.>  
제15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위탁생) 
① 정부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추천할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위탁생에게는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입학허가) 
외국인으로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등록금)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증서수여)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과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6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공개강좌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성격 및 종별) 
① 본 대학교에 학사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정기교수회, 임시교수회)와 단과대학별 교수회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구성 및 소집) 
①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전임교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한다. 다만, 단과대학 전임교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소집 및 심의)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참석 및 운영방법) 
① 총장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전체교수회의 운영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기능)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유의 학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장 교무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성격)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교학, 기획, 산학연구),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및 부처장, 성곡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국제교육원장, LINC 3.0 사업단장, 국민인재개발원장, 경력개발지원단장, 대학혁신추진단장, 미래혁신단장 및 미래혁신단 산하 각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4., 2013.05.22., 2014.03.01., 2014.07.24., 2014.09.23., 2015.10.13., 2016.09.01., 2017.10.16., 2018.03.01., 2018.10.16., 2019.04.17., 2020.04.22., 2020.10.26., 2021.04.05., 2022.10.17., 2023.10.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운영)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장 대학평의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② (구성 및 운영)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장 산학협력 <개정 2010.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0.09.01., 2016.04.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산학협력단 기능 및 운영)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2(계약학과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09.01.><개정 2016.04.01.)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9.01.>
③ "삭제" <2013.10.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3(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소재지, 현장실습, 예산 및 회계, 보상금 등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4.01.>
제21장 학생활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학생회의 목적)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며, 본 대학의 건학 및 육영이념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하되 학칙과 학생준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학생회장은 이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학생회비) 
학생회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학사방해 활동금지)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집회) 
학생회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 및 시설물 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학생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학사지도) 
수강신청, 전공선택, 학생생활 등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학사지도 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대학은 장애 학생이 학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01., 2022.10.17.>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장 자체평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ㆍ연구ㆍ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
② 전항의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장 학생군사교육단 <신설 2012.0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의2(설치) 
① 지도자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설치한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사회공헌 <신설 2014.07.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의3(사회공헌) 
①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봉사와 나눔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② 사회공헌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장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신설 2015.05.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의4(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필답·면접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 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
② 영향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학칙의 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기획처장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자구 등을 정비한다.
③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법인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07.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다전공 등 확대 적용조치) 
학칙 제20조(전부ㆍ전과) 및 제33조(부전공, 다전공, 심화전공, 세부전공)는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학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 1948년 8월 13일 제정 14. 1972년 12월 26일 개정
2. 1957년 3월 7일 개정 15. 1973년 12월 28일 개정
3. 1959년 3월 16일 개정 16. 1974년 11월 29일 개정
4. 1964년 5월 13일 개정 17. 1975년 8월 8일 개정
5. 1967년 3월 9일 개정 18. 1976년 1월 22일 개정
6. 1968년 12월 11일 개정 19. 1976년 5월 15일 개정
7. 1968년 12월 26일 개정 20. 1977년 3월 1일 개정
8. 1969년 5월 10일 개정 21. 1978년 3월 1일 개정
9. 1969년 12월 31일 개정 22. 1979년 3월 1일 개정
10. 1971년 4월 14일 개정 23. 1979년 4월 10일 개정
11. 1971년 10월 20일 개정 24. 1980년 3월 4일 개정
12. 1971년 12월 31일 개정 25. 1980년 9월 1일 개정
13. 1972년 7월 19일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졸업정원제에 관한 사항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본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2부학부의 재학생은 야간강좌개설학과의 재학생으로 존속한다.
2. 한문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1984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 198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의 제4항 및 제39조 제6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된 학과소속의 휴학자 복학처리) 폐지된 학과소속의 휴학자는 복학시신설, 통합 또는 개폐된 학과의 소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처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872호, 80.2.23) 부칙 제2항 및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및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의 1990학년도 졸업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에 필요한 세부처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고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는 199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물리교육과와 화학교육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1996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과된 학과(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의 휴학자는 변경된 학과(물리학과, 화학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복학할 수도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5조 제1항, 제3항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은 199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997년 3월 1일 이후에 제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하여 폐과되는 학부(학과)와 수학교육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1999학년도(2000년 2월말)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과되는 학부(학과)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1.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과는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과(과학사회학과)는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경상대학 경제학과는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영학과는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정보학과(회계학과)는 경영학부 회계정보학전공, 정보관리학과는 경영학부 정보관리학 전공,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공학전공,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는 자연과학부 물리학 전공, 화학과는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전산과학과는 자연과학부 전산과학전공으로 복학한다.
2.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무역학과)는 경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과 경영학부 국제경영 학전공중에서, 공과대학 금속재료공학과는 금속재료공학부 금속공학전공과 재료공학전공 중에서, 기계공학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기설학과군)는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전공과 기계설계학전공 중에서, 토목환경공학과는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과 환경공학 전공 중에서,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과 정보통신공학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복학한다.
3.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복학할 수도 있다.
③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7년 7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부(전공)가 폐과 또는 분리되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매스컴전공, 경상대학 경영학부 정보관리학전공,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전산과학전공, 수학전공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0학년도(2001년 2월 말)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과 또는 분리되는 학부(전공)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1. (학부 입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 복학)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부로 복학하여, 제1전공 배정 지침에 의거하여 전공을 배정받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부ㆍ전과한다.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매스컴전공은 언론학부 언론학전공과 광고학전공중에서, 경상대학 경영학부 정보관리학전공은 정보관리학부 경영정보전공과 정보시스템전공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전산과학전공은 컴퓨터학부 컴퓨터시스템전공과 컴퓨터 응용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전부ㆍ전과하며,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은 기초과학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은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수학전공은 기초과학부 수학전공으로 전부ㆍ전과한다.
2. (학부 입학생 중 전공 배정자 복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매스컴전공은 언론학부 언론학전공과 광고학전공 중에서, 경상대학 경영학부 정보관리학전공은 정보관리학부 경영정보전공과 정보시스템전공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전산과학전공은 컴퓨터학부 컴퓨터시스템전공과 컴퓨터응용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하며,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은 기초과학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은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수학전공은 기초과학부 수학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8년 6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학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재학연한은 이 학칙 시행 당시 재학생 및 휴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2001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며, 모집단위가 폐지 및 변경된 학부(과)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1. 야간에서 주간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전공) 및 학과의 휴학자가 복학할 시는 주간 동일학부(전공) 및 학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다.
2.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는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체육교육과는 체육대학 체육학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 다만, 가정교육과는 본인이 전부(과)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허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이전에 국제통상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동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③ (폐지) 이 개정학칙 시행과 동시에 국제통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동대학원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대학원 조직은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개정사항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제40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으로서 199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3조 개정사항은 2001학년도 편입 학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학년도에 제1학년이나 2000년 3월 1일 이후에 제2학년 이전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부의 전공이 폐지된 야간 사회과학부의 정치외교학 및 사회학전공과 야간 토목환경공학부의 토목공학 및 환경공학전공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 하는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까지 각각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학부(전공)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1. 야간 사회과학부의 정치외교학 및 사회학전공자는 행정학전공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또한 야간 토목환경공학부의 토목환경공학 및 환경공학전공자는 건설시스템공학부의 구조 및 지반, 수자원 및 환경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학부(전공)로 복학할 수 있다.
2. 주간 경영학부의 경영학, 국제경영, 회계정보 전공자와 야간 경영학부의 경영학, 회계정보전공자는 개편된 재무ㆍ금융전공, 마케팅ㆍ생산전공, 조직전략ㆍ국제경영전공, 회계정보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학부(전공)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 및 제33조의 시행은 제85조 개정내용에 의거 2001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별표 1-1> ~ <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며, 모집단위 또는 모집단위내의 전공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복학한다.
1.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언론학부, 국제지역학부, 금속재료공학부, 전자공학부, 자연과학부 및 학부내 전공자가 복학할 시 언론정보학부, 국제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테크노과학부 및 학부내 전공으로 각각 복학한다. 단, 자연과학부의 수학전공자는 수학과로 복학한다.
2. 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자연과학부의 전자물리학전공자가 복학할 시 전자정보통신공학부의 전자정보공학전공, 테크노과학부의 나노전자물리학전공으로 각각 복학하며, 자연과학부의 화학전공, 컴퓨터학부의 정보통신전공자는 테크노과학부의 생명나노화학전공, 컴퓨터학부의 컴퓨터응용전공으로 각각 복학한다. 또한 식품영양학과는 테크노과학부의 식품생명과학전공으로 복학한다.
3. 조형대학의 공예미술학과(도자공예전공, 금속공예전공)로 각각 입학한 자가 복학할 시 도자공예학과, 금속공예학과로 각각 복학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형대학 건축학과와 건축대학 건축학부로 입학한 재학생이 휴학 후 5년제로 개편된 건축대학 건축학부로 복학하는 경우 5년제 건축학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개편 전 4년제 건축대학 건축학부로 복학할 수도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별표 1-1>~<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며, 모집단위 또는 모집단위내의 전공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복학한다.
1. 모집단위의 명칭 및 전공명칭이 변경된 정보관리학부,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자는 복학할 시 비즈니스IT학부 및 신소재공학부 프로세스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학부(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야간에서 주간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야간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및 임산공학과는 복학할 시 주간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및 임산공학과로 각각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별표 1-1> ~ <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며, 모집단위 또는 모집단위내의 전공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1. 전공명칭이 변경된 경영학부 재무ㆍ금융전공, 마케팅ㆍ생산전공, 조직전략ㆍ국제경영전공, 회계정보전공, 비즈니스IT학부 경영정보전공, 정보시스템전공 및 체육학부 스포츠산업학전공, 생활체육전공의 전공자는 복학할 시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비즈니스IT학부 비즈니스IT전공 및 체육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으로 각각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학부(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야간에서 주간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야간 영어영문학과, 국사학과, 법학부, 신소재공학부, 수학과는 복학할 시 주간 영어영문학과, 국사학과, 법학부, 신소재공학부, 수학과로 각각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4조 및 제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학점초과수강범위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9학년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별표 1-1> ~<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의 휴학자는 복학할 시 기계자동차공학전공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 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사항은 2006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8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행정학전공(주ㆍ야), 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 및 자연과학대학 테크노과학부(나노전자물리전공, 생명나노화학전공, 식품생명과학전공)에서 소속 전공이 결정된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주ㆍ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생명나노화학과, 식품영양학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하며, 소속 전공이 미결정된 재적생은 전공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학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상대학 경영학부(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학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경영대학 경영학부(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 및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학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전자정보통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와 컴퓨터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전공이 폐지 또는 변경되는 학부 및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2007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경상대학 e-비즈니스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소재공학부의 ‘프로세스디자인공학전공'과 ‘재료공학전공'의 재적생은 ‘신소재공학전공'으로, 건설시스템공학부의 ‘구조 및 지반전공'과 ‘수자원 및 환경전공'의 재적생은 ‘건설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및 ‘전파통신공학전공'의 재적생은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및 컴퓨터응용전공‘의 재적생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신소재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및 전자공학부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되며, 그 외의 재학생 중에서 2009년 2월 이후 졸업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거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될 수 있다
2. 컴퓨터공학부는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되며, 그 외의 재학생 중에서 2011년 2월 이후 졸업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거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 <별표 1-1>~<별표 1-4>의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9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 학부(전공) 및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단, 모집단위 및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 학부(전공) 및 학과의 휴학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1.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행정학과 및 경제학부(전공) 소속의 휴학생은 주간 행정학과 및 경제학부(전공)으로 각각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2.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비즈니스IT학부(전공)과 전공이 폐지된 주간 비즈니스IT학부(전공)의 휴학생은 주간 비즈니스IT학부(전공)으로 복학하며, 신설된 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2011학년도(4학년의 경우 2012학년도)부터 경영정보전공 또는 정보시스템전공으로 복학하거나 배정될 수 있다. 단, 신설된 전공 소속의 학생은 신교과과정이 명시하는 경영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3. 모집단위가 변경된 삼림과학대학에서 소속 학과가 미결정된 재적생은 학과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삼림과학대학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 ①항의 개정 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3조 <별표 1-1>~<별표 1-4>의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경상대학 비즈니스IT학부(전공),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및 임산공학과, 건축학부(전공),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전공)(야)에 재적 중인 자는 2010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경상대학 비즈니스IT학부(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삼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및 임산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삼림과학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와 임산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경영학부의 e-비즈니스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경영정보학부의 전자상거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경영학부(야) 및 동 학부의 경영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기업경영학부(야) 및 동 학부의 기업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경과조치)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행정학과, 경제학부 및 기계ㆍ자동차공학부에 재학 중인 자는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휴학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학 당시의 학부(전공), 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
1.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행정학과의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행정정책학부(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으로 복학한다.
2.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경제학부(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의 휴학생은 신설된 학과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로 복학한다.
3.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기계ㆍ자동차공학부(전공)의 휴학생은 각각 신설된 학부(전공), 학과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기계시스템공학부(전공), 자동차공학과로 복학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경영학부(전공) 야간 입학생중 기업경영학부(전공)로 학적이 전환된 자에게는 2010학년도 기업경영학부(전공)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별표 1-1> ~ <별표 1-4>, 제7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개정 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건축대학 건축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2011학년도부터 건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명칭 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33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소재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부, 자동차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부, 전자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의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3조의 <별표 1-1> ~ <별표 1-4>, 제32조, 제38조 및 제41조 <별표 3>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13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폐지 또는 소속이 변경되는 학부(과) 및 전공의 재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1.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전자상거래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전공 또는 정보시스템전공을 선택하여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2.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재적생 중 전공미배정자는 전공 선택 시 소속 학부의 경영정보전공 또는 정보시스템전공으로 선택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자상거래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
3. KMU International School의 International Business 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KMU International School의 International Business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4. KMU International School의 Information Technology 전공 재적생은 전자정보통신대학 소속의 학부 및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로 전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5. KMU International School의 한국학전공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폐지하며, 재적생은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및 경영대학의 소속 학부(과)로 전부(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행정학과(주,야) 입학생 중 행정정책학부(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로 학적이 전환된 자에게는 2010학년도 행정정책학부(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7조, 제32조, 제38조, 제75조의2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2014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발효융합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바이오발효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경영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산업·레저전공, 스포츠건강재활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경영학부 경영분석·통계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자동차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정책학부 계약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행정관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휴학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영어영문학과의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영어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으로 각각 복학한다.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의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과)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으로 각각 복학한다.
건축학부(전공)의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2015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기업융합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스포츠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15학년도에 신설되는 기계시스템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4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2016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파이낸스·회계학부 파이낸스보험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실내디자인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간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KMU International School에 재적 중인 자는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2017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교육학과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언론학전공, 광고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국제학부 러시아학전공, 일본학전공, 중국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창의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계시스템공학부 재적생 중 전공미배정자는 기계공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전공신청시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에너지기계공학전공 중 선택한다. 단, 에너지기계공학전공은 해당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전공선택이 가능하며 2017년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4. 삼림과학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자연과학대학 나노전자물리학과, 생명나노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재적생은 각각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휴학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단, 신설된 전공소속의 학생은 2017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1.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전자화학재료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한다.
2. 전자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휴학생은 신설된 학부(전공)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에너지전자융합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한다.
④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정보시스템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전공,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전공은 2017년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3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2018학년도 2학년 편입생 및 2019학년도 3학년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행정정책학부 재적생은 입학 시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행정학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CHC융합전공, 해외건설전공, 자동차소프트웨어디자인전공, Entrepr
eneurship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각각 바이오헬스케어·식품연계전공, 해외건설융합전공, 자동차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전공, Entrepreneurship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전공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학부(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2019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체육학부 스포츠교육전공, 스포츠산업·레저전공, 스포츠건강재활전공 재적생은 각각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파이낸스·회계학부 파이낸스보험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응용화학과 재적생은 입학 시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응용화학부의 학년에 재학생이 있을 때부터 응용화학부(나노소재전공, 바이오의약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19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⓵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⓶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전자공학부 에너지전자융합전공 재적생은 2021학년도부터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1조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미디어·광고학부 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2022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재적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러시아·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2. 창의공과대학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에너지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7조 및 제32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각호의 학부(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2022학년도부터 다음 각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경영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3조 <별표1-1>~<별표1-4>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5조의 학부 입학금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단위 및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전공), 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2025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전자공학부 지능형ICT융합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경영대학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재적생은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재적생으로 본다.
3.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및 회계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경영학부 재무금융전공 및 회계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별표 1-1)

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41

〔주간〕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67

〔주간〕

영어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71

〔주간〕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55

〔주간〕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69

〔주간〕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46

〔주간〕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38

〔주간〕

사회학과

미디어·광고학부

54

〔주간〕

미디어·광고학부(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34

〔주간〕

교육학과

러시아·유라시아학과

30

〔주간〕

러시아·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30

〔주간〕

일본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110

〔주간〕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기업융합법학과

2(2)

〔야간〕

기업융합법학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46명

경상대학

경제학과

59

〔주간〕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55

〔주간〕

국제통상학과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20

〔주간〕

신소재공학부(기계금속재료전공,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166

〔주간〕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70

〔주간〕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222

〔주간〕

전자공학부(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34

〔주간〕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32

〔주간〕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23

〔주간〕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22

〔주간〕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33

〔주간〕

의상디자인학과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36

〔주간〕

공간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30

〔주간〕

영상디자인학과

자동차ㆍ운송

디자인학과

30

〔주간〕

자동차ㆍ운송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과

25

〔주간〕

AI디자인학과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

시스템학과

37

〔주간〕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37

〔주간〕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41

〔주간〕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부

77

〔주간〕

응용화학부(나노소재전공, 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35

〔주간〕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

수학과

44

〔주간〕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0

〔주간〕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91

〔주간〕

음악학부(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부

54

〔주간〕

미술학부(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공연예술학부

65

〔주간〕

공연예술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무용전공)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30

〔주간〕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28

〔주간〕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8

〔주간〕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105

〔주간〕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전공)

기업경영학부

18(18)

〔야간〕

기업경영학부(기업경영전공)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110명

경영정보학부

53

〔주간〕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5

[주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94

〔주간〕

재무금융·회계학부(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70

〔주간〕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00

〔주간〕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학부

50

〔주간〕

인공지능학부(인공지능전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65

〔주간〕

건축학부(건축설계전공, 건축시스템전공)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80

〔주간〕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45

〔주간〕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30

〔주간〕

미래모빌리티학과

독립학부

합 계

2,966(20)

* ( )는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이며, ( )밖의 숫자에 포함됨
(제3조 별표 1-2)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41

〔주간〕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67

〔주간〕

영어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71

〔주간〕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55

〔주간〕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69

〔주간〕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46

〔주간〕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38

〔주간〕

사회학과

미디어·광고학부

54

〔주간〕

미디어·광고학부(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34

〔주간〕

교육학과

러시아·유라시아학과

30

〔주간〕

러시아·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30

〔주간〕

일본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110

〔주간〕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기업융합법학과

2(2)

〔야간〕

기업융합법학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46명

경상대학

경제학과

59

〔주간〕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55

〔주간〕

국제통상학과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20

〔주간〕

신소재공학부(기계금속재료전공,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166

〔주간〕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70

〔주간〕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222

〔주간〕

전자공학부(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34

〔주간〕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32

〔주간〕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23

〔주간〕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22

〔주간〕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33

〔주간〕

의상디자인학과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36

〔주간〕

공간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30

〔주간〕

영상디자인학과

자동차ㆍ운송

디자인학과

30

〔주간〕

자동차ㆍ운송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과

25

〔주간〕

AI디자인학과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

시스템학과

37

〔주간〕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37

〔주간〕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41

〔주간〕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부

77

〔주간〕

응용화학부(나노소재전공, 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35

〔주간〕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

수학과

44

〔주간〕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0

〔주간〕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91

〔주간〕

음악학부(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부

54

〔주간〕

미술학부(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공연예술학부

65

〔주간〕

공연예술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무용전공)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30

〔주간〕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28

〔주간〕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8

〔주간〕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105

〔주간〕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전공)

기업경영학부

18(18)

〔야간〕

기업경영학부(기업경영전공)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110명

경영정보학부

53

〔주간〕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5

[주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94

〔주간〕

재무금융·회계학부(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70

〔주간〕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00

〔주간〕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학부

50

〔주간〕

인공지능학부(인공지능전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65

〔주간〕

건축학부(건축설계전공, 건축시스템전공)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80

〔주간〕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45

〔주간〕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30

〔주간〕

미래모빌리티학과

독립학부

합 계

2,966(20)

* ( )는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이며, ( )밖의 숫자에 포함됨
(제3조 별표 1-3)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40

〔주간〕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67

〔주간〕

영어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71

〔주간〕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54

〔주간〕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69

〔주간〕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46

〔주간〕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38

〔주간〕

사회학과

미디어·광고학부

54

〔주간〕

미디어·광고학부(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34

〔주간〕

교육학과

러시아·유라시아학과

30

〔주간〕

러시아·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30

〔주간〕

일본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110

〔주간〕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기업융합법학과

1(1)

〔야간〕

기업융합법학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46명

경상대학

경제학과

59

〔주간〕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55

〔주간〕

국제통상학과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20

〔주간〕

신소재공학부(기계금속재료전공,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166

〔주간〕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68

〔주간〕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222

〔주간〕

전자공학부(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34

〔주간〕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32

〔주간〕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23

〔주간〕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22

〔주간〕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33

〔주간〕

의상디자인학과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36

〔주간〕

공간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30

〔주간〕

영상디자인학과

자동차ㆍ운송

디자인학과

30

〔주간〕

자동차ㆍ운송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과

30

〔주간〕

AI디자인학과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

시스템학과

37

〔주간〕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37

〔주간〕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40

〔주간〕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부

77

〔주간〕

응용화학부(나노소재전공, 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35

〔주간〕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

수학과

44

〔주간〕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0

〔주간〕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91

〔주간〕

음악학부(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부

54

〔주간〕

미술학부(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공연예술학부

65

〔주간〕

공연예술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무용전공)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30

〔주간〕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28

〔주간〕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8

〔주간〕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105

〔주간〕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전공)

기업경영학부

11(11)

〔야간〕

기업경영학부(기업경영전공)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110명

경영정보학부

53

〔주간〕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5

[주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94

〔주간〕

재무금융·회계학부(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73

〔주간〕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00

〔주간〕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학부

53

〔주간〕

인공지능학부(인공지능전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65

〔주간〕

건축학부(건축설계전공, 건축시스템전공)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80

〔주간〕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45

〔주간〕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32

〔주간〕

미래모빌리티학과

독립학부

합 계

2,966(12)

* ( )는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이며, ( )밖의 숫자에 포함됨
(제3조 별표 1-4)

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30

〔주간〕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45

〔주간〕

영어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48

〔주간〕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38

〔주간〕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48

〔주간〕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33

〔주간〕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27

〔주간〕

사회학과

미디어·광고학부

36

〔주간〕

미디어·광고학부(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34

〔주간〕

교육학과

러시아·유라시아학과

22

〔주간〕

러시아·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21

〔주간〕

일본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77

〔주간〕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기업융합법학과

2(2)

〔야간〕

기업융합법학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46명

경상대학

경제학과

41

〔주간〕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38

〔주간〕

국제통상학과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84

〔주간〕

신소재공학부(기계금속재료전공,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116

〔주간〕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48

〔주간〕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158

〔주간〕

전자공학부(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지능형ICT융합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23

〔주간〕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22

〔주간〕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18

〔주간〕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17

〔주간〕

도자공예학과

의상디자인학과

23

〔주간〕

의상디자인학과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25

〔주간〕

공간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21

〔주간〕

영상디자인학과

자동차ㆍ운송

디자인학과

20

〔주간〕

자동차ㆍ운송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과

28

〔주간〕

AI디자인학과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

시스템학과

25

〔주간〕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25

〔주간〕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28

〔주간〕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부

56

〔주간〕

응용화학부(나노소재전공, 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24

〔주간〕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

수학과

30

〔주간〕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28

〔주간〕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91

〔주간〕

음악학부(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부

48

〔주간〕

미술학부(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공연예술학부

59

〔주간〕

공연예술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무용전공)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24

〔주간〕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21

〔주간〕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3

〔주간〕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121

〔주간〕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기업경영학부

18(18)

〔야간〕

기업경영학부(기업경영전공)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정원외 110명

경영정보학부

31

〔주간〕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전공)

AI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49

〔주간〕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62

〔주간〕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학부

38

〔주간〕

인공지능학부(인공지능전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44

〔주간〕

건축학부(건축설계전공, 건축시스템전공)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정원

개설전공ㆍ학과ㆍ학부

비 고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융합대학**

105

〔주간〕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30)

인문기술융합학부

300

〔주간〕

인문기술융합학부(자유전공)

독립학부

528

〔주간〕

인문기술융합학부(미래융합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5

〔주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독립학부

합 계

2,966(20)

* ( )는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이며, ( )밖의 숫자에 포함됨
* 다음 학부(과) 및 전공은 모집단위광역화에서 제외함.
·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 사회과학대학: 교육학과(교육부 정원 관리 학과)
·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야간학과)
· 경영대학: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기업경영학부(야간학부)
· 예술대학: 음악학부(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공연예술학부(연극, 무용)
· 독립학부: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 단과대학 광역 모집: 단과대학 단위로 광역 선발하는 모집단위(단, 자동차융합대학 105명 중 미래모빌리티학과 30명은 첨단분야 증원된 인원으로 최소 확보 기준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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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8.10.16..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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