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원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서식)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리·보관) 
입학원서는 연도, 대학, 학부(과) 및 학번순으로 정리 · 보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보존연한) 
입학원서의 보존연한은 해당 학생의 졸업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편입학원서) 
전 3조의 규정은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서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교육과정 편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교육과정편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양과정은 기초교양과목, 핵심교양과목, 자유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7.03.01., 2020.03.01.>
②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교과목구분 및 학점) 
① 기초교양과목은 본교 인재상 구현의 기초가 되는 교양과목으로 별표1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018.03.01.>
② 자유교양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으며, 6개 학문영역(문학ㆍ언어, 역사ㆍ철학, 정치ㆍ경제ㆍ사회ㆍ세계, 과학ㆍ기술ㆍ자연, 예ㆍ체능,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과목별 학점은 따로 정한다. 필요시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2015.03.01.>
③ "삭제" <2020.03.01.>
④ 핵심교양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5개 핵심역량 영역(인문Ⅰ, 인문Ⅱ, 소통, 글로벌, 창의)에서 각 영역별로 최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별표1-1과 같다. <신설 2015.03.01.>
⑤ "삭제" <2017.03.01.>
⑥ 전공과목은 전공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별 학점은 학부(과)별 교과과정표와 같다. 단, 주임교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전공 또는 다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01., 2018.11.23.>
⑦ 일반선택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으로 본인 전공 이외의 타학부(과)의 전공과정과목, 교직과목, 별표4 및 별표4-1의 교과목을 포함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017.03.01., 2018.03.01.>
⑧ 전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수와 졸업사정기준 학점표는 별표5와 같다. 다만,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교양의 이수 인정 총 학점은 5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018.11.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학점)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교과구분의 정의 및 학점배당) 
"삭제" <2013.03.01.>
제4장 강의시간표 편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시간표 편성) 
① 시간표는 해당 대학에서 편성한다. <개정 2017.03.01.>
② 강좌당 수강인원이 전공교과목은 전공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 교양교과목은 30명(야간강좌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9.01.29.>
③ 교과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이내에서 교과별로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칙 제27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7.0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전임교원 강의시간)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3일 이상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우선 선택교원은 4일 이상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회의시간) 
교무위원의 회의참석을 위하여 교무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자의 오전에는 강의시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시간강사 강의시간 배정) 
"삭제" <2019.08.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토요일 강의시간 배정) 
"삭제"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속강한도)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우선배정) 
교양 및 군사교육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군사교육 담당자 표시)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시간표 변경) 
강의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강의시간) 
교시별 강의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제5장 교과목별 담당교강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강의시간 배정한도)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교양과목 담당자)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군사교육 담당자)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실험실습과목 담당자) 
동일과목에 대한 실험실습ㆍ실기는 동일 교강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대강 및 휴·보강) 
교과목 담당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 또는 휴강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신규임용자, 복직자의 교과목 배정)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학기도중 발령이 아닌 한 우선하여 교과목을 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9.08.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보직해직후 교과목배정) 
보직자가 보직에서 해직되었을 때에는 보직이전의 담당교과목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제6장 학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학번의 구성) 
① 1999년 3월 1일 이전 입학생 학번은 입학년도 2단, 대학별1단, 학부(과)별 1단과 순번 3단으로 구성한다.
② 2000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 학번은 입학년도 4단과 순번 4단으로 구성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학번의 순서) 
학번의 순서는 대학별 학부과 단위의 순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학번의 변경) 
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편입생의 학번) 
편입학생의 학번은 전 3조에 준하되, 입학년도의 숫자는 편입학생의 해당 연도로 소급한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학생명단 통보) 
"삭제" <2005.03.01.>
제7장 학적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서식 및 기재사항) 
① 학적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학적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01.>
1. 학생의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
3. 입학 후 등록에 관한 사항
4.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
5. 졸업 및 학위에 관한 사항
6. 상벌 기타 교육성과의 기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기재) 
학적부의 기재는 전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등록사항 정리) 
매학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재무팀에서 전산처리한 등록 자료에 의거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리,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성적정리)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학위증 및 학위번호 기재)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는 학위번호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색인부) 
학적부는 CD 등 특수매체에 입력하여 색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점검 및 기재사항 정정) 
교무팀장은 학적부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접수하여 정정키로 결정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보관 및 보존) 
① 학적부는 졸업시 전자학적부로 출력하여 성적표와 함께 보관한다.
② 졸업생의 학적부는 전자학적부 외에 필요에 따라 CD 등 특수매체에 수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학기별 등록) 
① 학생은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은 수강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7.06.>
② 전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은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교수의 자녀는 그 교수가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학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08.08.>
⑤ 학칙 제32조 제5항에 따른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7.01.>
1. 사회봉사 교과목
2.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지정한 군사학 관련 교과목
3. 특강 관련 교양교과목
4. 기타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의2(학점이월) 
① 이월이 가능한 학점이란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중 해당 학기에 미신청한 학점으로,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월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에만 적용되며, 그 범위는 3학점 이내로 한다.
2. 성적우수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3. 해당 학기에 발생된 이월 학점은 연속된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중 미신청한 이월 학점은 자동 소멸된다.
②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1., 2020.07.01.>
1. 성적우수에 따른 초과 이수 가능 학점 중 신청하지 않은 학점
2. 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은 자
3. 해당 학기 수강신청 시작 전까지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이 확정되지 않은 자
4. 직전학기 휴학자, 유급자 및 제적자, 해당 학기 수업연한 초과자
5. 계절학기
6. 제4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교과목
<본조신설 2014.03.01.>
제42조 삭제 <1997.03.01.>
제43조 삭제 <1997.03.01.>
제44조 삭제 <199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수강신청과목의 제한)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수업연한 초과학생의 수강신청) 
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최종학년 유급자로 보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방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수강신청의 효력)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통상 개강 후 10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04.01.>
② 수업시간 변경, 폐강, 합반, 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수강신청 포기 및 최저학점) 
"삭제" <2015.04.01.>
제50조 삭제
제9장 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정기시험)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은 기말시험과 중간시험으로 하되 학기말과 학기중간에 각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부정기 시험) 
① 교과목에 따라 전후의 정기시험 외에 학기도중에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담당교강사는 전항의 부정기시험으로 정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시험결시자 성적처리)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결시할 경우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시사유서를 소속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시험시간표) 
시험은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수업시간에 실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시험감독) 
① 시험 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강사로 한다. 그러나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는 보조감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하여 보조감독 제도를 시행하며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시험장별 수강생수) 
시험장별 수강생수는 해당실 수용인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응시불허) 
"삭제" <200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무처장은 부정행위자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한다.
제10장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성적의 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 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담당교강사는 다음의 비중에 의하여 종합시험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말시험 : 40%
2. 중간시험 및 수시평가 : 30%
3. 출석 및 과제 : 30%
③ 총장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유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평가 및 입력이 불가능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적평가 및 입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0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의 성적평가) 
① 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휴학하여 결시한 학생 중 중간고사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3.01., 2017.08.25., 2018.08.10.>
② 전항의 성적평가는 휴학일까지의 학업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3. 03.01.>
③ 제1항의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성적처리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성적의 평가방법 및 등급분포 비율) 
①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10.29., 2015.03.01.>

구분

등급

평점

절대평가시 해당점수

(100점만점)

A +

4.5

(95 - 100)

A 0

4.0

(90 - 94)

B +

3.5

(85 - 89)

B 0

3.0

(80 - 84)

C +

2.5

(75 - 79)

C 0

2.0

(70 - 74)

D +

1.5

(65 - 69)

D 0

1.0

(60 - 64)

F

0.0

(59 以下)

② 성적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하되, 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은 A등급(A + 、 A 0 )은 40퍼센트 이내, A등급(A + 、 A 0 )과 B등급(B + 、 B 0 )의 합은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5.03.01.> <개정 2020.03.01., 2024.03.01.>
③ "삭제" <2024.03.01.>
④ 위 제1항 및 제2항의 등급이외에 P/N(합격/불합격) 및 I(유보)학점을 둘 수 있으며 이들 학점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7.05., 2015.03.0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 상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적 분포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7.05.><개정 2015.03.01.>
⑥ 대학원생, 교환학생, 외국인학생 및 북한이탈주민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07.05.><개정 2015.03.01., 2024.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성적평가의 제한) 
학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성적처리가 되는 경우는 B+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출석성적) 
① 한 학기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담당 교·강사는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9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7.03.01., 2017.08.25., 2024.03.01.>
②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중간시험 개시일 이후의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자는 휴학허가일까지를 총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③ 원격수업의 출석은 온라인 강좌접속 또는 과제물 제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6.>
④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별지서식)와 증빙서류를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2017.08.25., 2020.07.01., 2024.03.0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휴일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휴일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5일(휴일 포함)
4. 학교현장실습·학술답사·야외실습참가 : 해당기간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 해당기간
6.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7. 여학생 생리결석 : 매월 1회(학기별 4회 제한)
8.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하)
9.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10.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기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성적의 처리) 
①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공시 후 3일)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하여 성적을 확정한 후 성적공시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④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와 결석 시간수만을 입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시험 전 과목 무효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2.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4.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자의 성적
5.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성적의 정정) 
이미 부여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교강사의 명백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교강사가 성적 정정을 청원할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성적포기) 
"삭제" <2017.0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의2(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은 A 0 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3.01., 2015.03.01., 2024.03.01.>
② 재수강 횟수는 통산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F를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초과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5.03.01.><개정 2015.12.30.>
③ 동일교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에는 최종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한다. 단,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3.01.>
④ 재수강을 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성적경고) 
①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학기말에 성적경고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5.03.01.>
② 전항에 의하여 성적 경고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학사지도교수에게 통고한다. <개정 2015.03.01., 2015.12.30.>
③ 유기ㆍ무기정학 등 징계로 말미암아 제63조에 규정된 출석일수에 미달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경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④ 전항의 사유발생 이전에 받은 성적경고는 전항의 사유소멸 이후에 연계된다.
⑤ 성적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4학점으로 제한하며, 통산 2회 이상을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학사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03.01.><개정 2017.03.01.>
⑥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최종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 또는 학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3.01.><개정 2015.07.20.,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학점의 인정)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성적등급 D0이상을 얻은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01.>
③ 성적등급 F를 받은 교과목은 낙제로 하여 학점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의2(유급) 
① 학생이 원할 경우 소정기간 내에 유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급이 승인된 학생은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할 수 있으며, 유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의3(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 학점인정) 
① 학군사관후보생이 방학 중 입영훈련을 수료한 경우, 1회당 계절학기 1학점으로 재학중 최대 4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입영훈련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P/N(합격/불합격)으로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1.07.0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학사 및 일반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10.03.01.>
1. 학기당 17학점 범위 내에서 별지서식(학점인정표)에 의거 인정하되 편입학 허가 학년별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전적대학 학점인정 기준표>

학부(학과) 편입구분

120학점

졸업학부(과)

130학점

졸업학부(과)

136학점

졸업학부(과)

및 건축대학

학년

학기차수

2학년 편입

3차 학기

30학점

33학점

34학점

4차 학기

45학점

49학점

51학점

3학년 편입

5차 학기

60학점

65학점

68학점

6차 학기

75학점

81학점

85학점

학사편입

60학점

65학점

68학점

2. 편입생은 학부(과)에서 따로 지정한 이수지정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3. 학사편입생은 전1호 및 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03.01.>
4.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만으로 산정한다.
5. 학적부 정리는 학점인정 표에 의거 교과목 이수구분별 인정학점수와 계만을 등재한다.
제11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배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학부 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학년말에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2학년 말에 일괄 배정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학부에 대해서는 제1학년말에 지망전공을 신청 받아 제2학년 진급 시 배정하되, 이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2학년말에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은 1회에 한하여 4학년 1학기말(7차 학기)에 전공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5.03.01., 2019.01.29.>
⑤ 편입생 및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제1전공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9.12.21., 2017.03.01.>
제12장 전부(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허가) 
① 전부(과)는 전입학부(과)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부(과) 또는 전공 폐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20.>
② 주ㆍ야간 학부(과)간의 전부(과) 교차지원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3.06.01.>
④ 전부(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과) 전 소속을 기준으로 학칙 제38조에서 정한 1학년 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차 학기 전 소정기간에 전부(과)원서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전부(과)학생의 학점인정) 
전부(과)한 학생이 전출한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모두 인정되며 교과적용연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제13장 부전공, 다 전공, 심화전공 및 세부전공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부전공)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5차 학기 이후 소정의 기간에 부전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03.01., 2015.03.01., 2017.03.01.>
② 부전공은 제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③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 또는 전공, 연계·융합전공, 교양심화전공의 전공과목 중에서 총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과대학, 창의공과대학, 자동차융합대학, 건축대학의 총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3.01., 2015.12.30., 2017.03.01., 2018.03.01., 2018.11.23., 2022.04.11.>
④ "삭제" <2003.06.01.>
⑤ "삭제" <2003.06.01.>
⑥ 부전공 학과 또는 전공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학과 또는 전공별 선발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 또는 별도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다전공의 정의 및 이수절차) 
① 제1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학과) 또는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다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03.01.>
② 연계전공이란 동일한 계열 내에서 둘 이상의 전공(또는 학과)의 교육과정이 연계한 전공을 말하며, 융합전공이란 상이한 계열의 둘 이상의 전공(또는 학과)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또한, 융합전공의 하나로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승인을 받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3.01.>
③ 모든 학생은 제2학년 1학기부터 다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다전공의 범위 및 선발) 
① 다전공은 계열에 관계없이 전 학과 또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다전공 학과 또는 전공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학과 또는 전공별 선발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 또는 별도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03.06.01.>
④ 다전공 지원자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다전공 신청 승인을 위한 지정과목의 이수 등의 기준을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이수학점) 
① 제2전공, 제3전공 이수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전공선택 중 필수지정과목을, 연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연계·융합전공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각각의 전공과목은 제7조 별표5에서 정한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7.03.01., 2020.03.01.>
② "삭제" <2020.03.01.>
③ "삭제" <2003.06.01.>
④ 제1전공 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되거나, 다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른 다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공최저이수학점이 4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학점까지, 전공최저이수학점이 4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2학점까지 각각의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⑤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다전공 신청, 변경 및 포기) 
①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차 학기에서 6차 학기까지 소정의 기간에 다전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03.01., 2019.12.26.>
② 다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다전공을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7차 학기 이후 소정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03.01., 2015.03.01., 2019.03.01.>
④ 다전공 변경 신청자의 선발기준은 동 규정 제76조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수업연한) 
① 다전공 이수자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의2(세부전공) 
① 학과 또는 전공별로 소규모 특성화 교과목 이수과정을 설계하여 세부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세부전공의 일환으로 전공별 전공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8.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졸업) 
①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3전공은 제2전공 또는 연계·융합전공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17.03.01.>
③ 제1전공의 졸업요건 또는 학사학위수료요건을 충족한 후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을 완료한 학기에 졸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7.03.01.>
④ 전항의 다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 수여를 유보하였다가 다전공을 완료한 학년도에 다전공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개정 2013.03.01.>
⑤ 심화전공자는 졸업시 이를 학적부 및 학위증에 표기한다.
⑥ 세부전공자는 졸업시 이를 학적부 및 학위증에 표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의2(다전공 등 확대 적용조치) 
전부ㆍ전과, 부전공, 다전공, 심화전공, 세부전공은 각각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14장 휴학, 복학 및 재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① 학칙 제21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4.01.09., 2018.03.01.>
② 휴학할 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01.09., 2018.03.01.>
1. 질병 휴학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③ 이수교과목에 따라 학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군복무중의 휴학) 
일반휴학기간중 입영하여 군복무중인 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입영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후 1년 이내까지
2. 질병/일반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하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에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01.09., 2018.08.10.>
3. 특별휴학 : 1학기 이내
4. "삭제" <2011.04.28.>
5.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1년 이내.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의 경우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03.01.>
6. 창업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하되, 2년 이내 <신설 2014.01.09.>
② 신입학자는 입학 후 1년간, 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04.28.><개정 2014.10.30., 2021.08.23.>
1. 군 입영
2. 질병 휴학
3. "부·모·학생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 <개정 2021.08.23.>
4.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신설 2013.03.01.>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신설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복학, 재입학) 
① 복학 및 재입학의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3.01.>
② 복학신청서는 소정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복학의 허가요건) 
"삭제" <2015.12.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6조(복학의 허가구분) 
복학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삭제" <2008.07.08.>
2. "삭제" <2016.12.29.>
3. 일반복학 : 휴학이 만료된 자가 원학년 원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② "삭제" <2003.06.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7조(재입학의 허가요건)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한다. <개정 2014.10.30.>
1. 재입학자로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이중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로서 이중학적을 정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4. 1학년 학생으로서 첫 학기 중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신설 2014.10.30.>
5. 신입학자로서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를 포함)가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4.10.30.><개정 2016.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8조(재입학의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 신청 후, 학부(과)별 선발 기준에 의한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9조(재입학금) 
"삭제" <2023.01.25.>
제15장 제적 및 퇴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0조(제적) 
① 제적의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1학기는 3월말일부, 2학기는 9월말일부. 단,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자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01., 2018.03.01.>
2. 이중학적의 소유자는 사실이 확인된 일자, 성적경고 및 징계 제적자는 경고제적·징계처분이 확정된 일자, 수료기간만료제적자는 수료기간만료일이 속한 달의 학위수여일자로 한다. <개정 2018.03.01.>
3.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입학한 후 1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04.28.>
② 제적처리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1조(자진퇴학) 
자진퇴학은 보호자 연서에 의한 자퇴원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며, 처리일자는 출원일자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6장 학력조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2조(학력조회) 
① "삭제" <2003.06.01.>
② 편입생의 학력조회는 전적대학을 조회대상으로 하고, 신입생의 학력조회는 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3조(입학취소) 
학력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을 취소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4조(회보) 
외부로부터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제17장 졸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5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공을 이수한 자. <개정 2015.12.30.>
2. 8학기(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는 6학기(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5.03.01.>
3. 학칙 제38조에 따라 4학년(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5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5.03.01.>
4. 전학년 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5. 학사규정 제7조 별표5에 의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5.12.30.>
6. 다음의 제96조에 의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7. 다음 제96조의 2에 의한 졸업인증제의 기준을 통과한 자 <개정 2010.5.25.>
②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청자격
가. 6학기(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조기졸업 신청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이상이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다만, B° 미만 과목을 조기졸업 신청 해당 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7.03.01.>
나. 총 취득학점과 조기졸업 신청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수 이상인 자. 다만, 조기졸업 신청 해당 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취득학점은 총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7.03.01.>
다. 편입학 및 재입학하지 않은 자
라. 제69조의2에 의한 유급하지 않은 자 <신설 2017.03.01.>
2. 신청방법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당해 학기 개시 후 소정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3.01.>
3. 승인요건
가. 6학기 이상(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 8학기) 등록한 자 <개정 2015.03.01.>
나. 전과목 성적이 B°이상으로서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다. 동규정 제95조 제1항을 충족한 자
라.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③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에 입학한 모든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학사규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2. 별표6에 의한 이수구분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각 심화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15.10.15.>
④ 학ㆍ석사연계과정에 소속된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학기(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 9학기)를 등록한 자 <개정 2015.03.01.>
2. 평점평균 3.5이상 취득한 자
3. 학사규정 제95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 학ㆍ석사연계과정생의 자격을 유지한 자
4. 졸업과 함께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이 취소되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95조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5조의2(학사과정수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5.07.01.><개정 2018.11.23., 2019.04.25., 2020.12.01.>
1. 졸업논문제 불합격자
2. "삭제" <2019.04.25.>
3. 졸업인증제 대학/학부(과)인증 또는 한국어능력인증(외국인학생 해당자에 한함) 미취득자
4. 공학인증제 포트폴리오 및 학습성과 불합격자
5. 제9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단, 조기졸업자는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6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시행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논문제출 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학사과정 수료자로서 졸업사정시까지 졸업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회수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07.01.>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재학생은 졸업최종학기까지 논문을 재제출할 수 있고 학사과정 수료자는 수료연한까지 재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15.12.30.>
④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2년간 연장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25.>
⑤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에 대하여는 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6조의2(졸업인증제) 
① 졸업인증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25., 2014.03.01., 2017.03.01., 2019.04.25., 2020.12.01.>
1. "삭제" <2019.04.25.>
2. 전공영역 공통기준
3. 대학/학부(과)별 인증의 요건을 충족한 자
4. 한국어능력 인증 기준(부모학생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에 한하며,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소속자는 제외함.)
② 인증분야에서 우수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에게는 학적부에 이를 기재하고, 우수함을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③ 졸업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제증명 발급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7조(종류 및 서식) 
증명서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2. 제적증명서

3. 휴학증명서

(별지 제16호 서식)

4. 졸업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수료증명서

7. 성적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8."삭제" <2015.12.30.>

9. 기타확인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8조(신청) 
증명서의 발급은 소정 서식의 증명발급 신청서에 의한다. 그러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9조(발급구분) 
제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제적증명서 : 제적된 자
3.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중인 자
4.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5. 졸업예정증명서 :
가. 현재 재학하고 있거나 학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4학년 2학기(8차학기, 건축대학(건축설계전공)은 10차학기) 등록을 필하고, 총취득학점과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수 이상인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포함) <개정 2015.03.01., 2015.07.01.>
나. 조기졸업예정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6. 수료증명서 : 학칙 제38조 규정에 의한 학점 취득자
7. 성적증명서 : 전 각호에 해당되는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0조(발급절차) 
① 전산처리하여 출력된 제증명서는 교무처장 명의로 발급한다.
② 전산처리 되지 않은 제증명서는 광화일 시스템으로 출력하여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1조(학적부 소실자에 대한 제증명서 발급) 
① 학적부가 소실된 자의 증명서는 경리장부와 재학당시 학생명부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학적부 소실로 성적을 기재할 수 없음」 이라 표시하여 발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2조(증명서 발급대장)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3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시행하던 학사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간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4항은 198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3항은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시행하던 학사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간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1조는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는 1985학년도 전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경고취소 및 월기복학허가에 관한 특례)
학칙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규정 제70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경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휴학한 자도 월기복학을 희망할 때에는 학사규정 제82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였던 자는 제78조 및 제98조 5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1호는 199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9조, 제61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9조, 제98조 5호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 편입생에 대한 전적대학 학점 인정은 제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6조제4항, 제77조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1998학년도 입학생은 제77조 1항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말까지 신청하여도 무방하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80조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학년도에 제1학년이나 2000년 3월 1일 이후에 제2학년 이전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0조의 1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다만, 제95조 제2항은 2002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9조 제2항의 교양 선택과목 이수사항은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 선택 6개 영역 중 5개 이상 영역에서 총 18학점을 이수하되 각 영역에서 최소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9조 제6항의 교양교과목이수학점 상한제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제67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9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87조 제1호는 2004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5조 ②항 1호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5조 ④항은 2005년 3월 1일 이후 학ㆍ석사연계과정생의 자격을 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1조 ①항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5조 ①항 7호 및 제96조의 2(졸업인증제)는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13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96조의 2(졸업인증제) ②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3조 제2항 제3호, 제90조 1항 제3호는 시행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1조 ②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4조 제6항, 제76조 및 제78조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의 다ㆍ부전공 신청 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다ㆍ부전공 신청 관련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2013학년도 입학자의 다ㆍ부전공 신청 학기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3조 제2항 및 제87조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제7조 1항 내지 4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2016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17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해당 교과 적용년도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하되, 교양기초는 기초교양으로, 계열교양은 전공기초교양으로, 교양선택은 핵심교양 또는 자유교양으로 각 영역별,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67조의2 1항 및 2항은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2015학년도 신입생과 이수학기가 동일한 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3. 제67조의2 4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별표5], 제95조 [별표6], 제97조 별지서식 제17호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6조의2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2018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19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03.01.>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7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2. 제95조의2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6조의2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1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5조의2 제3호, 제96조의2 제4호의 한국어능력인증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모학생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2021학년도 신입생(2022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23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제69조의 3, 별표4(학사규정 제7조)는 전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9조의2, <별표5>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5>의 전자공학부 관련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후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전자공학부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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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초교양과목학점(이수학기) 배정표 (학사규정 제7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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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핵심교양 과목 학점 배정표(학사규정 제7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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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공기초교양 과목 학점(이수학기) 배정표(학사규정 제7조) 삭제 2020.03.0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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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직 교과목 (학사규정 제7조) 삭제 2015.03.0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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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군사학 교과목 (학사규정 제7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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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1 일반 선택 교과목 학점 배정표(학사규정 제7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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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부(전공),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표 (학사규정 제7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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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표 (학사규정 제95조).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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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일반 선택 교과목 학점 배정표(학사규정 제7조) 삭제 2017.03.0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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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32조) 학적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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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38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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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41조) 학위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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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60조) 휴학에 의한 성적처리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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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3조) 출석인정신청 사유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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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70조) 편입학생 학점인정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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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제90조) 자퇴원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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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제97조) 성적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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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97조) 졸업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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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97조) 졸업예정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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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97조) 재학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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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97조) 제적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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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제97조) 수료증명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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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02조) 증명발급대장.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