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45차 개정 2024년 3월 1일
제정 2003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대학원 학칙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교육목적) 
본교 각 대학원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 및 실천적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개발하며, 계속 교육을 통하여 본교의 건학이념 및 육영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의) 
① "대학원과정"은 본교 각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총칭한다.
② "석사과정"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⑤ "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절 조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교육조직)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개정 2024.03.01.>
3.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자동차산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치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 종합예술대학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개정 2014.10.17.,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대학원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교원 및 겸임교수 등) 
① 각 대학원에 전임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사 운영
제1절 과정 및 입학정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과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ㆍ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⑥ 대학원에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등과 체결한 계 약에 따른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함)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⑦ 대학원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각 대학원에 입학 ㆍ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그 인원은 정원 외로 한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학과를 정원외 전담학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외 전담학과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정한다. <신설 2023.03.31.>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⑥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이 필요한 인원 및 계열별 인정 편수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별도정원) 
"삭제" <2008.05.29.>
제2절 입학 및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에 관한 절차, 모집방법 등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편입학ㆍ재입학) 
① 총장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05.29.>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이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ㆍ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학위취득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5.01.>
③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등록금 반환) 
① 학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휴학ㆍ복학, 퇴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휴학ㆍ복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 제출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5.01.>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입영,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22., 2015.05.01.>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④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4절 학년도ㆍ학기 및 수업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학년도ㆍ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개정 2021.01.18.>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학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또는 학위과정별로 제2항에 구분된 학기와는 기간이 다른 2학기 이상의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1.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신설 2021.01.18.>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01.18.>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1.18.>
<제1항에서 이동 2021.01.18.>
③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1.18.>
<제2항에서 이동 2021.01.18.>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1.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10월18일)
3.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이상, 박사과정 2년 6월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③ 각 대학원 과정의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② 각 대학원 과정의 재학연한은 각 대학원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절 교육과정, 이수 및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상호 조정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ㆍ외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ㆍ실습, 실기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의 학점당 수업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5.01.>
② 제21조 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업은 주간, 야간, 계절제, 집중이수제, 방송, 통신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1.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학생의 시험, 과제 및 출석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A

B+

B

C+

C

F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0

4.5

4.0

3.5

3.0

2.5

2.0

0

②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미완(Incomplete)"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성적은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성적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 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8학점, 특수대학원 8학점(행정대학원 12학점)이내로 한다.
<개정 2010.03.01.>
② 각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선수과목) 
① 각 학위과정에 입학 한 자가 하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에 별도의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석사학위자가 학술박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지 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5.01.>
③ 제1항, 제2항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6절 수료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수료)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과정의 수료학점은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각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5.05.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타 학과 · 대학 등의 학점 인정) 
① 소속 대학원 타 학과 및 본교 타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② 다른 대학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1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인정학점의 합계는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5.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학위논문제출)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논문은 학과(전공)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2019.03.01.>
③ 학위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심사 및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3.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또는 전문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 대학원 학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0.11.>
③ 학위수여는 별지 제00호 내지 제00호 서식에 의한다.
④ 학위는 학년도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을 2년 이수한 자로서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⑦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학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2. 학칙 제40조 제5항에 따른 석사학위
② 학칙 제40조 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③ 학위가 취소된 자는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05.01.>
제7절 공개강좌, 연구과정생 및 위탁학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공개강좌)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연구과정생)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위탁학생) 
정부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각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위상을 드높인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징계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대학원위원회 위원과 당해 학생이 속한 학과(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제적으로 한다.
④ 견책, 근신(근로봉사)의 가벼운 징계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며,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⑤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대학원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설치 및 구성)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기능) 
"삭제" <2014.10.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회의) 
"삭제" <2014.10.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운영위원회) 
"삭제" <2014.10.17.>
제5장 학칙의 개정 및 준용ㆍ위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학칙의 개정) 
각 대학원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자구 등을 정비한다.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법인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12.10.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준용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국민대학교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민대학교 학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위임규정) 
학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과 대학원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2월 28일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에 따라 그 수여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과 그 처리된 학사 행정처리는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제정)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및 제8조 <별표 1> ~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으로 입학하여 과정이 폐지된 석사과정의 환경시스템과 박사과정의 환경시스템, 생명ㆍ정보기술의 입학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으로 2005학년도(200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상기 협동과정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된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보금융법무대학원의 재적생은 법무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금융법학전공의 재적생은 금융법ㆍ세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개정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별표 1(대학원 석사과정 언론정보학과 변경 학위, 석사과정 e-비즈니스학과, 공연영상학과 신설, 박사과정 언론정보학과, 국제지역학과 신설)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이 개정학칙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교육대학원의 영양교육전공 신설)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학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하여 폐지된 디자인대학원 디지털건축전공과 디자인이론전공의 재적생은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경영대학원 금융ㆍ보험전문가 MBA전공 신설' 및 ‘디자인대학원 전시디자인 전공 신설'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는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디자인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명칭 변경',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전공 명칭 변경',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전공 명칭 변경',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전공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칙에 의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학위 종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칙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경과조치) 행정대학원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은 모집단위가 폐지되어도 구학칙에 의한 2005학년도 입학생의 편제가 완성되는 2007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 및 재입학한다.
1.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휴학자는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미술관ㆍ박물관학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제적자는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미술관ㆍ박물관학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재입학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7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 및 과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8학년도(2009년 2월 말)까지 존속한다. 다만,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의 폐지된 회계정보학과의 휴학자는 경영학과로, 계열이 변경된 전산과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
2.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e-비즈니스솔루션전공 및 비즈니스IT컨설팅전공은 경영정보전공으로, 데이터ㆍ지식엔지니어링전공 및 비즈니스컴퓨팅전공은 정보시스템전공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3. 정치대학원 문화ㆍ예술ㆍ체육정책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아시아ㆍ태평양교류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각각 복학 및 재입학하되, 휴학자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된 정치대학원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은 2008학년도(2009년 2월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 및 재입학한다.
1.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의 휴학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의회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의 제적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의회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재입학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15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제8조 및 제41조 관련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 및 제41조 관련 <별표 1>~<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폐지된 전공의 존속) 이 개정학칙에 의해 전공이 통합ㆍ 신설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변경전 전공은 재학생이 졸업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폐지된 전공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설 전공으로 전공을 이동할 수 있다.
1. 2011학년도 1학기 종료시 까지 :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석사),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석사), 법무대학원 (석사)
2. 2012학년도 1학기 종료시 까지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석사 및 박사),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박사)
④ (휴학자 및 제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1.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의 폐지된 '차체및섀시시스템전공‘과 '엔진및공조시스템전공‘은 ‘친환경 고안전 자동차전공‘으로, '전자제어시스템전공‘과 '설계및생산정보기술전공‘은 '친인간 지능형 자동차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전공의 존속기간 내에서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폐지된 ‘디지털컨텐츠디자인전공'은 ‘콘텐츠디자인전공'으로 ‘산업디자인전공'은 ‘시스템디자인전공' 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3.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폐지된 ‘경영정보전공', ‘정보시스템전공', ‘비즈니스정보통신전공', ‘IT-MBA전공'은 신설되는 ‘트레이딩시스템전공' 또는 ‘비즈니스IT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전공의 존속기간 내에서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4. 법무대학원의 폐지된 ‘금융법ㆍ세법전공'은 ‘금융법전공' 또는 ‘세법전공'으로 ‘정보보안전공'은 ‘정보콘텐츠법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 및 과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8월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 또는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또는 재입학) 한다.
1. 일반대학원 임산공학과는 임산생명공학과로, 산림과학과는 세부 전공에 따라 복학(또는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복학(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교육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모집 전공이 폐지된 교육행정전공, 기계ㆍ금속공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 시까지 구 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산업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의 2012학년도 입학자, 재학생 및 복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전공은 2011학년도(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정치대학원 정치광고홍보전공은 2011학년도(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고,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2012학년도부터 광고홍보전공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0조의 개정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대학원의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복학,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동북아국제지역학전공, e-비즈니스학과, 발효융합학과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신설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한다. 단, 발효융합학과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를 유지할 수 있다.
2.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콘텐츠디자인전공, 공학대학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전공은 2012학년도(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고, 폐지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를 유지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대학원 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입법보좌전공의 제적생은 재입학 시 개설된 전공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정보콘텐츠법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보안법무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복학,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분석경영학과, 공연영상학과 공연예술교육전공, 경영대학원 기업경영전공, 종합예술대학원 댄스씨어터전공, 무대디자인전공, 뮤지컬씨어터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디자인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3. 정치대학원 리더쉽개발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으로 학적을 일괄 변경한다. 선거공학전공, 의회정치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휴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4.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5. 법무대학원 부동산학전공, 금융법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5년 3월 1일 이전에 문예창작대학원 및 공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동 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③ (폐지) 문예창작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2015년 3월 1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동 대학원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대학원 조직은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의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의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8조 제2항 및 제41조의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 전공의 재학생 ·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 전공에 재학 · 복학 ·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 전공의 재학생 · 휴학생 · 재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 복학 ·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 산람자원학전공 · 임산생명공학전공의 재학생 · 복학생 ·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재학 · 복학 ·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금융정보보안학과의 재학생 · 복학생 · 재입학생은 변경된 학과(전공)로 재학 · 복학 · 재입학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유리조형디자인전공, 패턴ㆍ모델리즘디자인전공, 가구ㆍ공간코디네이션전공에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다매체연기전공으로 통합되는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 창작 및 보컬전공과 영상미디어전공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통합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ㆍ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영상디자인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디자인대학원 패션머천다이징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법무대학원 국제인권법무전공의 재적생은 통일융합법무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제품시스템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디자인전공, 도자전공, 디자인학전공의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전공의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법무대학원 치안법무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일반대학원 광고학전공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복학, 재입학한다.
1. 디자인대학원 그린디자인전공의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종전 학적을 유지한다.
2. 종합예술대학원 다매체연기전공으로 통합된 뮤지컬 창작 및 보컬전공과 영상미디어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각각 뮤지컬 창작 및 보컬전공과 영상미디어전공의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교육과정전공 명칭변경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종합예술대학원 실용미술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종전 학적을 유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교육과정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경영대학원 핀테크경영MBA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디지털금융·핀테크MBA전공에 재학,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종합예술대학원 무대기술 및 제작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종전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혁신전공, 국제물류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종전 학칙을 유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친환경고안전자동차전공 및 친인간지능형자동차전공의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VR디자인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및 경험디자인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학전공, 전자공학과 전파통신공학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학·복학·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경영대학원 빅데이터경영MBA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AI빅데이터MBA전공에 재학,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종합예술대학원 실용무용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종전 학적을 유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플래닝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디자인·공예교육전공의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종합예술대학원 전통연희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한 경영대학원 경영MBA전공 및 AI빅데이터MBA전공의 학위종별 신설사항은 해당 전공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및 보안-스마트 전기자동차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소프트웨어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특례)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 중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위종별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미래디자인학과, 공간ㆍ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정 학칙에 의한 새로운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소프트웨어교육전공, 블록체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정 학칙에 의한 새로운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경영대학원 금융·보험전문가MBA전공, 마케팅애널리스틱MBA전공, 디지털금융·핀테크MBA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4.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5. 종합예술대학원 분장예술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스포츠공학융합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2. 경영대학원 경영MBA전공, 리더십과코칭MBA전공, AI박데이터MBA전공, 국방경영MBA전공의 재적생은 변경 후 학적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3.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디자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정 학칙에 의한 새로운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의 학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사회학과의 미래/정보사회전공, 문화/스포츠전공, 교육학과의 특수교육및다문화·통일통합교육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2.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사회학과의 한국사회전공, 과학기술/환경전공, 경영학과의 보험금융전공, 나노과학기술, 응용정보기술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 구조공학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3. 일반대학원 바이오헬스융복합협동과정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또는 바이오의약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4. 디자인대학원 리빙아키텍쳐글라스전공, 운송디자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정 학칙에 의한 새로운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종합예술대학원 무용음악전공 및 전통예술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의생명융합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 관련 학과(전공)로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난독증교육협동과정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3. 경영대학원 국방경영전공의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4.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미술관·박물관학전공, 감사학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특례)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 중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위종별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자동차전문대학원 자동차공학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적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META일러스트레이션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보안스마트에어모빌리티학과의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3.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전공, 제품디자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정 학칙에 의한 새로운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스포츠산업대학원 필라테스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자동차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기존 학적을 유지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적을 선택할 수 있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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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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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각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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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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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설치와 관련한 인원 및 계열별 인정 편수(제8조 제6항 관련).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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