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등록금 납부 고지) 
① 등록금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액, 등록기간, 수납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31.>
②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금 징수기일 5일 전까지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8.31., 2021.02.01.>
③ 학생이 본 내규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록금을 산정하여 포털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으로 등록금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8.31., 2021.02.01.>
④ 휴학신청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장학금 수혜대상자, 등록금고지서 고지 신청자에 한한다. <신설 2015.0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고지서 고지 방법) 
① 등록금고지서의 고지는 우편 또는 본교 포털서비스를 통한 게시에 의한다. <개정 2015.08.31., 2021.02.01.>
② "삭제" <2015.08.31.>
③ "삭제" <2015.0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징수방법) 
① 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한다.
②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등록금은 예산평가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08.31.><개정 2016.09.01.>
③ 학부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제1호에 의하여 등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8.31., 2018.10.30.>
1. 학사규정 제95조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칙 제7조 제1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학기를 이수하는 자
2. "삭제" <2015.08.31.>
3. 학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 졸업연기신청을 한 자 <신설 2015.08.31.>
④ 대학원생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제2호에 의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등록금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제1호에 의하여 등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08.31.><개정 2018.10.30.>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미취득한 자
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필수 이수조건 교과목을 미이수한 자
3.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수료에 필요한 대학원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자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수료에 필요한 학부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자
⑤ 학사규정 제95조 제2항 및 제4항,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신청한 자가 해당 졸업요건을 미달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31.>
⑥ "삭제" <2015.0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징수기일) 
① 매학기 등록금(수업료)의 최초의 징수기일은 당해 학기 개시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전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학부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확인예치금(등록금의 10%이내)은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등록기간 중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등록확인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8.31.>
③ 최초의 징수기간 중 등록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등록금 추가 징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8.31.>
④ 학생이 포털서비스를 통해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수업료)의 4분의 1이상 4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한을 학기 개시일 기준 최장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신(편)입학생과 재입학생의 최초학기 등록금과 연구등록생의 등록금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8.31., 2016.09.01., 2021.0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등록금 납입증명서) 
①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부터 등록금 납입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31.>
②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서비스에 접속하여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출력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2.01., 2021.12.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등록금의 반환) 
① "삭제" <2016.09.0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제적된 경우 <개정 2015.08.31.>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 또는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09.01.>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개정 2015.08.31.>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개정 2015.08.31.>
③ 등록금 반환은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6.09.01.>
➃ 분납을 신청하고 분납금의 일부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실수납액 한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과 같으며,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라 추가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최초 등록금 징수분부터 적용하되, 기 졸업사정탈락자에 대하여 개정 전 졸업요건미달자등록금책정내규의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 2004학년도 1학기 등록시까지 동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등록금 등의 반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종전의 졸업요건미달자등록금책정내규 및 등록금반환에관한내규는 본 내규로 갈음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금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내규의 변경내규는 이 내규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금 반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내규의 개정내규는 2007학년도 1학기분의 등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2의 개정내규는 2010년 1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책정 내규"는 2015년 12월 31일 부로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내규에 따른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1]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내규에 따른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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