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평가위원회 구성) 
교원업적평가 위원회 규정 제3조에서 정한 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글로벌인문·지역대학업적평가위원회
2. 사회과학대학업적평가위원회
3. 법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
4. 경상대학업적평가위원회
5. 창의공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
6. 자동차융합대학업적평가위원회
7. 과학기술대학업적평가위원회
8. 경영대학업적평가위원회
9.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업적평가위원회
10. 조형대학업적평가위원회
11. 건축대학업적평가위원회
12. 예술대학업적평가위원회
13. 체육대학업적평가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전공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계열 구분) 
교양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은 당해교원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평가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계열 구분)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전공별 업적평가 계열구분은 별표1 과 같이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소수점처리) 
교원업적평가시 사용하는 점수 중 소수점 부위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제3장 사회성 평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사회성평가의 정의) 
"사회성평가"라 함은 별표 2 "사회성 평가표"의 각 항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적평가에 직접 반영하거나 또는 승진 및 재임용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사회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성 평가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보장 임용평가와 신규 임용자의 최초 승진 또는 최초 재임용 평가시에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평가주관) 
사회성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평가대상자 소속 대학별로 실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사회성평가는 별표 2의 "사회성 평가표"에 의해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개인별 사회성 평가표에 무기명으로 평가한 후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별 평균점수를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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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업적평가위원회 및 계열 구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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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회성 평가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