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입학자격)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각 학위과정 지원 자격이 있다. <개정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입학과정 및 전형) 
학칙 제7조에 따라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01., 2013.12.01., 2024.03.01.>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동일계열 학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은 동일계열 석사 학위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11.01.>
③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등은 자체 모집요강에 의한다. <개정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은 동일, 유사 전공분야의 하위과정에서 다음 표에 의거 수료학점 및 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ㆍ박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편입학 학점인정 및 자격시험 인정) 
①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전공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석 사

박 사

2학기

6학점 이내

9학점 이내

3학기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② 전적 대학원에서 시행한 외국어시험 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자격시험의 내용이 본대학원 자격시험과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외국인 입학)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정원외 학생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1., 2016.03.15.>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학업 계획서
5.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산업체 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학자격은 산업체 근무하는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자로 하며, 수업연한은 1학기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학위과정에 준하여 운영하며 납입금은 별도 책정한다.
④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치고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취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누적 총계를 2분의 1로 환산하여 환산학점을 9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환산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입학자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영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2017.03.01.>
② 일반휴학은 1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 3학기까지, 통산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수행 및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01., 2013.03.01.>
③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이때 반환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등록금 반환)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 규정 제19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② 매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입영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및 학점인정) 
① "삭제" <2017.03.01.>
②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처리원을 제출하거나 등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등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교 학칙 제47조에 따르며, 해당 학기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복학시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④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태도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 + 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 학기 3월 31일 및 9월 30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0.12.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재입학의 절차) 
학칙 제14조에 의거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② 재입학은 해당전공의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의 이수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의 인정여부는 당해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삭제"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전공의 변경) 
전공의 변경은 2차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의2(외국인학생 학적변동) 
외국인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의거 당해 변동사항을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01.>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개월,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6개월로 한다. <개정 2019.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수업연한 단축)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본교 학칙 제32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 수료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 저명한 국제학술지(SCI급)에 논문을 100% 게재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라 게재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단, 본항 각호의 저자 인원수에 지도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1. 1인 연구 100% 인정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4. 4인 공동연구 30% 인정
5.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공동연구에서도 70% 인정
③ 제1항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게재 확정된 논문만 인정한다.
<개정 2012.11.01., 2019.12.26.>
1. 석사과정 : 3학기차 수업기간 이내
2. 박사과정 : 4학기차 수업기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차 수업기간 이내
④ 제출일 현재까지 제1항 제2호의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⑤ 소정 기간내에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9년으로 하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19.12.26.>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등록) 
재학생은 학칙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료요건 미달자 등록) 
수업연한내에 수료학점(선수이수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과정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석사과정 수료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학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1.,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 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ㆍ신청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수강신청 방법은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각 학위과정 중에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재수강) 
① 성적등급이 C +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01.>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08.08.>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진급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자격요건)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석사과정 수료 후 박사과정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08.01.>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료학점(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
2. 학칙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진급신청 절차) 
① 제28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자격요건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진급심사청구서를 해당 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진급 심의를 거쳐 진급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진급할 수 없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첨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교과 과정 운영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교과목 이수구분 및 교과과정) 
① 석사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공통선택 및 전공선택 24학점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01.>
② 박사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그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이수의 인정) 
"삭제" <2009.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수료 최저 이수학점) 
①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24학점, 박사과정에서는 36학점으로 한다.
② 학칙 제32조에 따라 하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차 학기와 2차 학기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본 대학원 최소이수학기 및 최소이수학점) 
각 학위과정 학생은 최소한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3학기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박사과정 18학점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요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의3(계절학기) 
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과목 및 성적평가 등 운영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1. 휴학생
<본조신설 2024.04.22.>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학점의 인정) 
대학원 학칙 제30조의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6.0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단, 자동차융합세미나, 연구윤리교과목은 예외 적용). <개정 2021.08.01.>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학부 및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교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중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는 심의하여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전문개정 2017.03.01.>
<제목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본 대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교내외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수강 또는 연수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취득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11.01.>
1. 본교 타 대학원 : 각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이내
2.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연구기관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이내
3.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 : 당해 학점교류 협정에 따름
② 타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요청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은 요청내용이 본 대학원 교과과정 또는 연구주제와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의2(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학점 인정) 
본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인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Skill-Up)을 이수하고,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4.>
제3절 시험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시험) 
교과목별 담당 교강사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의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성적 및 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학점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평가된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 처리된다. 다만, I의 학점부여는 B +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원하면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외국어시험은 제44조에 따라서 공인된 영어인증시험 또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공인 한국어 시험에서 기준 성적 이상 취득한 것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08.08.>
② ~ ③ "삭제" <2019.08.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삭제" <2019.08.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외국어시험의 대체 기준) 
① 공인된 영어인증시험 또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공인 한국어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해당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단, 소정의 기간에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2012.11.01.,2013.12.01., 2014.06.03., 2018.07.01., 2019.08.08., 2019.12.26., 2024.04.22.>
1. 토플(TOEFL) 76점(IBT) 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뉴텝스(New TEPS) 355점 이상 취득자
4. 아이엘츠(IELTS) 아카데믹 전평균 6.0 이상 취득자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6. "삭제" <2019.12.26.>
7. "삭제" <2019.12.26.>
8.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Intermediate Low 이상 취득자
9. 오픽(OPIC) Intermediate Low 이상 등급 취득자
②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사후조회를 통하여 위ㆍ변조가 적발될 때에는 이전의 외국어시험 합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단,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01.>
③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제출기한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제출 기한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원장은 제출기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1.01.><개정 2013.12.01., 2019.12.26.>
④ 동일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3.12.01.>
<제목개정 2019.08.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삭제" <2019.08.08.>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논문지도교수) 
①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1학기 말까지 전공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2.11.01., 2020.12.24.>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공 교수들의 회의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와 공동 지도교수로 선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7.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 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한 학기 이전, 박사과정 2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으로 간주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논문지도 평가)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논문예비심사) 
① 논문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본심사 직전학기 또는 본심사 학기초(3월 및 9월)에 실시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전공별로 정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요청서와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비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소속 전공교수회의에서 정하며, 예비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 및 소속 전공 대학원 재학생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ㆍ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개정 2013.12.01.>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5. 논문예비심사에 통과한 자(박사과정)
6. 박사과정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자 <개정 2009.12.01., 2017.03.01., 2020.12.24.>
가.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자.
나. SCI급 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자. 단, 1편 이상의 논문은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 SCI급 학술지 : 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 및 연구재단 인정 Computer Science 분야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 단,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은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논문제출 절차) 
① 각 과정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연구능력의 제고와 연구수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제출코자 할 때에는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시점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2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회에 한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타 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으로 한다. <개정 2019.05.21.>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01.><개정 2019.05.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논문심사기간 연장 및 논문심사 연기) 
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기일 이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학기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논문 심사를 연기한 자는 다음 학기 이후에 심사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논문심사 통과를 판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논문 지도비 및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 및 납부절차는 공고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재심사는 직전 예비심사의 연구제목 및 주제가 재심사 제출 논문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기간 내에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 논문제목 및 주요내용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공고에 의한다. <개정 202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3.01.>
1. 판 종 : 4 × 6배판(18.5cm ×25.5cm)
2. "삭제" <2023.03.01.>
3. "삭제" <2023.03.01.>
4. "삭제" <2023.03.01.>
5. "삭제" <2023.03.01.>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
2) 속 표지 (예시 2)
3) 인준서 (예시 3)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 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완성 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준된 학위논문을 소정 기간 동안 대학원장이 지정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1., 2024.04.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함이 적당치 아니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ㆍ박사 통합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말에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학위수여 요건)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각 학위과정의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은 자
5. 4단계 BK21 ‘자율주행 xEV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참여 학생의 경우, 교육연구단 학사 운영지침의 학위수여요건을 만족하는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수여학위) 
각 과정별 수여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 공학석사(자동차공학)
2. 박사학위 : 공학박사(자동차공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 2호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ㆍ박사통합 과정 중도에 ‘석사과정 전환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01.>
제7장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지급기준)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 본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제19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요건 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1., 202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장학생 선정 절차) 
"삭제" <2012.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의2(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자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01.><개정 2017.03.01.>
제8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장, 전공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기타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BK21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BK21사업 운영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편입학에 관한 내규,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및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2003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제규정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24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 제54조(논문제출 연한)는 2003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51조(논문예비심사)와 제52조(논문제출 자격) 제5호는 2004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2007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정수료자의 연구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중 제24조 제1항의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 중 제52조 제6호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52조 제6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79조에 해당하는 학적변동이 있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첨]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체계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어시험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
④ (경과조치) 제44조 제1항 제3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기존 TEPS 성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 인정한다.
⑤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수강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12.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및 [별첨] 중 학기별 교과목 표준 이수체계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첨] 중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교과목체계 및 전공별 교과목표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8조의2 개정사항은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하며, 제70조 5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08.09.>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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