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조(정의)의 3항 및 제7조(과정)의 4항의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설치요건)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학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일 것
2.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임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관 단과대학이 지정될 것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운영원칙) 
① 협동과정의 교육ㆍ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다른 학문 분야 교수들이 협동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동과정의 주관 단과대학은 협동과정 운영을 관장 및 지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설치요청 및 승인) 
① 협동과정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협의하여 주관대학장이 일반대학원장에게 요청한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요청받은 협동과정의 설치를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총장은 협동과정의 설치를 승인함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소관대학) 
① 내규 제정 이전 설치되어 있는 협동과정의 소관 단과대학은 별표와 같다.
② 신설 협동과정의 경우는 주관 단과대학이 소관 단과대학과 같으며 별표에 추가하여 표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주임교수) 
① 각 협동과정에는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재학생 수가 적은 협동과정의 경우는 대학원 주임교수를 관련 단과대학 학부장 또는 협동과정 총괄 주임교수가 겸할 수 있다.
③ 주임교수는 해당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총괄주임교수) 
① 협동과정에는 총괄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 총괄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협동과정의 주임교수 중에서 일반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괄 주임교수는 전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교수회의) 
① 협동과정은 총괄 주임교수 및 각 협동과정의 주임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회의는 당해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③ 교수회의의 의장은 총괄 주임교수가 맡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연구조교배정) 
연구조교는 본부 조교배정 기준을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평가) 
① 일반대학원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각 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존속ㆍ폐지결정) 
①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는 평가결과 및 기타 운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폐지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여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는 폐지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협동과정 총괄 주임교수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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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학과간 협동과정의 소관 단과대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