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 운영 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수규정 제4조의 2에 따른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구업적 연동 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Moving Target"이라 함은 매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타대학 동일ㆍ유사 학부(과) 연구 실적 실값 평균을 말한다.
2. "동일ㆍ유사 학부(과)"라 함은 기획처에서 설정한 본교 학부(과)별 타대학 동일ㆍ유사학과를 말한다.
3. "KCI급 논문"이라 함은 국내 전문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4. "SCI급 논문"이라 함은 국제 전문 학술지로 SCI, 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5. "연구비"라 함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에서 규정하는 외부연구비, 산업체연구비, 지역협력연구비로 하되, 신임교원 논문지원사업 지원금(교내연구비)를 포함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Moving Target 설정) 
① Moving Target은 매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항목별, 대학별 순위 상위 비율 10%에서 40%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타대학 동일ㆍ유사 학부(과) 연구 실적 실값 평균을 말하며, 상위 비율 구간 산정 시 상단 기준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고, 하단 기준은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 Moving Target이 없는 학부(과)는 해당 교원의 전공과 유사한 본교 학부(과)를 기준으로 Moving Target을 설정하며, 해당 교원의 전공과 동일ㆍ유사한 학부(과)가 없는 경우, 해당 교원 전공과 유사한 계열의 단과대학 내 연구실적 하위 학과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Moving Target 반영 항목) 
① 전임교원의 연구업적 연동 급여 산정을 위한 Moving Target에 반영하는 항목은 논문(SCI급, KCI급) 및 연구비로 한다.
② Moving Target 항목별 기준값은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KRI 검증이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③ SCI급 논문 중 SCI, SCIE, SSCI, A&HCI는 Web of Science(WO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SCOPUS는 한국연구재단 정규논문 인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④ 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에 중앙관리로 등록된 외부연구비, 산업체연구비, 지역협력연구비로 산입 기준은 연구 종료일과 계약금 총액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공동저자 반영 기준) 
논문 저자 수가 1명일 때 논문게재 실적은 1편으로 하며, 논문 저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반영한다. 단,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로 총 저자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전체 저자 수는 15로 반영한다.

참여구분

환산율

공동 저자

1/(N+주저자 및 교신저자 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N+주저자 및 교신저자 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적용대상 및 시기) 
①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② 임용 후 최초 2년간 급여는 직급 및 호봉에 따라 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업적 연동 급여는 신규 임용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다만, 학기 중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은 신규 임용 후 2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연구업적 연동 급여 계약 기간 중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전임교원은 해당 사유 시작일부터 적용을 중단하되,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연동 급여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학기 말까지 종전 연동 급여 계약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평가 대상 기간) 
평가 대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 후 최초 연구업적 연동 급여 평가 기간은 3개 학기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항목별 반영 비율 및 금액 산출) 
① 연구 업적 항목별 Moving Target 성취 값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평가 대상 기간에 따라 Moving Target기준 값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항목별 성취 값

항목별 Moving Target 성취 값(A)

② 비이공계열은 KCI급 논문 실적을 논문(SCI급) 항목 성취 값의 50%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SCI급 논문 Moving Target이 0.1 이하인 학부(과)는 KCI급 논문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Moving Target 성취 값이 100% 이하인 경우 호봉 금액 반영 비율은 Moving Target 성취 값과 같은 비율로 하되 최소값은 70%로 하고, Moving Target 성취 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Moving Target 성취 값의 1/5의 비율로 더하되 최대 값은 130%로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Moving Target 성취 값

70% 이하

100%

150%

200%

250% 이상

호봉 반영 비율

70%

100%

110%

120%

130%

④ Moving Target 성취 값에 따른 호봉 반영 비율 반영 시 중간값은 직선 보간하고, 호봉 반영 비율의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항목별 호봉 반영 비율의 최종 지급액 반영 비율은 다음과 산출한다.

호봉 반영 비율 항목

논문(SCI급)

연구비

(외부연구비, 산업체연구비, 지역협력연구비, 신임교원 논문지원사업 지원금)

최종 지급액 반영 비율

50%

50%

⑥ 호봉 기준 금액은 전임교원 급여 항목 중 보수규정 제4조 별표 제1호의 1(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한 본봉, 연구보조비와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더한 값으로 한다.⑦ 호봉 기준 금액에 호봉 반영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원 단위 절상하여 최종 지급액으로 산정한다.
⑧ 교원의 승진, 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분은 연구업적 연동 급여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호봉 기준 금액 외 급여 및 제 수당 등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정년보장 교원의 급여) 
정년보장을 받은 만 58세 이상 교원이 희망할 경우,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만 58세가 도래하는 경우, 차기 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1. 정년보장을 받은 만 58세 이상 교원의 급여는 아래 각목의 기준에 따라 연구, 교육, 봉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호봉 기준 금액에 취득한 총점과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정하되 최소 70%, 최대 130%로 한다.
가. 연구 점수는 개인별 Moving Target 달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점수로 환산하고 중간값은 직선 보간하되, 최대 60점까지 인정한다.

Moving Target 성취 값

0%

100%

110%

120%이상

연구 점수

0점

50점

55점

60점

본부 보직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등) 수행 시 - 최저 20점

나. 교육 점수는 강의 시수 및 학부 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며 평가 대상 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다만, 학부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아 수업 평가 점수가 없는 교원은 전체 교원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강의 시수

담당 강의 시수 연 15시간 : 연 15점

책임 시수 초과 강의 1시간 당 : 1점

보직교원 의무 시수 충족 : 연 20점

최대 40점

수업 평가

상위 10% : 학기 당 2점

상위 20% : 학기 당 1점

교육부문 점수

75점 이상 : 학기 당 2점

다. 봉사 점수는 행정업무 및 외부 기부금 유치를 반영하며 평가 대상 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행정 업무

업적평가 봉사점수 20점 초과 : 학기 당 2점

최대 40점

본부 보직 수행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일반대학원장 등) : 학기 당 10점

본부 보직 외 교무위원 : 학기 당 8점

부학(원)장, 학부장, 주임교수, 사업단 보직교수, 기타 총장 인정 업무 : 학기 당 6점

40시간 이상 소요 입학 관련 업무(입학사정관 업무 등) : 학기 당 10점

기타 입학 관련 업무(출제, 면접 등) : 1회당 2점

기타

외부 기부금 유치 : 1천만원 당 1점

2. 연구 점수가 50점을 초과한 경우에만 호봉 금액의 100% 초과를 인정하고, 연구점수가 50점 이하일 경우에는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더라도 호봉 반영 비율은 100%까지만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절차) 
① 교무처장은 Moving Target 기준 값을 연구업적 연동 급여 계약기간 만료 전 연구업적 연동 급여 대상 전임교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신규 임용 전임교원은 임용 직후 개별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가 종료된 후, 연구업적 연동 급여 대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Moving Target 성취 값에 따른 호봉 반영 비율을 적용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③ 연구업적 연동 급여 대상 전임교원의 최종 지급액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장은 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최종 지급액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최종 지급액은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업적의 인정) 
연구업적 연동 급여 산정 항목별 업적은 업적확인 및 업적평가 기간에 평가가 완료된 업적만 인정하고,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 입력한 업적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도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