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 기술교육 및 산학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응용 자동차엔지니어링 기술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교육 관련 S/W 및 H/W 운용 <2012.04.01 개정>
4. 자동차 산업 현장의 최근 기술동향 분석, 요구 파악 및 공동연구 추진
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3조(소장)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③ 소장은 센터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12.04.01 개정>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012.04.01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기 및 시설(S/W, H/W)에 관한 사항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고유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조(사무국)
①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12.04.01 개정>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2012.04.01 개정>
③ "삭제" <2012.04.01 삭제>
제7조(연구원)
센터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제8조(고유 강좌)
① 센터는 자동차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고유 강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교육)
센터는 타 교육기관의 요청 시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내규)
당해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4.01 개정>
제11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용한다. <2012.04.0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