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 기술교육 및 산학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응용 자동차엔지니어링 기술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교육 관련 S/W 및 H/W 운용 <2012.04.01 개정>
4. 자동차 산업 현장의 최근 기술동향 분석, 요구 파악 및 공동연구 추진
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소장)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③ 소장은 센터의 운영을 통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12.04.01 개정>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012.04.01 신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기 및 시설(S/W, H/W)에 관한 사항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고유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사무국) 
①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12.04.01 개정>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2012.04.01 개정>
③ "삭제" <2012.04.01 삭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연구원) 
센터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2.04.01, 2024.04.22. 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고유 강좌) 
① 센터는 자동차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고유 강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위탁교육) 
센터는 타 교육기관의 요청 시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내규) 
당해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4.01 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용한다. <2012.04.0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