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단의 기능)
제2장 사업단 구성
제3조(사업단장 등)
제4조(구성)
제5조(운영지원팀 구성)
제3장 사업단 운영
제1절 각 위원회
제6조(임기)
제7조(LINC+위원회)
제8조(LINC+운영위원회)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제11조(장비구매심의위원회)
제2절 각 센터
제12조(현장실습지원센터)
제13조(창업교육센터)
제14조(가족회사운영센터)
제15조(기업인력재교육센터)
제16조(기술이전센터)
제16조의2(기업디딤돌센터)
제17조(디자인문화융합센터)
제18조(집중지원센터)
제4장 산학협력 가족회사
제19조(산학협력 가족회사)
제20조(자격 취득 및 상실)
제5장 산학협력협의회
제21조(산학협력협의회)
제22조(구성 및 기능)
제23조(활동)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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