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입학처 산하 중등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센터는 중·고등학생의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고등학생의 학습컨설팅 및 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고등학생의 전공진로탐색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중등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소장)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센터의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제4조(입학사정관)
① 센터에는 전담 입학사정관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전담 입학사정관은 센터의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① 소장은 자유학기제 지원, 전공진로탐색 운영개선, 중등교육기관 연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