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자산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안정책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정보기획팀장, 정보시스템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본교의 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을 기획·조정 및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0.01.>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변경에 관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5. 기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04.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사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제외한 다른 사안(정보보안 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정보통신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기획팀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진행한다.
1. 정보시스템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
2.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보고
3.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행
<본조신설 2019.04.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04.15.>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