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기획조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의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혁신 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기획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LINC 3.0 사업단장, 국민인재개발원장, 교양대학장, 교무팀장, 전략기획팀장,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서장 및 약간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06.15., 2019.03.01., 2022.09.01., 2025.04.18.>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직능)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혁신 정책의 기획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재정지원사업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별 성과지표 관리, 사업시행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간 조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혁신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개정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예산팀 명칭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