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의 정신)
교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학생지도 및 일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제규정의 준수의무)
교직원은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상에 있어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지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제5조(비밀의 준수의무)
교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겸직금지)
교직원은 본직외에 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타교출강 또는 연구기관 등의 비상임직으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교원인사규정 제57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한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제7조(정치활동 금지)
"삭제" <2023.09.18.>
제8조(보고 및 계출의 의무)
① 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생에 관한 돌발사건을 목도하거나 또는 불미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으로서 전거, 전적 및 개명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 인수)
① 보직의 변동 기타 교직원의 이동발령이 있을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사무인계, 인수를 엄정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다만, 야간수업을 하는 부서의 교직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총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부서별로 조정하여 달리 적용하기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7.10.>
제12조(출퇴근관리)
①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는 소속부서장이 관리한다.
② 교직원은 근무시간중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원은 제6조 단서의 규정외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무에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학생지도 또는 연구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출강부)
교원은 수업시간을 마치는 즉시 출강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결강계 및 결근계)
① 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결강계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결강 또는 결근이 10일이상 계속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장)
① 교직원이 출장명령을 받아 여행하게 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출발한다.
② 교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술로서 복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 근무)
① 교직원은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간외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당직근무)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 퇴직준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9.01.>
제19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2.>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1년 미만 | 15*근무일수/365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단, 1년 미만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총장은 직원에 준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장임명 이전의 전임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도 연가산정 근속기간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총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04., 2018.10.02.>
② 총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3.05.01.>
제21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병가)
①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10일이상인 때에는 지정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의무로 인한 소집시의 왕복일수 및 그 기간
2.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20.03.23.>
구 분 | 對 象 | 휴가일수 |
결 혼 |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7일 3일 1일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일 3일 |
사 망 | 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주일 경우) 외조부모 | 7일 7일 7일 5일 3일 2일 3일(7일) 2일 |
② 임신중의 여성 교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후에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7.18., 2025.03.11.>
③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5.01.><개정 2019.11.15., 2025.03.11.>
④ 임신한 여성 교직원이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11.04.>
⑤ 임신중인 여성 교직원은 월1회(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3.11.04.>
⑥ 여성 교직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다음기준에 의해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구 분 | 휴가일수 | 실시기간 |
10년 근속 | 2일 | 휴가는 수상 후 1년 이내의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 중이라도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20년 근속 | 3일 |
30년 근속 | 5일 |
⑧ 수위실 근무자에게는 연간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신규 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3개월 근속마다 1일을 부여한다. <신설 2020.03.23.>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퇴직준비휴가)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정년퇴직예정자는 퇴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팀에 퇴직준비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직준비휴가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출퇴근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2.09.01.>
제26조(휴가원)
휴가를 얻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근무규정 및 휴가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 1항, 제24조 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5조의2 퇴직준비휴가 신설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직원 중 2012.09.01. ~ 2013.02.28. 퇴직자는 5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2013.03.01. ~ 2013.08.31. 퇴직자는 4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이후에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