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제반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재권자의 내부위임)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각급 보조기관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3조(책임)
전결권자는 그 집행권한을 위임한 총장에 대하여 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교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처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처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접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부속기관장 및 각 팀장 등의 전결사항은 "별표" 위임전결구분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7.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별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별표는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별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12호 개정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5. 대학 및 대학원<각 대학원 교학팀>]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관련 업무의 처리는 대학혁신추진단 위임전결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7. 국제교류처, 10의2. 대외협력처, 12. LINC+사업단, 16. 부속기관<홍보환경디자인센터, 국제교육원>, 17. 산학협력단<산학지원팀 중 산학부총장 직제 신설 관련,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 17. 산학협력단<산학재무팀, 산학지원팀 중 산학재무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 학생처(학생지원팀), 11. 창업지원단, 13의2. 국민인재개발원(북악인성교육센터)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 각 부서 공통사항 다.의 [표] 하단 단서 신설사항은 2020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글로벌사업단 신설 관련 위임전결사항 적용례) 14의5. 글로벌사업단 위임전결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③ (직제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5. 예산팀, 성과관리팀, 13의2. 교수학습개발센터, 북악인성교육센터, TEAM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14의3. 대학혁신추진단과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미래혁신단 산하 사업단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14의4. 미래혁신단과 관련한 위임전결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미래융합대학 및 성곡도서관 직제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15. 미래융합대학, 16. 성곡도서관 성곡학술정보원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지원팀, 학술정보팀, 학술서비스팀과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창업허브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7.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업가정신창업허브와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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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1. 각 부서 공통사항(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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