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제반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결재권자의 내부위임)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각급 보조기관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책임) 
전결권자는 그 집행권한을 위임한 총장에 대하여 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교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처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처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접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전결사항)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부속기관장 및 각 팀장 등의 전결사항은 "별표" 위임전결구분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7.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별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별표는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별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별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12호 개정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5. 대학 및 대학원<각 대학원 교학팀>]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관련 업무의 처리는 대학혁신추진단 위임전결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7. 국제교류처, 10의2. 대외협력처, 12. LINC+사업단, 16. 부속기관<홍보환경디자인센터, 국제교육원>, 17. 산학협력단<산학지원팀 중 산학부총장 직제 신설 관련,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 17. 산학협력단<산학재무팀, 산학지원팀 중 산학재무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 학생처(학생지원팀), 11. 창업지원단, 13의2. 국민인재개발원(북악인성교육센터)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 각 부서 공통사항 다.의 [표] 하단 단서 신설사항은 2020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글로벌사업단 신설 관련 위임전결사항 적용례) 14의5. 글로벌사업단 위임전결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③ (직제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5. 예산팀, 성과관리팀, 13의2. 교수학습개발센터, 북악인성교육센터, TEAM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14의3. 대학혁신추진단과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미래혁신단 산하 사업단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14의4. 미래혁신단과 관련한 위임전결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미래융합대학 및 성곡도서관 직제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15. 미래융합대학, 16. 성곡도서관 성곡학술정보원 학술정보기획팀, 학술지원팀, 학술정보팀, 학술서비스팀과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창업허브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7.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업가정신창업허브와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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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1. 각 부서 공통사항(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함).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