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적의 확인 및 평가와 합리적인 교원 임용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모든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이라 한다)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2012.07.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의2(교육우선 선택) 
① 교육우선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만 58세 이상 교수로 한다. <개정 2020.03.01.>
② 교무위원인 전임교원은 교육우선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우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교원은 ON국민 포털을 통해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우선을 선택한 경우 차기 승급 1개학기 전까지는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3.11.13.>
<본조신설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의3(산학협력중점교원)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활동을 중점수행하기 위해 채용 또는 지정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 기준은 소속 계열의 승급 및 승진 기준점수를 적용하되, [별표2-2-8] 산학협력중점교원 평가항목을 필수로 포함한다.
②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2-2-8] 산학협력중점교원 평가항목별 배점표에서 연간 70점의 업적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2년 연속 연간 70점을 미달할 경우 해당 내용을 LINC 3.0 사업단에 통보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며, 산학협력 평가항목 점수 미달로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이 취소된 교원에게는 지정기간 동안 감면받은 책임시수 만큼 차기 2년간 연차별로 책임시수를 부과한다. <개정 2017.06.15., 2022.09.01.>
<본조신설 2014.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업적보고 및 단위) 
전임교원은 연구, 교육 및 봉사부문 업적을 상시 전산입력하고, 학기별 교원업적보고서를 출력하여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년 교수와 연구목적 휴직 및 파견자의 경우 연구기간 또는 휴직기간중의 교육 및 봉사부문의 업적보고는 면제되나 연구부문의 업적보고는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확인 및 평가 주기) 
① 업적확인은 모든 전임교원에 대하여 매학기 실시한다.
② 업적평가는 교원이 승급,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특별 승진 신청 시와 우수교수 선정 시에 실시한다. <개정 2010.03.09., 2011.02.28., 2013.11.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교원업적 확인 및 평가 기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업적확인 및 평가기준과 항목) 
① 업적확인은 연구, 교육, 봉사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업적평가는 전항의 부문과 별도로 사회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연구부문은 [별표2-2], [별표2-2-1]~[별표2-2-7], 교육부문은 [별표3-1]~[별표3-2-1], 봉사부문은 [별표4]에 의하여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09.01., 2018.03.01.>
④ 사회성평가 대상자와 평가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공동연구실적 환산율) 
① 연구부문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환산율은 평가항목별 산식에 따라 반영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한다.
② 논문(학술대회 발표논문 포함)의 저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반영하며, N은 총 저자 수로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반영한다. <개정 2020.03.01.>

참여구분

환산율

공동저자

1/(N+주저자 및 교신저자 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2/(N+주저자 및 교신저자 수)

③ 저서/번역서, 수상, 지식재산권의 경우 환산율은 1/N로 하며, N은 저술에 참여한 저자 수 (수상자 수)로 총 저자 수(수상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1.10.01.>
④ 연구비(외부연구비, 산업체연구비, 지역협력연구비)의 경우 참여 연구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반영하며, N은 연구책임자, 책임급 공동연구원의 수로 한다. <개정 2021.03.01., 2021.10.01., 2022.04.11.>

참여구분

환산율

책임급공동연구원

1/(N+연구책임자 수)

연구책임자

2/(N+연구책임자 수)

⑤ [별표 2-2-1]부터 [별표 2-2-6]까지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단, 계열별 적용 범위는 각각 별표를 참조한다.

참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환산율

100%

80%

70%

60%

50%

30%

<전문개정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업적평가 대상기간) 
①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임용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을 직전 임용기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 처음 도래하는 업적확인 및 평가에 한하여 업적점수를 평가기간에 맞추어 균등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3장 교원임용기준
제1절 승급기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승급 기준) 
교원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교원의 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2.28., 2013.01.04., 2013.11.12., 2017.04.20., 2018.03.01., 2019.09.01., 2020.03.01., 2021.03.01., 2024.12.04.>
1. 교수는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승급 기준은 [별표1-1-8], [별표1-1-8-1], [별표1-1-9]에 따른다. 다만, 승급 평가 대상 기간에 만 62세(생일기준)가 도래하는 학기가 포함되거나 승급평가가 만62세(생일기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체 대상기간의 업적 기준은 [별표 1-1-8]에 따른다.
2. 교수 중 교육우선교원의 승급기준은 위 기준에서 연구총점 및 필수기준을 1/2 적용하며, 국제필수는 면제한다.
3. 부교수 이하 교원은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업적총점을 100점 이상 충족하면 승급한다. 단, 업적평가 대상기간이 연구년인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2(조기승급) 
① 교수 중 승급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달성한 교원은 승급에 필요한 최소경력연수보다 1년 앞서 조기승급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1. 3년간 필수연구업적 누적 3,000점(국제 필수 포함) 이상 달성
2. 3년간 교육점수 학기평균 80점 충족
② 교육우선을 선택한 교원은 전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0.01., 2019.09.01.>
1. 3년간 필수연구업적 누적 1,500점 이상 달성
2. 3년간 수업평가 상위 10% 이내 충족
3. 3년간 교육점수 학기평균 100점 충족
③ 조기승급 심사대상자는 평가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조기승급 심사절차는 일반승급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조기승급 대상인원은 학문분야별, 계열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3.02.14.>
⑤ 직전학년 승급평가에서 조기승급을 달성한 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09.01.>
1. 1년간 필수연구업적 누적 1,000점(국제 필수 포함) 이상 달성
2. 1년간 교육점수 학기평균 80점 충족
<본조신설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승급 및 가승급) 
"삭제" <2018.08.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잉여점수의 이월) 
① 교수승급에 필요한 국내 연구필수점수를 초과한 잉여점수의 50%를 향후 동일직급내 차기 승급 시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② 교수승급에 필요한 국제 연구필수점수를 초과한 잉여점수는 동일직급내 차기 승급 시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2013.11.12.>
제2절 재임용 기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재임용 기준) 
① 동일직급 내 재임용에서 필요한 최저 업적기준은 각 항목별로 승진임용(교수의 경우 정년보장임용) 기준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75%에 미달했을 때에는 최저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직급 내 최장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업적기준은 승진임용(교수의 경우 정년보장임용) 기준과 100% 동일하다. <개정 2011.02.28.>
제3절 승진임용 기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승진임용 신청기준 및 평가)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업적 기준은 [별표1-1-6] 또는 [별표1-1-7], [별표1-1-7-1]과 같다. <개정 2020.03.01., 2024.04.22.>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업적 기준은 [별표1-1-5]와 같다.
<전문개정 2019.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승진임용의 유보) 
"삭제"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조기승진) 
"삭제" <2013.11.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2(특별승진) 
①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하고, 연구부문 필수업적점수의 최소기준에 대해 5배 이상에 달한 우수교원은 부교수의 경우 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 보다 1년 앞서 특별승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교수의 경우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연수보다 1년 앞서 특별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는 평가위원회가 추천한다.
③ 특별승진 심사절차는 일반승진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인원은 학문분야별, 계열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3.02.14.>
<본조신설 2011.02.28.>
제4절 정년보장임용 기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정년보장임용 신청기준 및 평가) 
①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기준은 [별표 1-1-6] 또는 [별표1-1-7], [별표1-1-7-1]과 같다. <개정 2014.04.14., 2019.09.01., 2020.03.01., 2024.04.22.>
② 정년보장 임용은 전항의 기준 외에 별도의 교원업적평가 운영내규에서 정한 평가 및 교원인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02.28., 2018.03.01.>
제4장 업적확인 및 평가절차
제1절 교원업적 확인 절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학기별 교원업적보고서 제출) 
모든 교원은 학기별 교원업적보고서를 ON국민 포털을 통해 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09.01., 2023.1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업적확인 절차) 
① 단과대학별 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교원업적보고서 및 업적자료를 확인한다.
② 업적확인을 의뢰받은 평가위원장은 업적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장은 학기별 업적확인 결과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09.01.>
제2절 업적평가 절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평가대상자 통보) 
교무처장은 학기별 평가대상자를 통보한다. <개정 2014.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교원임용평가신청서의 제출) 
①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임용대상자는 교원임용평가신청서와 연구부문 업적자료 및 당해학기 교육, 봉사부문 업적자료를 ON국민 포털을 통해 제출한다. <개정 2014.09.01., 2017.02.08., 2023.11.13.>
② 교무처는 평가대상자를 임용종류(승급, 승진, 정년보장) 별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자의 교원임용평가신청서와 일체의 평가자료를 해당 학장에게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업적평가 절차) 
① 교무처는 접수된 교원임용심사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평가위원회별로 분류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② 업적평가를 의뢰받은 평가위원장은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장에게 통보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학장은 그 결과를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평가결과의 통보) 
총장은 교무처를 통해 평가결과를 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이의신청) 
총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회성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재심위원회) 
① 제23조에 의한 재심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교원업적평가 위원회 규정" 제8조에서 정한 교원업적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개정 2018.03.01.>
② 교원업적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재심결과를 교무처를 통해 해당 교수에게 통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무처는 평가위원회 또는 교원업적재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개정 2012.07.22.>
②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규정상의 업적기준 충족여부와 함께 교원인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의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1.02.28.>
③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며, 관계서류를 교무처에 송부한다. <개정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업적보고서 및 교원임용평가신청서의 제출 누락) 
업적보고서, 교원임용평가 신청서 및 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기간의 업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기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임용평가의 대체)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시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위평가로 다른평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1.02.28.>
1. 정년보장 임용평가로 승진임용평가를 갈음
2. 정년보장 임용평가로 재임용평가를 갈음
3. 승진 임용평가로 재임용평가를 갈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평가의 면제) 
①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대학원 발전기획팀 총괄), 각 처장, 각 단장 및 원장(총장 직속 기구) 및 부처장은 재임 중과 보직 퇴임 후 보직 재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모든 평가를 면제 받는다. 다만, 보직 퇴임 후의 면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4.14., 2015.09.01., 2016.10.01., 2024.12.04.>
② 면제기간에는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면제기간중에 연구업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구업적 점수를 면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점수에 가산한다. 다만, 보직기간중의 교육 및 보직 관련 봉사업적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28.>
④ 학기중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한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학기 교육부문 점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학기중 산전산후휴가기간은 5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02.28., 2023.11.13.>
⑤ 학기중 정관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휴직(육아휴직)한 경우에는 교원 인사규정 제22조 5항, 제32조 4항에 따라 해당기간은 승진, 승급 소요 최저년수에 포함하며, 업적점수를 면제한다. 이때 총 휴직기간은 6개월 단위로 인정하고, 잔여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의2(연구업적 인정) 
총장은 본 대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에 대해 연구업적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업적의 소급) 
평가대상자가 평가기간중에 새로운 연구업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연구업적으로 소급 입력할 수 있다. 단, 교육 및 봉사부문의 업적에 대한 소급입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1.0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평가위원회 평가시 교육 또는 봉사부문의 업적에 한하여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되어 있거나 증빙함에 곤란한 점이 인정될 경우 당해 업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장려사항) 
연구업적에 따른 세부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02.28.><개정 2013.01.04., 2018.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발효) 
①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07.22., 2013.01.04., 2013.02.14., 2013.11.12., 2014.04.14., 2014.09.01., 2015.02.23., 2015.09.01., 2016.03.01., 2016.05.25., 2016.10.01., 2017.02.08., 2017.04.20., 2017.06.15., 2017.09.01., 2017.12.28., 2018.03.01., 2018.08.10., 2018.09.01., 2019.09.01., 2020.03.01., 2020.04.01., 2020.09.01., 2021.03.01., 2021.10.01., 2022.04.11., 2022.09.01., 2023.11.13., 2024.04.22., 2024.12.04.>
②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교원의 업적은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업적으로 본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③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④ 교원 인사규정 제76조 제3항 소정의 업적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2011년 2월28일 이전 규정(교원 승진<교수는 정년보장임용> 최소업적 기준은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의 [별표 1-1-2])을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⑤ 2011년 2월 28일 현재 직급별 임용기간(신규임용기간 2년 포함)이 만료되어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재차 재임용 평가 시는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의 승진임용기준(교수직급은 정년보장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⑥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 제6조의 [별표 2-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개정내용은 2010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⑦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의 [별표1-1-1], [별표1-1-2], [별표2-1], [별표2-2]의 "국제특허등록" 및 "기술이전료"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1.09.01.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4.04.14.>
⑧ 2013년 11월 12일 개정규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개정내용은 2015.03.01. 이후 업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업적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01.04.><개정 2013.11.12., 2014.04.14.>
⑨ 2014년 3월 1일자 신임교원부터 [별표1-1-5] 교원승진 최소업적기준표를 적용하고, 기존교원은 차기승진 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3.11.12.>
⑩ 2014년 9월 1일 개정규정의 [별표3-1] 및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3.09.01.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4.04.14.>
⑪ 2014년 9월 1일 개정규정의 [별표2-2], [별표3-1], [별표3-2] 및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4.03.01.부터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하고, [별표3-1-1] 및 [별표3-2-1]의 개정내용은 2014.09.01.부터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4.09.01.>
⑫ 2015년 2월 23일 개정규정의 [별표2-2], [별표2-2-8] 및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4.09.01.부터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02.23.>
⑬ 2015년 9월 1일 개정규정의 [별표2-2], [별표2-2-8], [별표3-2-1] 및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5.03.01.부터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09.01.>
⑭ 2016년 3월 1일 개정규정의 [별표 2-2-6]의 개정내용은 2016.03.01.부터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⑮ 2016년 10월 1일 개정규정의 [별표 2-2], [별표 2-2-8], [별표 3-1-1] 및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6.03.01.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2017년 2월 8일 개정규정의 [별표 2-2]의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설명, [별표 3-1-1] 및 교육부문[강의/논문지도] 해설의 개정내용은 2016.09.01.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⑰ 2017.03.01.자로 경영정보학부 정보시스템전공에서 소프트웨어학부로 전보된 전임교원의 일정기간(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5개학년도) 업적에 대한 기준점수는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부 기준이 아닌 종전기준인 인문사회계열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7.04.20.>
⑱ 2017년 9월 1일 개정규정의 학교기업운영 및 교육, 봉사부문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 업적부터 적용한다.
⑲ 2018년 3월 1일 개정규정의 제7조 "공동연구실적 환산율", 제9조 "승급기준" 및 [별표 3-1-1] 개정내용은 2017.09.01.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하고, "교원승진 최소업적기준표" [별표1-1-5] 개정내용은 2018.03.01. 이후 업적부터 적용하며, [별표2-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설명 "연구비" 부분은 2018.09.01.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한다.
⑳ 2018년 8월 10일 개정규정 제10조(승급 및 가승급) 개정내용은 2019년 03월 01일 이후 승급대상 교원의 차기 승급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규정 적용 전 가승급한 교원은 2023년 8월 31일 이전 승급까지 종전 가승급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1-1-8-1] 교수승급 최소업적 기준표 (2023.09.01.발효)적용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승급평가에서 직전승급 부족점수(가승급)와 승급 기준점수의 합산 점수를 충족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1.>
2018년 9월 1일 개정규정 [별표1-1-5] 교원승진 최소업적 기준표 및 [별표3-1-1] 수업역량지원프로그램 개정내용은 2018.09.01. 자 신규임용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2018.09.01. 자 이후 승진자의 차기 승진부터 적용한다.
2018년 9월 1일 개정규정 [별표3-1-1] 강의개발 개정내용, [별표2-2], [별표2-2-8], [별표3-2-1],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8.03.01. 이후 발생한 업적부터 적용하며, [별표3-1-1] 수업개선프로그램 개정내용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2019년 9월 1일 개정규정 중 제9조(승급) 및 제9조의2(조기승급)의 개정사항은 2023.09.01. 승급 대상자의 승급부터 적용하며, 그 전 승급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19년 9월 1일 개정규정 중 제13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9.08.31. 재직교원의 차기 승진 및 2019.09.01. 신임교원부터 적용하며, [별표2-2], [별표2-2-1], [별표2-2-8], [별표3-1-1], [별표3-2-1],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9.03.01.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03.01.>
㉕ 2020년 3월 1일 개정규정 중 제2조의2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기존 교육우선 선택 교원은 교육우선 취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교무위원의 자격으로 교육우선을 선택한 교원은 교무위원 종료 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㉖ 2020년 3월 1일 개정규정 중 [별표1-1-6]은 2019.08.31.자 기준 재직 교원의 차기 승진부터 적용하며, [별표 1-1-8-1]은 2019.08.31.자 기준 재직 교원 중 2023.09.01.자 승급대상자의 승급부터 적용한다.
㉗ 2020년 3월 1일 개정규정 중 [별표 1-1-7], [별표 1-1-9]의 승진 및 승급 최소업적 기준은 2019.09.01.자 신규 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㉘ 2020년 3월 1일 및 4월 1일 개정규정 중 제7조(공동연구실적 환산율), [별표 2-2], [별표 2-2-4], [별표 2-2-5], [별표 2-2-6]의 개정규정은 2019.09.01. 이후 업적부터 적 용한다. <개정 2020.04.01.>
㉙ 2020년 9월 1일 개정규정 중 [별표 2-2-1],[별표 2-2-8],[별표3-1-1],[별표 3-2-1],[별표2-2-3]의 개정규정은 2020.9.1. 이후 발생업적부터 적용한다.
㉚ [별표 3-1-1], [별표 2-2], [별표 4] 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 업적부터 적용한다.
㉛ [별표 2-2], [별표 2-2-8], [별표 3-2-1], [별표 4] 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 업적부터 적용한다.
㉜ [별표 2-2-1] 디자인·공예계열 실기 항목별 배점표 참고사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1일자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㉝ [별표3-1-1] 교육부문[강의/논문지도] 평가항목 및 배점표, [별표3-2-1] 교육부문[학사/생활지도]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자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㉞ 2023년 11월 13일 개정규정 중 [별표 2-2-1], [별표 2-2-8], [별표 3-1-1], [별표 3-2-1], 별표[4] 의 개정 사항은 2023년 3월 1일자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며, [별표 1-1-5]의 개정 사항 중 연구중점 교원의 승진필요 최소업적 기준은 2024년 9월 1일자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㉟ 2024년 4월 22일 개정규정 중 [별표 1-1-7-1]과 관련된 사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2024년 12월 4일 개정 규정의 개정 사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 발생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임용대상에 대한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1조제1호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 제29조 적용대상자는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동 조항이 정하는 보직으로부터 퇴임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98년 12월말 이전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이 정년보장임용심사대상자가 된 때에는 제17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과 제17조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경력 5년 이상
2. 업적평가점수 500점 이상
3. 연구부문 최소업적평가점수 150점 이상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1년 2월 28일까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개정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조(정년보장임용의 경과규정)
① 1998년 12월말 이전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이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가 된 때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과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경력 5년 이상
2. 업적점수 900점 이상
② 1998년 10월 1일 현재 교수 제1차 재임용기간에 있는 교수가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할 때에는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최근 6년 동안에 35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 봉사부문의 업적점수는 평가기간에 맞추어 균등환산 적용한다.
제3조(교수승진임용의 경과규정)
2001년 10월1일자까지 교수승진임용 신청시는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평가기간 동안 40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993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평가기간 동안 2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업적점수의 환산)
교원임용평가시 평가기간의 업적점수에 개정전 규정에 의한 업적점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정전 규정에 의한 업적점수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부문별 일괄환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보장임용의 경과규정)
① 1998년 12월말 이전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이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가 된 때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과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경력 5년 이상
2. 업적점수 900점 이상
② 1998년 10월 1일 현재 교수 제1차 재임용기간에 있는 교수가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할 때에는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최근 6년 동안에 35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 봉사부문의 업적점수는 평가기간에 맞추어 균등환산 적용한다.
제3조(교수승진임용의 경과규정)
1998년 10월1일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교수 승진임용 신청에 필요한 최소 업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993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자: 최근 5년간 업적점수 900점,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 업적점수 200점 이상
② 1993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최근 5년간 업적점수 900점,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 업적점수 400점 이상
제4조(교수 재임용 경과규정)
① 1998년 10월 1일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의 교수 재임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1998년 10월 1일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의 교수 재임용은 최근 5년간 교원업적평가점수 680점 이상, 연구부문 업적점수 3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경과규정)
2003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차기승진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진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은 승진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3월1일자로 승진 임용된 교원은 2003년 3월1일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부교수로 승진 대상자 : 제13조 [별표1-1] 승진 최저기준의 1/4 하향 적용
2. 교수로 승진 대상자 : 제13조 [별표1-1] 승진 최저기준의 1/6 하향 적용
제3조(정년보장임용 경과규정)
①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 임용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보장 임용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연구부문 : 제13조 [별표1-1]의 해당계열별 최저업적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교육부문
1) 2003년 2월 28일 이전 업적 : 매 학기당 85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003년 3월 1일 이후 업적 : 매 학기당 80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교수승급 경과규정)
제9조에 정한 교수승급에 필요한 최저 업적점수는 종전규정의 연구, 교육 및 봉사부문 배점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경과규정)
2003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차기승진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진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은 승진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3월1일자로 승진 임용된 교원은 2003년 3월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부교수로 승진 대상자: 제13조 [별표1-1] 승진 최저기준의 1/4 하향 적용
2. 교수로 승진 대상자: 제13조 [별표1-1] 승진 최저기준의 1/6 하향 적용
제3조(정년보장임용 경과규정)
①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 임용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보장 임용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연구부문: 제13조 [별표1-1]의 해당계열별 최저업적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교육부문
1) 2003년 2월 28일 이전 업적: 학기평균 85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003년 3월 1일 이후 업적: 학기평균 80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2호 1) 과 2)의 교육부문 최소 소요점수는 그 평가기간중 업적점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단일 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교수승급 경과규정)
제9조에 정한 교수승급에 필요한 최저 업적점수는 종전규정의 연구, 교육 및 봉사부문 배점표를 적용한다.
제5조(소급업적의 점수)
제29조에 정한 소급입력된 연구부문의 업적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2001년 2월 28일 이전 업적: 업적의 내용만 입력하고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2. 2001년 3월 1일 이후 업적: 평가기간에 속한 업적일 경우 대상학기의 학술지 분류 및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개정규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전임교원 개인별 최초로 도래하는 업적평가(승급,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인별 최초 업적평가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적부터 모든 전임교원에게 전면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전규정에 존재했던 경과규정은 2011년 8월 31일자에 모두 폐지한다. 다만, 정년보장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교수승급 평가 대상기간 안에 개정규정 적용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규정 적용시점 이전의 점수는 그 당시 적용규정의 배점표를 적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연구업적인정환산율 반영 대학원생수에 관한 사항은 2009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 제2조 제1항의 예외)
개정규정 제6조 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정년트랙 신임교원(2009.03.01이후)의 연 최소연구 업적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칙 제2조 제2항의 예외)
정년보장임용평가 대상기간 안에 개정규정 적용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임용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1년 8월 31일 이전에 정년보장임용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2011년 9월 1일 이후에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전면 적용한다.
1. 1998. 10. 1. 당시 교수인 교원
- 평가대상기간 : 6년
- 업적기준 : 연구부문 업적점수 350점 충족
- 배점표 적용 : 2003년 2월 28일 이전 규정
2. 1998. 10. 1. 당시 부교수인 교원
- 평가대상기간 : 5년
- 업적기준 : 업적총점 900점 / 연구점수 400점
- 배점표 적용 : 2003년 2월 28일 이전 규정
3. 2003. 2. 28. 이전 부교수인 교원
- 평가대상기간 : 6년
- 업적기준 : 연구업적총점 900점 / 필수연구점수 400점 / 교육점수 960점
- 배점표 적용 : 2003년 3월 1일 시행 규정
제5조(종전규정 배점표 변경)
종전규정 제6조 제3항의 별표2-4 경상계열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학술번역서항목을 신설하여 150점(개정판 45점)으로 배점을 하고 종전규정 존속시까지 적용한다.
제6조(종전규정)
부칙 제2조의 종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교수승급시 적용한 종전규정의 연구, 교육, 봉사부문의 배점표는 부칙 별표1과 같다.
2.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정년보장임용시 적용한 배점표는 부칙 별표2와 같다.
3. 전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항은 개정규정 시행 직전에 적용한 규정(2003년 3월 1일 시행)을 의미한다.
* 개정 2011.02.28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1.11.17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2.07.22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3.01.04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3.02.14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3.11.12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4.04.14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4.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5.02.23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5.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6.03.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6.05.25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6.10.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7.02.08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7.04.20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7.06.15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7.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7.12.28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8.03.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8.08.10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8.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19.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0.03.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0.04.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0.09.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1.03.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1.10.0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2.04.1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2.09.1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3.11.13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4.04.22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 개정 2024.12.04일자 (부칙을 제32조 발효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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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5] 교원승진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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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6] 교원승진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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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7] 교원승진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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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7-1] 교원승진 연구 필수조건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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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8] 교수승급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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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8-1] 교수승급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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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9] 교수승급 최소업적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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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1] “삭제” 2013.11.1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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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2] “삭제” 2013.11.1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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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삭제” 2013.11.1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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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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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1] 예체능계열 디자인공예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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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2] 예체능계열 건축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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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3] 예체능계열 음악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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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4] 예체능계열 미술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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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5] 예체능계열 연극무용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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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6] 예체능계열 영화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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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7] 예체능계열 체육분야 실기 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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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8] 산학협력중점교원 평가항목별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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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삭제” 2016.10.0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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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1] 교육부문[강의논문지도] 평가항목 및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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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 “삭제” 2016.10.01..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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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1] 교육부문[학사생활지도] 평가항목 및 배점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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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봉사부문 평가항목 및 배정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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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교육우선 선택 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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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삭제” 2013.11.12..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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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특별승진 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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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승진정년보장임용(재임용)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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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재임용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