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4조 및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거한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2016.08.01., 2024.03.01.>
제2조(현장실습 정의 및 운영기준)
①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08.01.>
②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소 12주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1.>
<제2조의2 제5항에서 이동 2022.09.0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신설 2022.09.01.>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5.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2조의2 제7항에서 이동 2022.09.01.> <개정 2022.09.01.>
④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학기별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9.01.>
<제2조의2 제9항에서 이동 2022.09.01.>
<전문개정 2022.09.01.>
<제목개정 2022.09.01.>
제2조의2
"삭제" <2022.09.01.>
제3조(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
현장실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08.06.>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기업 및 기관
5.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
제4조(협약체결)
① 현장실습을 위한 해당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력개발지원단장, 각종 사업관련 현장실습 주관 부서장, 각 단과대학 학장, 학부장 혹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2.09.01., 2025.06.09.>
② 현장실습 협약체결은 현장실습기관의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해외인턴십, 경력개발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타 사업의 협약은 그 사업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03.01., 2017.12.28.>
④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4.08.06.>
제5조(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사규정의 교과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6.15.>
② 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08.06., 2022.09.01.>
④ 현장실습 수강신청자는 해당학기(계절학기 포함)에 타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수업과 현장실습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현장실습 연계 교과목과 모듈형 집중이수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8.01.><개정 2019.02.01., 2025.06.09.>
제7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은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후, 학칙 제32조 및 학사규정 제41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을 계절학기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인정은 재학 기간 중 통산 18학점까지 가능하다.
⑤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야간 편제 학생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제8조(현장실습 인정기간의 산정)
"삭제" <2016.08.01.>
제9조(현장실습교과목)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2015.06.19., 2016.08.01., 2017.08.25.>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비고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선택 학점은 9학 점까지 인정가능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현장실습 9 | 15주 이상 | 18학점 |
창업실습 | 15주 이상 | 3학점 | 창업동아리 활동 |
창업현장실습 | 15주 이상 | 6학점 | 창업활동 |
② 해외인턴십도 상기 표와 같은 체재로 동일하게 운영하되, 교과목명은 해외인턴십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4.08.06., 2016.08.01., 2017.03.01., 2024.03.01.>
③ "삭제" <2018.10.30.>
④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목의 생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은 본 지침을 따르고, 교과목명은 제2항의 방식을 따른다. <신설 2014.08.06.><개정 2018.10.30.>
제10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현장실습 성적은 P(pass) 또는 N(Non-pass) 방식으로
실제 현장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부여한다. <개정 2016.08.01.>
② 현장실습에 대한 이수인정 영역은 전공선택, 일반선택 중 해당 학부장 혹은 학과(전공)주임교수,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하고, 수강신청 전에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전공선택 인정학점은 최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8.06., 2022.09.01.>
③ 현장실습 인정학점 및 이수구분은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현장실습 기관의 성과 평가서를 토대로 학부장, 학과(전공) 주임교수, 창업지원단장이 확정한다. 단, 전공선택 학점은 전공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14.08.06., 2020.10.01.>
④ 현장실습 인정 학점은 다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 운영 연계·융합전공에 한하여 6학점까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6.09.>
⑤ "삭제" <2015.06.19.>
⑥ 현장실습 이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 정 2018.10.30.>
1. 총 실습기간의 3일 이상 무단 결근자
2.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⑦ 현장실습학점은 협약된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학기 총 실습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LINC 3.0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2022.09.01.>
1. "삭제" <2022.09.01.>
2. 질병 및 상해 등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3. 현장실습기관의 경영난 악화, 부도 등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1조(운영 지침)
①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해외인턴십, 경력개발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기타사업에 따른 인턴십의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사업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03.01., 2017.12.28., 2024.03.01.>
③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과 별도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08.0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동 규정 제정 이전에 각 학부(과)/전공에서 자체 운영한 현장실습 유사과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통합 운영하며, 각 학부(과)/전공의 해당 교과목은 폐지한다.
④ (경과조치) 본 규정 적용일 전에 해외인턴십을 실시한 자의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종전의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의2, 제6조, 제9조 제2항, 제10조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승인받아 진행 중인 현장실습에 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