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현장실습 정의 및 운영기준)
제3조(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
제4조(협약체결)
제5조(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제6조(현장실습 신청자격 및 절차)
제7조(수강신청)
제9조(현장실습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비고 |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선택 학점은 9학 점까지 인정가능 |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이상 | 18학점 | |||
창업실습 | 15주 이상 | 3학점 | 창업동아리 활동 | ||
창업현장실습 | 15주 이상 | 6학점 | 창업활동 | ||
제10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제11조(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