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입학자격)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하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비동일계열 지원자의 선수이수과목의 지정 및 기타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ㆍ박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외국인 입학)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한국어능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예ㆍ체능계 학과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학업 계획서
5.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작품 또는 성과물(예ㆍ체능계에 한함)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입학자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개정 2010.05.25.>
제2절 학적 변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5.05.22.>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2.>
1.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2.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3.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4.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5.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6. 기타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15.05.22.><개정 2017.03.01.>
1. 입영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
2. 가사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 이내
3. 질병휴학 :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 이내
4. 임신·출산·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5. 창업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4학기 이내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의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5.05.22.><개정 2017.03.01.>
③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08.22., 2013.03.01., 2015.05.22., 2020.09.01.>
1. 입영휴학
2. 질병휴학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입영휴학) 
① "삭제" <2015.05.22.>
② "삭제" <2015.05.22.>
③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④ 전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영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재학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가사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2015.05.22.>
⑤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신설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입영사유 소멸) 
"삭제"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의2(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삭제" <2015.05.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휴학자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자는 휴학사유에 의한 학업성적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② 학업성적 처리는 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 + 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05.22.>
③ "삭제" <2017.03.01.>
④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5.05.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 학기 3월 및 9월 말경에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재입학의 절차)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22.>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연구등록) 
① 박사학위과정생 중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과정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자 하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12.02.>
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거나 또는 학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기에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학기에 학적이 필요한 경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2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2차 학기 이상 재학생의 전공의 변경 신청은 대학원장의 심사 후 승인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한 경우에 전공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2(학과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1.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2.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소속 학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지도교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한 경우 <신설 2022.03.01.>
②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1.>
1. 학과변경 신청서
2. 신ㆍ구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승인서
3. 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제1항 2호에 한함) <개정 2022.03.01.>
③ 학과를 변경하는 자의 기 취득학점은 해당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의 인정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4.02.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3(Customized전공) 
소속 학과(전공) 이외의 타학과(전공) 교과목을 융합트랙 이수분야로 인정받는 제도를 Customized전공이라 하며, Customized전공 이수 및 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04.18.>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월,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수업연한 단축)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료자격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 제32조의 2에 따라 본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 <개정 2010.05.25.>
2. 저명한 국제학술지(SCI, SSCI, SCIE, A&HCI, SCOPUS)에 논문을 100% 게재한 자 <개정 2014.12.02.>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 <신설 2015.12.24.>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라 게재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1. 1인 연구 100% 인정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4. 4인 공동연구 30% 인정
5. 5인 공동연구 20% 인정
6. 6인 이상 공동연구 1/(n+1) 인정
7.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공동연구에서도 70% 인정
③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출일 현재까지 제1항 제2호 소정의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5.>
④ "삭제" <2009.02.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9년으로 하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등록) 
재학생은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제31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ㆍ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05.25.>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5.>
③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수강신청 변경) 
"삭제"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등급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2.18., 2015.05.22.>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5.05.22.>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5.22.>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석사과정 수료)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석사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후에 「석사과정 수료요청서」를 제출하여 석사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으로 수료한 자는 다시 박사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박사과정 진급)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3학기차에 석사과정 수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자동적으로 진급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수료학점에 대한 기준은 학칙 제35조에 따른다.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칙 제32조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2차 학기 내에 이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4.12. 02. 개정>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의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 이외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의 2(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요강에 의한다.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학점의 인정) 
제43조의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계절학기 수업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계절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최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B 이상이고,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0.05.25.>
② 석사과정(석ㆍ박사통합과정 중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4.18.>
<전문개정 2022.04.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타 학과 등 취득학점인정) 
① 타 학과, 본교 타 대학원, 타 대학의 대학원, 학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5.25., 2022.04.18.>
② "삭제" <2009.02.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삭제" <2009.02.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삭제" <2009.02.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석 사

박 사

2학기

6학점 이내

9학점 이내

3학기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성적평가) 
① "삭제" <2009.02.12.>
② 성적평가는 담당 교강사가 시험성적 · 과제물성적 · 출석성적 · 수시평가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22.>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성적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소정기일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05.25., 2021.01.28.>
④ "삭제" <2014.02.18.>
⑤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년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외국어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2012.03.01.>
1. 중어중문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 중국어
2. 국제지역학과 석사과정
1) 러시아지역전공 : 러시아어
2) 중국지역전공 : 중국어
3) 일본지역전공 : 일본어
④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로 응시한다.
<신설 2012.03.01.><개정 2013.07.09.>
⑤ 해외우수학생은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3.07.09.>
⑥ 국내외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5항의 해외우수학생으로 본다. <신설 2021.09.01.>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09.01.>
⑦ 박사과정은 외국어시험과 별도로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외국어는 모국어를 택할 수 없다. <개정 2012.03.01., 2013.07.09.>
<제6항에서 이동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공인된 각종 인증시험(TOEIC, TOEFL, New TEPS, IELTS, G-TELP, TOPIK 등) 등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요청서 및 성적표 등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1.>
1. 토플(TOEFL) 72점(IBT)이상 취득자 <개정 2009.10.29.>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뉴텝스(New TEPS) 326점 이상 취득자 <개정 2019.03.01.>
4. 아이엘츠(IELTS) 5.0 이상 취득자 <신설 2012.03.01.>
5. 지텔프(G-TELP) Level2 64점 또는 Level3 85점 이상 취득자 <신설 2012.03.01.>
6.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 <개정 2013.07.09., 2017.03.01.>
가. 인문사회계열 : 4급 이상
나. 자연/공학/예체능계열 : 3급 이상
7. "삭제" <2017.03.01.>
8. "삭제" <2019.03.01.>
9. 본교 교양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교양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자 <개정 2010.05.25., 2017.03.01.>
가. 인문사회계열 : 9학점 이상
나. 자연/공학/예체능계열 : 6학점 이상
10. 제45조 제5항에 따른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면제요청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3.07.09.><개정 2017.03.01.>
1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내국인 <신설 2013.07.09.>
12.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내국인 <신설 2013.07.09.>
13. 대학원에서 인정한 본교 한국어교육센터 개설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면제요청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21.09.01.>
② 제출되는 영어인증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사후조회를 통하여 위ㆍ변조가 적발 될 때에는 이전의 외국어시험 합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공고에 의한다.
제2절 종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년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석사과정 :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0.05.25., 2012.12.28., 2020.09.01.>
2. 박사과정 :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0.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3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학과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재응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논문지도교수) 
①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논문지도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은 5명,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3명, 자연ㆍ공학ㆍ예체능계열 석사과정은 10명,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5.25.>
④ 석사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 대체자의 지도교수 선정과 실기지도 및 평가는 학위청구논문에 준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말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5.>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제1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진급하는 학기 초에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0.05.25., 2013.10.0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 휴직의 경우와 각 학과 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5.25., 2013.10.08.>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한 학기 이전, 박사과정 2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논문지도 및 평가)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② 평가는 지도평가 또는 예비심사로 실시하며,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평가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③ 지도평가 또는 예비심사의 합격은 논문제출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논문예비심사) 
① 석사과정은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문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박사)은 논문예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5., 2011.08.22., 2014.12.02.>
② 예비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5.25.>
③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원과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소속학과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예비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 및 소속학과 대학원 재학생 참석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논문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ㆍ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또는 평점평균 B 미만으로서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0.09.01.>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또는 논문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개정 2011.08.22.>
5. "삭제" <2011.08.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논문제출절차) 
① 각 과정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8.22., 2020.03.01.>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5.25.>
③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시점부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2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1회에 한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타 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한 외부 교수 또는 전문가)으로 한다. <개정 2019.03.01.>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제57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 단,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10.29.><개정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05.25.>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개정 2011.08.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판 종 : 4 ×6배판 (18.5cm ×25.5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전자인쇄
4. 표 지 색 : 하드커버(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
2) 속 표지 (예시 2)
3) 인준서 (예시 3)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함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8.11.>
제5절 학위청구논문의 대체 <신설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2(논문대체 자격) 
석사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 대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추가학점이수 제도 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제4호(지도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01., 2022.04.18.>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또는 평점평균 B 미만으로서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3(논문대체 절차) 
논문대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기발표보고서 제도 신청자는 논문대체 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4(논문대체 평가 제도 및 운영)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평가는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기발표보고서, 추가학점이수 등의 제도로 운영하며 적용학과 및 세부사항은 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4.18.>
<제목개정 2022.04.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5(논문대체 심사위원 선정) 
"삭제" <2022.04.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의6(논문대체 연한) 
논문대체 연한은 제64조의 논문 제출 연한에 준한다. 다만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제도 신청자의 경우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4.18.>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77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 (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5.10.13.>
1. 석ㆍ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은 자
5. 기타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② 논문 대체자의 석사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신설 2019.03.01., 2022.04.18.>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대체 평가에 합격한 자
4. 기타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3.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 2, 3호(별표 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절 명예박사학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자격) 
명예박사학위는 학술과 문화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본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대학원에 명예박사학위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학내ㆍ외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후보추천 대상자의 공헌개요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05.25.>
⑤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승인 및 수여절차) 
①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0.05.25.>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05.25.>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학위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제7장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6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3.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4. 연구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5.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7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단, 장학금 지급대상에 추가 요건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추가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8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다만, 면학장학금 및 국제화장학금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5.25., 2012.10.29., 2015.05.22., 2021.04.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9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제23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0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1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2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 각 학과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3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4조(보고 및 승인)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5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대학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6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7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다.
제9장 기타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8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9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편입학에 관한 내규, 외국인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재입학 및 재등록에 관한 내규, 외국어 및 종합시험 내규,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 단축기준에 관한 내규,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진급심사에 관한 내규,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학위논문체제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내규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21조(연구등록), 제23조(수업연한), 제4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제64조(논문제출연한)는 2003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61조(논문예비심사)와 제62조(논문제출자격) 제5호는 2004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호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외국인 장학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사항은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고시장학금 1호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제21조(연구등록) ②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 제25조(재학연한) ①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3. 제87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3년 3월 1일 시행된 제3조(경과조치)는 2010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기존 TEPS 성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 인정한다.
③ (경과조치) 제55조, 제75조의2에서부터 제75조의6까지 및 제79조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1]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81조 관련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7조 관련 [별표2]의 대학원 성곡장학금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1조 관련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7조 13항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6까지의 개정사항 및 제79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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