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학자격)
제5조(편입학자격)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ㆍ박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
제6조(외국인 입학)
제7조(연구과정생)
제9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10조(휴학기간)
제11조(입영휴학)
제13조(휴학자 학점인정)
제14조(휴학자의 복학)
제15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7조(제적)
제18조(재입학의 절차)
제2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21조(연구등록)
제22조(전공의 변경)
제22조의2(학과의 변경)
제22조의3(융합교육역량 강화)
제23조(수업연한)
제24조(수업연한 단축)
제25조(재학연한)
제27조(수강신청)
제29조(재수강)
제30조(석사과정 수료)
제31조(학위과정 중도전환)
제32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3조(이수학점)
제35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6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7조(타 학과 등 취득학점인정)
제40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위과정 편입학기 | 석 사 | 박 사 |
2학기 | 6학점 이내 | 9학점 이내 |
3학기 | 12학점 이내 | 18학점 이내 |
제43조(성적평가)
제44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5조(외국어시험)
제45조의2(외국어 시험방법)
제46조(외국어시험 신청자격)
제4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제49조(종합시험)
제50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제51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52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제52조의2(종합시험의 면제)
제53조(출제위원)
제55조(논문지도교수)
제56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5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5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59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60조(논문지도 및 평가)
제61조(논문예비심사)
제62조(논문제출자격)
제63조(논문제출절차)
제64조(논문제출 연한)
제6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6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68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제69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70조(논문의 재심사)
제7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73조(논문체제)
제74조(학위논문 제출)
제75조(학위논문의 공표)
제75조의2(논문대체 자격)
제75조의3(논문대체 절차)
제75조의4(논문대체 평가 제도 및 운영)
제76조(수료의 요건)
제77조(과정별 수료학점)
제78조(수료자 확정)
제79조 (학위수여 요건)
제83조(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84조(승인 및 수여절차)
제85조(학위의 취소)
제86조(지급기준)
제87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제88조(장학금 수혜 제한)
제92조(설치 및 구성)
제93조(기능)
제95조(설치 및 구성)
제96조(기능)
제98조(학적부 기재사항)
제99조(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