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학자격)
제4조(입학과정 및 전형)
제5조(편입학자격)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ㆍ박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
제6조(편입학 학점인정 및 자격시험 인정)
학위과정 편입학기 | 석 사 | 박 사 |
2학기 | 6학점 이내 | 9학점 이내 |
3학기 | 12학점 이내 | 18학점 이내 |
제7조(외국인 입학)
제8조(산업체 연구과정생)
제10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10조의2(휴학기간)
제10조의3(입영휴학)
제10조의4(휴학자 학점인정)
제11조(복학)
제12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4조(제적)
제15조(재입학의 절차)
제18조의2(외국인학생 학적변동)
제20조(수업연한 단축)
제21조(재학연한)
제22조(등록)
제24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
제25조(수강신청)
제27조(재수강)
제28조(자격요건)
제29조(진급신청 절차)
제30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1조(교과목 이수구분 및 교과과정)
제33조(수료 최저 이수학점)
제34조(본 대학원 최소이수학기 및 최소이수학점)
제34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제34조의3(계절학기)
제34조의4(융합전공)
제35조(학점의 인정)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7조(학부 및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8조(본 대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제38조의2(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학점 인정)
제39조(시험)
제40조(성적 및 평가)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2조(외국어시험)
제44조(외국어시험의 대체 기준)
제46조(논문지도교수)
제4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9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50조(논문지도 평가)
제51조(논문예비심사)
제52조(논문제출 자격)
제53조(논문제출 절차)
제54조(논문제출 연한)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8조(논문심사기간 연장 및 논문심사 연기)
제59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61조(논문의 재심사)
제62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63조(논문의 최종작성)
제64조(논문체제)
제65조(완성 학위논문 제출)
제66조(학위논문의 공표)
제68조(과정별 수료학점)
제69조(수료자 확정)
제70조(학위수여 요건)
제72조(수여학위)
제73조(학위수여)
제74조(지급기준)
제76조(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제78조(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방법)
제79조의2(장학금의 반환)
제80조(설치 및 구성)
제81조(기능)
제82조(회의)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제84조(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