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의2(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비학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의3(수업의 형태)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및 계절제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학과)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08.21.> <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2019.04.25., 2019.10.16., 2021.10.01., 2022.07.25.>
1. 석사과정 6개 (디자인사이언스학과, 제품이노베이션디자인학과, 공간·문화디자인학과,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2. 박사과정 6개 (디자인사이언스학과, 제품이노베이션디자인학과, 공간·문화디자인학과,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3. 각 학과는 세부전공별 랩(Lab)을 운영할 수 있고, 소속 교원을 지정하여 랩(Lab)의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랩(Lab)의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학과신설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06.30.>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입학자격)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하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비동일계열 지원자의 선수이수과목의 지정 및 기타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다만, 학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박사

2

1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외국인 입학)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한국어능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연구 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5. 연구경력서 및 증빙서류
6. 해당전공 교수 추천서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②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산학협동과정생) 
학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산학협동과정은 실무와 연관된 분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과에 산학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②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은 기존 석사과정과 같다.
③ 산학협동과정생의 스튜디오는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입학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할 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입영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 이내까지
2. 질병/가사휴학 : 학기단위로 허가하되,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임신 출산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1년 이내.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창업휴학 : 학기 단위로 허가하되, 2년 이내
②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 입영
2. 질병휴학
3.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임신 출산 육아휴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의 시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 9월말에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처리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재입학의 절차)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학과의 변경) 
① 학과의 변경은 2차 또는 3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기간 내에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학과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학과변경자는 변경된 학과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제2조에 따른 각 학과 내 랩(Lab)의 변경 시기, 방법 등의 사항은 학과 변경에 준한다. <신설 2020.09.01.>
<제목개정 2016.06.30.>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월, 석 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중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수업연한 단축) 
① 석ㆍ박사통합과정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2022.07.25.>
1. 대학 학칙 제32조의 2에 따라 본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
2. 저명한(SCI, SSCI, SCIE, A&H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100%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재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저자 인원수에 교신저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01., 2022.07.25.>
1. 1인 연구 100% 인정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4. 4인 공동연구 30% 인정
5. 5인 공동연구 20% 인정
6. 6인 이상 공동연구 1/(n+1) 인정
7. 3인 이상의 공동연구에서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 70% 인정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연한의 단축을 신청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매학기별 소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 단축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 박사통합과정 9년으로 하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중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2016.06.30.>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등록) 
학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2(등록금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제적된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 또는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연구등록) 
① 논문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석 박사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하지 않는 학기에 학적이 필요한 경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사운영규정 제33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은 수강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논문연구 교과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은 A 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08.08.>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석사과정 수료) 
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석사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 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후에 「석사과정 수료요청서」를 제출하여 석사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으로 수료한 자는 다시 박사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박사과정 진급) 
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3학기 차에 석사과정 수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자동적으로 진급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이수학점) 
학칙 제35조에 따라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를 포함한 전공 18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학과의 경우 2년 과정은 전공 33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3년 과정은 전공 6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5.02.11., 2015.10.13., 2016.06.30., 2017.01.13.>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 6학점을 포함한 전공 24학점, 스튜디오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③ 석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 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의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 이외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학칙 제32조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2차 학기 내에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각 하위과정의 타 학과에서 입학한 학생은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학점을 하위과정에서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입학 이전에 지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37조의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하로 하며, 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18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 석사과정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21학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6.30., 2017.01.13.>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타 학과 등 취득학점인정) 
타 학과, 본교 타 대학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목개정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석 박사통합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박사과정 진학시 9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박사

2

1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의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성적평가) 
①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과제물 20% 및 출석 20%의 비중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성적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소정기일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부여는 B + 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0.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성적평가) 
① 병역, 임신 출산 육아 및 질병으로 휴학하여 결시한 학생 중 중간고사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재수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성적평가는 휴학일까지의 학업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학업성적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외국어시험) 
① 박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8.08.27.>
② 외국어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모국어 제외)로 한다. <개정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개정 2018.08.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공인된 각종 인증시험(TOEIC, TOEFL, TEPS, IELTS, G-TELP, TOPIK, KLPT 등) 등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요청서 및 성적표 등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7.09.01., 2018.08.27., 2019.10.16.>
1. 토플(TOEFL) 72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600점 이상 취득자
4. 아이엘츠(IELTS) 5.0 이상 취득자
5. 지텔프(G-TELP) Level2 64점 또는 Level3 85점 이상 취득자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7.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중급 4급 이상 취득자
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NEAT 1급) 213점 이상 취득자
9. 본교 한국어강좌 6학점 이상에 준하는 강좌를 이수한 자
10.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내국인
② 제출되는 영어인증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사후조회를 통하여 위 변조가 적발 될 때에는 이전의 외국어시험 합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출제범위)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연구를 위한 독해력 및 기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08.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공고에 의한다.
제2절 종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종합시험) 
① 박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8.08.27.>
② 종합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08.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박사과정 3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1.16., 2018.08.27.>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박사과정에 3인 이상의 교내 교수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 교수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06.30., 2018.01.16., 2018.08.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출제범위) 
종합시험에 대한 출제범위는 전공과목의 전문적 연구와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시험하며 교과목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8.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학과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06.30.>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해야 한다.
<개정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재응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장 학위논문·작품발표
제1절 논문·작품발표지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①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4.10.07., 2016.06.30.>
② 논문·작품발표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작품발표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2016.06.30.>
③ 효과적인 논문·작품발표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작품발표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논문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은 10명, 박사과정 및 석 박사통합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선정)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2차 학기 초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제1항에 따라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진급하는 학기 초에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도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는 학위논문·작품발표 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연구년, 질병, 장기 해외 출장, 휴직의 경우와 각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6.06.30.>
②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1학기 이전, 박사과정 2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이 같은 동일학과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계획서) 
①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②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논문·작품발표지도평가)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작품발표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작품발표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작품발표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6.06.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논문예비심사) 
① 논문예비심사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본 심사 직전학기에 실시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30.>
③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원과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예비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 및 소속 학과 대학원 재학생 참석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6.30.>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논문·작품발표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0.07., 2022.07.25.>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박사과정에 한함) <개정 2020.09.01.>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작품발표(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또는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5. 각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2.07.25.>
[석사과정]
가.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나.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다.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단체전의 경우 2회) 이상 전시 또는 공모전에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라.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기업체에 기술 이전 또는 상품화 실적이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저역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
[박사과정]
가. 해당분야의 S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또는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SCI급 전문학술지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저명한 학회에서 탁월한 논문을 주저자로서 발표한 자.
나.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다.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라.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단체전의 경우 2회) 이상 전시 또는 공모전에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마.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업체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 실적이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저역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논문·작품발표제출절차) 
① 각 과정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작품발표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③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자는 논문·작품발표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④ 논문게재 보고서 또는 논문게재예정 보고서, 전시실적보고서(관련 증명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논문·작품발표 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작품발표는 과정수료 후 2년,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논문·작품발표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논문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제3절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심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07., 2016.06.30.>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 이상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으로 한다.
③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장은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4.10.07.>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 <개정 2014.10.07., 2014.10.21.>
⑤ 작품발표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산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0.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교체) 
논문·작품발표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작품발표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은 논문·작품발표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논문·작품발표심사기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작품발표의 심사는 소정기간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또는 작품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논문·작품발표심사회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 또는 작품발표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논문·작품발표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작품발표 지도비 및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논문·작품발표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작품발표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작품발표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07.>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크기 : A4 (210 × 297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옵셋인쇄
4. 표지색 : 하드커버(석사 : 짙은 감색, 박사 : 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
2) 속 표지 (예시 2)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3) 인준서 (예시 3)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에 표시된 각호 활자로 한다.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함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 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사운영규정 제74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를 포함한 전공 18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축디자인학과는 전공 33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 6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5.02.11., 2016.06.30., 2017.01.13.>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 6학점을 포함한 전공 24학점, 스튜디오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③ 석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④ 석 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0.07., 2018.08.27.>
1. 석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박사과정에 한함)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작품발표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은 자. 다만 작품발표로 심사받는 경우는 제외함
② 석 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 2호(별표 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절 명예박사학위 <신설 2015.10.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2(자격) 
명예박사학위는 학술과 문화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본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3(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대학원에 명예박사학위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학내ㆍ외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후보추천 대상자의 공헌개요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4(승인 및 수여절차) 
①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학위를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5(학위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3.>
제7장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3.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4.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5.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다만, 산학협력장학금 및 외국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자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본교 학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13.>
제8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대학원학사관리위원회 및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6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원학사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학과에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6.30., 2022.07.25.>
② 대학원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각 랩(Lab)의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06.30., 2022.07.25.>
③ 각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 주임교수와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각 학과 소속 랩(LAb)의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임교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06.30., 2022.07.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7조(기능) 
① 대학원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6.30., 2022.07.25.>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학생 징계 및 포상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예산범위 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 및 학사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각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07.25.>
1.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학위청구자격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논문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4.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편입학자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 및 학사행정 운영에 관하여 주임교수가 위임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07.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8조(보고 및 승인)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2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9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운영위원회에는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0.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0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30.>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1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다.
제9장 기타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3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4조(폐지전공의 전공책임교수) 
폐지전공에서는 전공책임교수를 지정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역할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0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5조(전공책임교수 역할 유지) 
전공책임교수는 해당 전공 학생의 원활한 학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해당 전공의 학생이 수료(동시 졸업하는 경우 포함)하는 시점까지 그 역할을 유지한다. 단, 해당 전공 학생이 수료 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시점까지는 지도교수가 학과주임교수의 역할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0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신입생(1차 학기 복학자)부터 적용하되, 제21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는 시행일 현재 모든 수료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44조(학위수여)의 학위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편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내규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58조(논문예비심사)와 제59조 제4호는 2014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전공), 제19조(수업연한), 제30조(이수학점),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제4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제61조(논문제출연한),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제78조2 내지 제78조5의 개정사항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건축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디자인전공(3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입학자 중 종전 학적 유지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85조의 휴학자 등록금(장학금) 반환은 2017학년도 전기에 납부(수령)한 등록금(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례)
제94조, 제95조의 개정사항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후기 이전 입학자 중 종전 학적 유지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수강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1조 및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 제30조, 제37조 2항, 제74조 3항의 개정사항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되,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그 이전에 신ㆍ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학위 종별 및 학과에 대한 국 영문 표기 방법(학사운영규정 제78조 제1항).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학사운영규정 제80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석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박사과정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명예박사 학위기.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