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학과)
제4조(입학자격)
제6조(편입학자격)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9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8학점 이상 | |
박사 | 2 | 1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24학점 이상 | |
제7조(외국인 입학)
제8조(연구과정생)
제9조(산학협동과정생)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12조(휴학의 종류 및 기간)
제13조(복학)
제16조(재입학의 절차)
제18조(학과의 변경)
제19조(수업연한)
제20조(수업연한 단축)
제21조(재학연한)
제22조의2(등록금 반환)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24조(연구등록)
제25조(수강신청)
제26조(재수강)
제27조(석사과정 수료)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0조(이수학점)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3조(타 학과 등 취득학점인정)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제34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위과정 | 편입학기 | 학점인정 |
석사 | 2학기 | 9학점 이내 |
3학기 | 18학점 이내 | |
박사 | 2학기 | 12학점 이내 |
3학기 | 24학점 이내 |
제37조(성적평가)
제38조(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성적평가)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5조(종합시험)
제47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48조(출제범위)
제50조(출제위원)
제52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제53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선정)
제54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자격)
제55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변경)
제56조(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계획서)
제57조(논문·작품발표지도평가)
제58조(논문예비심사)
제59조(논문·작품발표제출자격)
제60조(논문·작품발표제출절차)
제61조(논문·작품발표 제출 연한)
제62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선정)
제63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교체)
제64조(심사자료 제출)
제66조(논문·작품발표심사회수 및 판정)
제67조(논문·작품발표의 재심사)
제68조(논문·작품발표심사 결과보고)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제70조(논문체제)
제72조(학위논문의 공표)
제73조(수료의 요건)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
제75조(수료자 확정)
제76조(학위수여 요건)
제78조3(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8조4(승인 및 수여절차)
제78조5(학위의 취소)
제79조(지급기준)
제85조(장학금의 반환)
제86조(설치 및 구성)
제87조(기능)
제89조(설치 및 구성)
제90조(기능)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제93조(제증명 발급)
제95조(전공책임교수 역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