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구성 및 업무)
① 협력단에 산학재무팀, 산학지원팀,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LINC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5.12.28., 2020.02.01., 2022.09.01.>
② 상기 팀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팀별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삭제" <2015.12.28.>
1의2. 산학지원팀 <신설 2015.12.28.><개정 2020.02.01.>
가.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다. 산학협력단 물품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 관수에 관한 사항
바.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의3. 산학협력팀 <신설 2015.12.28.><개정 2025.04.01.>
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학연 협약에 관한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및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라.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바.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보유기술 사업화에 관한 사항
사.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교원 창업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01.>
자.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목 이동 2022.09.01., 2025.04.01.>
차.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목 이동 2022.09.01., 2025.04.01.>
카.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목 이동 2022.09.01., 2025.04.01.>
1의4. 산학재무팀 <신설 2020.02.01.>
가.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세무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다. 산학협력단 간접비 산출에 관한 사항
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2. "삭제" <2015.12.28.>
2의2. 연구기획팀 <신설 2015.12.28.>
가. 국가 R&D사업 등 외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외부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라. 외부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마. 외부 연구비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외부 연구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연구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연구과제 인프라(공간, 시설물 등) 및 업무지원(대응자금 등)에 관한 사항
자.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차.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2의3. 연구지원팀 <신설 2015.12.28.><개정 2022.09.01.>
가. 교내 연구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국가 R&D사업, 산학연 협약사업 등 외부 연구과제 협약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다.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라. 외부 연구과제 사전감사에 관한 사항
마. 연구인력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교내 우수연구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아. 교내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자.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카. 연구보안에 관한 사항
타.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
파. 산학협력단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산학협력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01.>
거. 기타 연구관리에 필요한 사항 <목 이동 2022.09.01.>
너.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목 이동 2022.09.01.>
더.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목 이동 2022.09.01.>
3. LINC사업팀 <신설 2022.09.01.>
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기업협업센터(ICC) 및 사업단 소속 각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업단 인력 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라. 학생, 기업, 지역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사업단 산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사.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