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6조(입학자격)
제8조(편입학자격 및 학점인정)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제10조(연구과정생)
제11조(입학자 등록)
제12조(휴학의 종류)
제13조(일반휴학)
제14조(입영휴학)
제15조(입영사유 소멸)
제16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7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제18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20조(제적)
제21조(재입학의 절차)
제25조(등록)
제25조의2(연구등록)
제25조의3(수료자 등록)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제28조(재수강)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0조(이수학점)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4조(타 학과의 학점인정)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9조(출결부)
제40조(성적 및 평가)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2조(논문지도교수)
제43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4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47조(논문 제출자격)
제48조(논문 제출절차)
제48조의2(학위논문의 대체)
제49조(논문제출 연한)
제50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1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3조(논문심사 기간 및 연기)
제54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55조(논문의 재심사)
제56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58조(논문체제)
제60조(수료)
제60조의2(학위수여)
제61조(특별과정)
제62조(공개강좌)
제63조(장학금 지급기준)
제69조(설치 및 구성)
제70조(기능)
제71조(회의)
제72조(학적부 기재사항)
제73조(제 증명 발급)
제74조(준용규정)
제75조(설치)
제78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79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82조(학사제도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