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전부개정 2025.11.13.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자동차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학과)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자동차공학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입학자격)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과정 지원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서 공학계열 이외의 전공을 한 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편입학자격 및 학점인정) 
① 편입학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③ 편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탁학생은 정부기관의 재직자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학업 계획서
5. 교수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기타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입학자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② 입학 허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 가사휴학(개인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포함)
나. 질병휴학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라. 창업휴학
2.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후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2. 임신·출산·육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다만,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로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후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신청서 제출 또는 휴학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증빙서류
가.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수학 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
나. 질병휴학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라.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③ 일반휴학의 종류별 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사휴학 :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하되, 2년까지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질병휴학 : 3주 이상 치료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한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통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창업휴학 :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의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반환한다.
⑤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질병휴학
2. 임신·출산·육아휴학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입영휴학) 
① 입영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입영사유 소멸) 
① 입영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학업성적 처리원을 제출한 경우 입영휴학 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되는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학신청 시스템을 통해 복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학신청 시스템을 통해 복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있다.
③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제적) 
대학원 학칙」 제18조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4월 1일, 10월 1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재입학의 절차) 
① 「대학원 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은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등록) 
재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2(연구등록)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거나 학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기에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해당 학기 등록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3(수료자 등록) 
수료자 중 논문대체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책정기준표」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대학원 학칙」 제31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ㆍ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허가 기간 이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재수강)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성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 성적은 삭제되며, 재수강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수료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학점이수 제도를 선택한 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별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점은 강의시간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은 8학점으로 한다. 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A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수 없다.
③ 위항의 경우 학생은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30학점(논문심사 통과자의 경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타 학과의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과 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및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위탁학생의 경우 타 대학원(위탁기관 교육학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제휴협약에 따라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과제물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성적인정) 
각 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출결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적어도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석일수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출석 또한 포함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성적 및 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담당 교강사가 시험성적 · 과제물성적 · 출석성적 · 수시평가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Ⅰ" 학점은 성적표상에 "Ⅰ"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평가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 처리된다. 다만, Ⅰ의 학점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전산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을 청원하면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논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논문지도교수) 
①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주제와 의사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학생은 2차 학기 말까지 학과 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3차 학기 초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은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직전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3학기 재학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검토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논문 제출절차) 
①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 3부를 소정 기일내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의2(학위논문의 대체) 
① 석사과정 학위논문대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② 석사과정 학위논문대체는 추가학점이수제도로 운영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4학기 등록을 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논문대체를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추가학점이수 제도를 선택한 자의 경우 수료학점은 30학점을 적용하고,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이 B 이상이 되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⑤ 논문대체 연한은 제49조의 논문제출 연한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1회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선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4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 단,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논문심사 기간 및 연기)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반환한다.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공고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규격 : A4 (210mm×297mm)
2.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표지
2) 속표지
3) 심사청구서
4) 인준서
5)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6) 본문
7) 참고서적 목록
8)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9)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3.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준된 학위논문을 소정 기간 동안 원장이 지정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수료)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료를 위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학점이수 제도를 선택한 자는 수료를 위하여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수료를 확정한다.
④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의2(학위수여) 
①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상자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의 인준을 받은 자
② 학위논문대체 대상자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제48조의2(학위논문의 대체)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③ 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 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④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⑤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원의 특별과정에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의 입학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특별과정의 연한은 1학기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1학기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석사과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과정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과정에 대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직무, 교양, 전문분야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개 강좌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언제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다만,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선정절차) 
장학금 지급방법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장학금의 반환)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는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거하여 당해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기타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제 증명 발급) 
① 본 대학원 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본 대학원 제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계약학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명칭 및 입학정원) 
제75조의 2호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공학과 100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위 과정 동일 명칭 전공의 교과과정과 같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학생의 선발절차는 제7조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한다.
② 제75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75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계약학과(전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퇴직 · 인사이동 등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거나 위탁단체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학기 수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수 및 수업일수는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위과정 동일 명칭 전공과 같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설치 ·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2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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