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혁신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혁신추진단 디지털AI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20.>
1.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전문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 간 연구교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정부와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특강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창업·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S/W 및 H/W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혁신추진단 대학혁신 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구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소장) 
① (임명)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직무) 소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 총괄 수행
2. 센터 업무 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센터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발의
4. 센터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관계 법령의 준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부소장) 
① (임명) 부소장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부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직무) 부소장은 다음의 각호를 관장한다.
1.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민대학교의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융합위원회) 
①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집) 융합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의결) 융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 융합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융합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융합위원회 심의사항) 
융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교류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기 및 시설(S/W, H/W)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구성) 
① (임용) 센터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연구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신분과 보수 등에 관한 인사사항은 본교 해당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외부자문위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직원 및 조교 등) 센터의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준용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지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 개편에 따른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제9호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