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혁신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혁신추진단 디지털AI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20.>
1.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전문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 간 연구교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정부와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특강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창업·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기술융합 분야의 S/W 및 H/W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혁신추진단 대학혁신 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① (임명)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직무) 소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 총괄 수행
2. 센터 업무 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센터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발의
4. 센터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관계 법령의 준수
제4조(부소장)
① (임명) 부소장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부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직무) 부소장은 다음의 각호를 관장한다.
1.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민대학교의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융합위원회)
①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집) 융합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의결) 융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 융합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융합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융합위원회 심의사항)
융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교류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기 및 시설(S/W, H/W)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임용) 센터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연구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신분과 보수 등에 관한 인사사항은 본교 해당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외부자문위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직원 및 조교 등) 센터의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용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지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 개편에 따른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제9호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