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공)
제5조(입학자격)
제7조(편입학자격)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
제8조(외국인 입학)
제9조(연구과정생)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12조(휴학기간)
제13조(입영휴학)
제15조(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6조(가사휴학자 및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자의 복학)
제1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9조(제적)
제20조(재입학의 절차)
제22조의2(전공의 변경)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제28조(재수강)
제30조(이수학점)
등 급 | 평 점 |
A+ A B+ B C+ C F | 4.5 4.0 3.5 3.0 2.5 2.0 0 |
제31조(학점의 인정)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3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제34조(이수학기 및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5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제36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4조(종합시험)
제45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제46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48조(출제위원)
제50조(학위수여)
제51조(지도교수)
제53조(지도교수의 자격)
제54조(지도교수의 변경)
제55조(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 계획서)
제56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자격)
제57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절차)
제58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연한)
제59조(심사위원 선정)
제60조(심사위원 교체)
제61조(논문 또는 작품 및 심사자료 제출)
제62조(심사 기간 및 연장)
제63조(심사 판정)
제64조(재심사)
제65조(심사 결과보고)
제66조(논문 또는 작품의 최종 작성·제작)
제67조(논문체제)
제68조(최종 학위논문 및 전시결과 제출방식)
제70조(수료의 요건)
제71조(수료자 확정)
제73조(공개강좌)
제74조(지급기준)
제76조(장학금 수혜제한)
제80조(설치 및 구성)
제81조(기능)
제82조(회의)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제84조(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