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전공 및 과정)
제3조(입학자격)
제5조(편입학자격)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
제6조(외국인 입학)
제7조(연구과정생)
제9조(휴학의 종류)
제10조(일반휴학)
제11조(입영휴학)
제12조(입영사유 소멸)
제13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4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제15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7조(제적)
제18조(재입학의 절차)
제2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21조(전공의 변경)
제23조(수업연한 단축)
제24조(재학연한)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변경)
제28조(재수강)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0조(이수학점)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4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6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제37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위과정 편입학기 | 석 사 |
2학기 | 6학점 이내 |
3학기 | 12학점 이내 |
제38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40조(성적 및 평가)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6조(종합시험)
제48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50조(출제위원)
제52조(논문지도교수)
제53조 (논문지도교수 위촉)
제5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5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57조(논문지도 평가)
제59조(논문제출자격)
제60조(논문제출절차)
제60조의2(학위논문 제출면제)
제61조(논문제출 연한)
제62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63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65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제66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제67조(논문의 재심사)
제6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70조(논문체제)
제74조(수료자 확정)
제75조(학위수여 요건)
제77조(학위수여)
제78조(지급기준)
제84조(설치 및 구성)
제85조(기능)
제87조(설치 및 구성)
제88조(기능)
제90조(설치 및 구성)
제91조(기능)
제92조(회의)
제93조(학적부 기재사항)
제94조(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