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3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조(별도정원)
제6조(입학자격)
제8조(편입학자격)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2 | 1학기 이상 | 6학점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
제9조(외국인입학)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기간)
제12조(제출서류 및 휴학 신청기간)
제13조(입영휴학)
제14조(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5조(복학)
제17조(제적)
제18조(재입학의 절차)
제19조의2(연구등록)
제19조의3(전공 변경)
제21조(재학연한)
제24조(수강신청)
제26조(재수강)
제27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28조(이수학점)
제29조(선수과목)
제29조의2(계절학기)
제31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2조(타 대학원 및 전공 간 학점인정)
제3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기 | 2학기 | 3학기 |
인정범위 | 6학점 이내 | 12학점 이내 |
제36조(성적 및 평가)
제37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38조(외국어시험)
제40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제42조(종합시험)
제44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46조(출제위원)
제48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51조(논문제출자격)
제52조(학위논문 제출면제)
제53조(논문제출절차)
제54조(논문제출 연한)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7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제58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제59조(논문의 재심사)
제60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62조(논문체제)
제62조의1(학위논문 제출)
제64조(과정별 수료학점)
제65조(수료자 확정)
제66조(학위수여 요건)
제68조(학위수여)
제69조(지급기준)
제70조(지급방법)
제71조(장학생 선정 절차)
제72조(징계)
제73조(공개강좌)
제74조(특별과정)
제75조(설치 및 구성)
제77조(기능)
제78조(회의)
제79조(설치)
제82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83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86조(학사제도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