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1.>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으로 오프라인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위과정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6.27.>
제2조의2(입학정원)
"삭제" <2025.04.21.>
제3조(전공)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된 오프라인 학위과정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01., 2020.12.01., 2022.06.27.>
1. 소프트웨어전공
2. 인공지능전공
② 본 대학원에 설치된 온라인 학위과정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06.27.>
1. 인공지능응용전공
<전문개정 2022.06.27.>
제4조(수업)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말 주·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주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의 수업은 오프라인 교육방식의 대면수업과 방송·통신·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방식의 비대면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6.27.>
<전문개정 2022.06.27.>
제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학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과정 지원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 기간 중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8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3.01.>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이수학점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4학점 이상 |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탁학생은 정부기관의 재직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직무·교양·전문분야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언제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과정)
① 대학원의 특별과정에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의 입학자격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특별과정의 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특별과정 학생은 전공별 주임교수가 지정한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특별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특별과정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석사과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 성적이 B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제12조(입학자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② 입학 허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 가사휴학(개인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포함)
나. 질병휴학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라. 창업휴학
2.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제14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5.01.20.>
1. 개인사정, 질병,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후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2. 임신·출산·육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다만,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후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1., 2021.12.20.>
1. 휴학신청서 제출 또는 휴학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증빙서류
가.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수학 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
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라.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③ 일반휴학의 종료별 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7.06., 2021.12.20., 2025.01.20.>
1. 가사휴학 :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하되, 2년까지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질병휴학 : 2개월 이상 치료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한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통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창업휴학 :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의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12.20.>
⑤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9.01., 2021.12.20.>
1. 질병휴학
2. 임신·출산·육아휴학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⑥ 계절학기 수강 중에는 중도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0.09.01.> <개정 2021.12.20.>
제15조(입영휴학)
① 입영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영사유 소멸)
①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거나 일반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17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학업성적 처리원을 제출한 경우 입영휴학 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되는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다. <개정 2020.09.01., 2021.07.06.>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9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에는 복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09.01.>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할 수 있다.
③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 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4월 1일, 10월 1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제22조(재입학의 절차)
① 재입학은 대학원학위과정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고,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입학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4조(수업연한초과자)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5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연구등록)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졸업프로젝트 결과보고서 포함)을 제출하여 학위심사를 받고자 하거나 종합시험 응시 등 학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기에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6., 2022.06.27.>
<본조신설 2020.09.01.>
제25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본 대학원 전공 내에 한하며, 2차 학기 개강 전·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 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오프라인 학위과정 전공과 온라인 학위과정 전공은 상호 교차하여 전공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22.06.27.>
제2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업연한 단축)
① 대학원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본 대학원의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해당 교과목을 최저 2학점 이상 취득하고 수료자격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개정 2020.09.01.>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해당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01.>
제28조(등록)
재학생은 제26조 제1항에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최소 2학점, 최대 8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09.01., 2021.07.06.>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6.>
③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삭제" <2020.09.01.>
⑥ 온라인 학위과정과 오프라인 학위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전공 수업 또는 오프라인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22.06.27.> <개정 2025.04.21.>
제30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허가 기간 이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1.>
제31조(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 등급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4.22.>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개정 2024.04.22.>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4.22.>
제32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0.>
②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수료학점)
"삭제" <2020.09.01.>
제34조(계절학기)
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2021.12.20.>
② 계절학기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과목 및 성적평가 등 운영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9.01.> <개정 2021.07.06., 2021.12.20.>
③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6.>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07.06.>
④ 계절학기는 학생당 1회만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09.01.>
<제3항에서 이동 2021.07.06.>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07.06.>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09.01.>
<제4항에서 이동 2021.07.06.>
1. 휴학생 및 편입생
2. 계절학기를 이미 수강한 자
3. 해당 계절학기가 4번째 학기 이상이 되는 자
4. 수업연한초과자
제35조(학점의 인정)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08.19.>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대 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9.01.>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7조(과정 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석사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A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중복수강할 수 없다.
③ 위의 제1항, 제2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사후 결정한다.
④ 온라인 학위과정의 전공은 과정 간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6.27.>
제37조의2(타 전공의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원 내 타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2.06.27., 2025.04.21.>
<전문개정 2025.04.21.>
제38조(타 대학원 등 취득학점인정)
본교 타 대학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4.21.>
<전문개정 2025.04.21.>
제39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주임교수의 심의에 따라 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학위과정 편입학기 | 석 사 |
2학기 | 6학점 이내 |
3학기 | 14학점 이내 |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2조(성적인정)
각 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출결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적어도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25.>
② 출석일수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출석 또한 포함된다.
제44조(성적 및 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담당 교강사가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 및 참여도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8.19.>
③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학점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소정기일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학점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07.06.> ④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46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연 3회(4,7,10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09.01., 2021.07.06.>
제47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등록생으로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평점평균 3.0 이상) 및 수료자로 한다. <개정 2020.09.01., 2021.12.20.>
제48조(출제기준 및 시험시간)
①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제반지식 및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7.06.>
제49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전공과목 2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5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51조(출제위원)
① 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제52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7.06.>
제53조(논문지도교수)
① 각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주제와 의사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제5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학생은 4차 학기 초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4차 학기 초까지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 대학원의 조교수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 또는 전공 겸임교수 및 산학협력교수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6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년, 질병, 장기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 항의 경우 논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논문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초까지 소정기간 중에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처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9.01., 2021.12.20.>
② 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한 자에게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8조(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석사과정 등록생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0.12.01., 2021.12.20.>
1. 본 대학원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4학기 이상 등록(계절학기 포함 가능)한 자
3. 소정학점(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59조(논문제출절차)
① 전공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9.>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 3부를 소정 기일내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03.01.>
제60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제출코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은 1회에 한한다.
제61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09.01., 2025.04.21.>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62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63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논문심사 기간 및 연장)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기일 이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 판정)
① 논문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를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가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비 및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6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즉시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논문의 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1.>
제69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논문체제를 따른다. <개정 2020.09.01., 2023.04.01.>
1. 판 종 : 규격 : A4 (210mm×297mm)
2. 논문내용 및 순서
가. 겉표지
나. 속표지
다. 심사청구서
라. 인준서
바.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사. 본문
아. 참고문헌
자.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차.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3.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70조(학위논문 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원장이 정한 방식과 형태로 지정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1.>
<제목개정 2023.04.01.>
제71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① 제58조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는 자는 졸업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또는 학점추가이수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3.03.01., 2024.08.19.>
②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졸업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운영 방법과 관련 절차 등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0., 2024.08.19.>
③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학점추가이수를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학기 이상을 등록(계절학기 포함 가능)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2022.06.27., 2024.08.19.>
④ 온라인 학위과정의 전공은 학위청구논문 또는 졸업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점추가이수 방식에 따라 4학기 이상을 등록(계절학기 포함 가능)하고 30학점 이상의 학점취득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다. <신설 2022.06.27., 2024.08.19.>
<제목개정 2024.08.19.>
제4절 수료 및 학위수여 <개정 2020.09.01.>
제71조의2(수료의 요건)
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계절학기 포함 가능)하고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필수과목 이수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08.19.>
<본조신설 2020.09.01.>
제71조의3(수료학점)
① 학위청구논문(졸업프로젝트 결과보고서 포함) 제출을 선택한 경우, 2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제 성적의 평점평균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8.19.>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 방법으로 학점추가이수를 선택한 경우,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06.27.>
③ 온라인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전공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2.06.27.>
④ 선수과목 또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19.>
<본조신설 2020.09.01.>
<전문개정 2021.12.20.>
제71조의4(수료자 확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예정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를 확정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01.>
제72조(학위수여 요건)
① 오프라인 학위과정의 전공을 이수한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1., 2021.07.06., 2021.12.20., 2022.06.27.>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졸업논문/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고 논문 또는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이거나, 학위청구논문 대체 방법으로 학점추가이수를 하는 경우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온라인 학위과정의 전공을 이수한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27.>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73조(학위수여자 확정)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74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게는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수여학위 종류 및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01., 2020.12.01., 2022.06.27.>
과정명 | 석사 학위명 | 영문전공명 |
국문 | 영문 |
소프트웨어전공 | 공학석사 | Master of Engineering | Software Major |
인공지능전공 | Artificial Intelligence Major |
인공지능응용전공 |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Major |
제75조(지급기준)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4.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5. 본교 교직원
6. 기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76조(장학금 종류, 지급액 및 지급기간)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7.06.>
제77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원장의 승인에 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78조(장학금의 지급방침)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9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80조(장학금의 반환)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는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6.>
제81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 각 전공 주임교수와 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8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85조(제증명 발급)
① 대학원 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제8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등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조(인공지능전공 신설), 제27조, 제46조, 제69조, 제74조(인공지능전공 관련), 별표1(학점수 제외한 인공지능전공 교과 신설)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14조,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7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4조(소프트웨어교육전공 제외), 별표1(인공지능전공 교과 학점수 조정 포함, 소프트웨어교육전공 명칭변경 제외)의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 (경과조치) 제3조, 별표1 중 각각의 소프트웨어교육전공 명칭변경과 제74조 소프트웨어교육전공 관련 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위 개정사항 중 제58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학위청구논문(졸업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포함) 제출을 선택한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의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개정 전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전항의 시행일 전에 휴학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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