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전부개정 2024.11.04.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설치된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안보전공
2. 남북통합전공
② 각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다만, 전공주임교수가 공석인 경우 부원장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 동안은 휴직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7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4학점 이상 |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8조(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학업 계획서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①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휴학 신청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2.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3.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4.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5.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6. 기타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1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01.20.>
1. 입영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
2. 가사휴학 : 학기 단위로 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질병휴학 : 학기 단위로 하되,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 이내
4. 임신·출산·육아휴학 :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학기 단위로 하되,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5. 창업휴학 : 학기 단위로 하되,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의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반환한다.
③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영휴학
2. 질병휴학
3. 임신·출산·육아휴학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1조(입영휴학)
①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영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재학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가사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2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 처리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학업성적 처리원을 제출한 경우 입영휴학 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4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휴학할 수 있다.
③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 학기 3월 말, 9월 말에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제17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9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차 학기 개강 전까지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22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은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3조(등록)
재학생은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기당 8학점 이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등급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수강 시 최종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만 인정한다.
③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7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8조(이수학점)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 신청자는 지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학점의 인정)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0조(학기당 취득학점)
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제31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본 대학원 내 타전공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타 대학원 및 본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 주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 신청할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심의에 따라 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기 | 2학기 | 3학기 |
인정범위 | 6학점 이내 | 14학점 이내 |
제3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37조(종합시험)
①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면제를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연 2회(4월과 10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38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39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2과목으로 한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41조(출제위원)
① 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제42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다음 학기 이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3조(논문지도교수)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의 논문 주제와 의사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제4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학생은 1차 학기 말까지 전공 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2학기 초에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은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46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기간 인정여부는 전공 주임교수가 정한다.
제47조(논문지도 및 평가)
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지도평가로 실시하며,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평가의 합격은 논문제출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8조(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제49조(논문제출절차)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 3부를 소정 기일 내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50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소정 기간 내에 전공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1회에 한한다.
제51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4.21.>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5조의 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
제52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53조(논문심사기간 및 연기)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반환한다.
③ 논문심사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54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제55조(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포함)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57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 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규격 : A4 (210㎜×297㎜)
2.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표지 (예시 1)
2) 속표지 (예시 2)
3) 심사청구서 (예시 3)
4) 인준서 (예시 4)
5)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6) 국문요약(본문이 영문일 경우 영문요약)
7) 본문
8) 참고문헌
9)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일 경우 국문초록)
10)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3.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 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5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준된 학위논문을 소정 기간 동안 원장이 지정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학위논문 면제자격)
학위논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지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제60조(학위논문 면제절차)
① 학위논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24학점 외에 지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면제 신청서를 2학기 재학 초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선택자 및 학위논문 면제 신청자는 3학기 재학 초 소정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수료의 요건)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수료학점)
① 학위논문 대상자는 수료하기 위해서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면제 대상자는 수료하기 위해서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지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3조(수료자 확정)
① 원장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를 확정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4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위논문 대상자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의 인준을 받은 자
② 학위논문 면제 대상자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65조(학위수여자 확정)
원장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66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학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영문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7조(지급기준)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68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69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제70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지급방법 및 선정절차)
장학금 지급방법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2조(장학금의 반환)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는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별표 3]에 의거하여 당해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5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77조(제증명 발급)
① 대학원 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외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사항은 전항의 시행일 전에 휴학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영문학위명.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hwp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 장학금 반환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