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정규 교과과정 이외 본교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② 본교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인문역량: 올바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
2. 소통역량: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
3. 글로벌역량: 외국어 활용 능력과 다양성 수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도전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량
4. 창의역량: 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5. 전문역량: 스스로 전공에 대한 소양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량
③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공역량 연계 프로그램: 전공 분야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언어능력, 외국어능력, 사고능력, 수리능력, 학습매체활용능력 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평가), 상담, 컨설팅, 멘토링, 튜터링, 클리닉, 특강, 워크숍, 공모전, 그룹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3. 진로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프, 특강, 공모전, 직무체험, 진로상담, 진로진단 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4. 취창업 프로그램: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제공하는 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 상담, 특강, 모의면접, 모의창업, 캠프, 경진대회, 직업(직장)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5.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학 생활 적응 및 건강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6. 공동체 프로그램: 장애 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새터민 등이 대학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 사회공헌 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
8. 기타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 중 위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④ "관리부서"란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TEAM교육인증센터'를 말한다.
⑤ "운영 부서"란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교 내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부서의 역할)
① 관리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부서를 지원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 신청자의 성적 처리를 지원한다.
제5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TEAM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부서의 역할)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본교의 핵심역량 및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별 분류에 따라 해당 주관 부서 및 학부(과) 등에서 수행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관리시스템(KStarTrack)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운영계획
2. 별표1에서 권장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 인정 시간
3.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관리시스템(KStarTrack)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KStarTrack)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학점 인정)
① 학기 중 정규 수업 이외에 별도의 연구 및 활동주제 등을 지정하여 개별 또는 팀별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하는 비교과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학점, 이수구분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비교과 활동 교과목의 성적 부여는 P/N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