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연구소 규정
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한국우주인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NASA와 연관된 우주인의(달, 화성)우주비행 관련 전반적인 미래우주과학 관련된 학문적 이론 및 응용 정책.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가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2. 정부 및 국내외 우주산업계에 대한 자문 및 협력연구(한국 우주인 선발정책)
5. NASA 우주인 연구 프로그램 (Human Research Program : HRP)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6조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계약교수, 석박사후과정생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4월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단, 필요시 상임연구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5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① 집행부는 소장, 간사, 연구원,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 ① 소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의 인사 중에서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0조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연구소는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