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직제
제1조(목적)
학칙 제5조에 의한 국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교원 및 직원)
① 본 대학교에 총장과 교원 및 직원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하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9.01., 2019.06.15., 2019.08.01.>
③ 일반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정관 제96조의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5.02.18.>
1. 직종 :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2. 직급별 직위(일반·기술직)
가. 2급(참여) : 선임실장
나. 3급(부참여) : 실장
다. 4급(참사) : 부장
라. 5급(부참사) : 차장
마. 6급(주사) : 과장
바. 7급(부주사) : 대리
3. 직급별 직위(기능직) : 계장, 주임 및 부주임
제3조(초빙교원 등)
전조의 교원 및 일반직원 외에 초빙교원(초빙교수·초빙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촉탁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8.01., 2023.07.28.>
<제목개정 2023.07.28.>
제4조(본부의 조직)
① 본 대학교에 대학일자리본부장, 교학부총장, 기획부총장을 두고, 소관 업무에 따라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관리처, 국제교류처, 입학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3.09.01., 2014.07.24., 2014.09.01., 2016.09.01., 2017.12.28., 2020.02.01., 2020.07.01., 2024.03.01.>
② 각 처장은 교수, 부교수, 20년 이상 해당 처 관련 실무 경력을 지닌 전조의 비전임교원인 자로 총장이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원 또는 해당 처 소속 4급 이상 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1.07.08., 2022.11.21., 2023.07.28., 2024.03.01.>
③ 각 처에는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입학처에는 교수사정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6.01., 2014.01.01.>
④ 처에는 팀 또는 센터를 두며, 각 팀과 센터의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4.05.26.>
⑤ 각 팀과 센터에는 팀원인 선임실장, 실장, 부장, 차장, 과장, 및 대리를 둘 수 있으며 입학팀에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6.01., 2014.05.26., 2024.03.01.>
⑥ 대학교 본부에는 통합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 통합행정실은 대학교 본부 내 팀, 센터 등을 총괄하되 그 범위 및 명칭 등 세부사항은 인사명령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⑦ 통합행정실에는 선임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선임팀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하여 총괄하는 팀, 센터 등의 팀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0.09.29.>
제4조의2(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이 겸하며, 경력개발지원단을 관할한다. <개정 2020.05.06., 2020.07.01., 2022.09.01., 2024.03.01.>
<본조신설 2017.12.28.>
제4조의3(교학부총장)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국제교류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각 대학, 교양대학, 교직과정부, 명원박물관, 국민대학교 신문방송사, 법률상담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생활관, 국제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를 관할한다. <개정 2016.09.01., 2017.01.26., 2017.10.01., 2017.12.28., 2018.03.01., 2020.07.01., 2020.12.01., 2022.04.19., 2022.05.18., 2024.03.01., 2024.10.15., 2025.03.01.>
<본조신설 2014.09.01.>
제4조의4(기획부총장)
기획부총장은 총무처, 기획처, 관리처, 정보통신처, 성곡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제로원(01)디자인센터를 관할한다. <개정 2015.07.20., 2016.09.01., 2017.12.28., 2018.04.01., 2019.03.01., 2019.06.15., 2020.05.06., 2020.07.01., 2022.04.19., 2024.03.01.>
<본조신설 2014.09.01.>
제4조의5
"삭제" <2024.03.01.>
제5조(직무대리 및 협조)
① 총장 유고시의 직무대리는 제4조 제1항의 서열에 해당되는 순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09.01.>
② 각 처장은 그 소관업무가 타처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상호협조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행정의 능률향상과 통일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업무 중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는 관계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교무처)
교무처에는 교무팀, 교원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2.04.01., 2014.01.29.,
2014.09.01.>
제7조(학생처)
학생처에는 학생지원팀, 병무지원팀, 학생생활상담센터를 둔다. <개정 2016.09.01., 2017.12.28., 2022.01.27.>
제8조(총무처)
총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팀을 둔다. <개정 2013.09.01.>
제9조(기획처)
기획처에는 전략기획팀과 예산팀, 성과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09.01., 2024.10.15.>
제10조(관리처)
관리처에는 시설팀, 구매관재팀, 안전관리팀을 두며, 안전관리팀에는 건강센터를 둔다. <개정 2013.09.01., 2014.05.26., 2015.03.01., 2022.01.27., 2024.09.01.>
제11조(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4.05.26., 2014.07.24.>
제12조(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0.06.01., 2014.11.03., 2024.03.01.>
제12조의2(정보통신처)
정보통신처에는 정보기획팀과 정보시스템팀을 둔다. <개정 2018.04.01.>
제12조의3(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에는 홍보팀, 대외협력팀, 브랜딩디자인센터를 둔다. <개정 2017.01.26., 2024.03.01.>
<본조신설 2016.09.01.>
제13조(비서실)
①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을 둔다.
② 비서실에 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일반직 또는 기술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4.10.15.>
제14조 "삭제" <2012.04.01.>
제15조(대학옴부즈오피스ㆍ종합서비스센터)
총장직속으로 대학옴부즈오피스 및 종합서비스센터를 둔다.
제15조의2
"삭제" <2016.09.01.>
제15조의3
"삭제" <2022.09.01.>
제15조의4
"삭제" <2025.07.08.>
제15조의5
"삭제" <2015.07.20.>
제15조의6
"삭제" <2019.03.01.>
제15조의7(국민인재개발원)
총장 직속으로 국민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두고 개발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TEAM교육인증센터를 둔다. 각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01., 2017.01.26., 2017.10.01., 2020.09.29., 2024.10.15.>
<본조신설 2015.07.20.>
<제목개정 2016.09.01.>
제15조의8
"삭제" <2024.03.01.>
제15조의9
"삭제" <2020.05.06.>
제15조의10(경력개발지원단)
총장 직속으로 경력개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고, 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5조의11
"삭제" <2020.05.06.>
제15조의12(대학혁신추진단)
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단 산하에 디지털AI혁신센터를 둔다.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5.>
<본조신설 2018.09.01.>
제15조의13(통일교육사업단)
총장 직속으로 통일교육사업단(이하 "통일사업단"이라 한다)을 두며, 통일사업단에는 소관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과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7.01.>
제15조의14(미래혁신단)
총장 직속으로 미래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두고, 혁신단 산하에는 미래자동차사업단, 차세대통신사업단,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및 글로벌공생사업단을 둔다. 혁신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8.01., 2024.07.01.>
<본조신설 2021.03.01.>
제15조의15(SW중심대학 사업단)
총장 직속으로 SW중심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3.01.>
제15조의16(글로벌사업단)
총장 직속으로 글로벌사업단(이하 "글로벌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글로벌사업단 산하에 글로벌ESG센터를 둔다. 글로벌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01.>
<본조신설 2024.03.01.>
제15조의17(국민연구원)
총장 직속으로 국민연구원을 두고, 국민연구원 산하에 분야별 센터와 행정을 지원하는 혁신지원팀을 둘 수 있다. 국민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1.01.>
제15조의18(RISE사업단)
총장 직속으로 RISE사업단을 두고, RISE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1.01.>
제16조(편제)
① 대학에는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창의공과대학, 조형대학, 과학기술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경영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건축대학, 자동차융합대학 및 미래융합대학을 두되, 독립학부(과)로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을 둔다. <개정 2011.01.27., 2013.12.20., 2017.03.01., 2022.03.01., 2024.03.01., 2025.03.01.>
② 각 대학 각 학부(과)에 속하지 않는 교양교과과정, 교직과정, 이종학문간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각각 교양대학, 교직과정부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다른 학교와 연계된 교과과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학부(자동차융합대학 소속), 양자보안차세대통신학부(창의공과대학 소속), 글로벌기후환경융합학부(사회과학대학 소속) 및 글로벌공생융합학부(사회과학대학 소속)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1.27., 2013.12.20., 2017.01.26., 2021.08.23., 2023.08.01., 2024.07.01., 2025.03.01.>
③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 IT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자동차산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치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 종합예술대학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및 각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 조정·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발전기획팀을 둔다. <개정 2015.03.01., 2019.03.01., 2020.05.06., 2024.03.01., 2024.09.01.>
④ 각 대학의 학부(과) 및 각 대학원의 과정, 학과(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의2(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제16조 제3항의 대학원 및 대학원 발전기획팀을 총괄하되, 일반대학원장이 이를 겸한다. <개정 2024.03.01.>
<본조신설 2020.07.01.>
제17조(조직)
① 각 대학 및 각 대학원에 학장 및 원장을 두며, 학장 및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야간강좌개설학과가 존속하는 동안 2부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1.>
② 교직과정부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1.01.27., 2013.12.20., 2015.03.01., 2017.01.26., 2025.03.01.>
③ 각 대학 및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두되, 필요한 경우 통합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 통합행정실은 대학 및 대학원 교학팀을 총괄하되 그 범위 및 명칭 등 세부사항은 인사명령에 따른다. <개정 2020.09.29.>
④ 대학원 발전기획팀, 교학팀 및 교직과정부, 독립학부(과)에는 팀장 및 직원을, 통합행정실에는 선임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선임팀장은 4급 이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7.01.26., 2020.05.06., 2020.09.29., 2022.05.18., 2024.03.01., 2025.03.01.>
⑤ 통합행정실 선임팀장은 총괄하는 각 교학팀 등의 팀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0.09.29.>
제18조(각 대학원장 및 학장의 직무)
①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대학장은 소속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학장, 학부장 및 주임교수(학문분야, 사업분야)를 지휘감독하며, 해당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전문 및 특수대학원 제외)의 각 학과를 통할한다. <개정 2013.09.01.>
<제목개정 2020.07.01.>
제19조(부학(원)장 및 학부장 등)
① 대학(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부학(원)장은 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주임교수를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3.09.01.><개정 2016.12.20.>
② 학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학부에 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학부장은 학문분야별 주임교수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09.01.>
<종전 제19조 제3항은 제19조의2 제5항으로 이동 2021.02.23.>
제19조의2(주임교수)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전문 및 특수대학원 포함)에 학문분야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총장은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분야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사업분야별 주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 자체 사업이나 발전계획 등을 담당한다.
② 주임교수는 학문분야별 또는 사업분야별로 1인 내지 2인을 두되, 학문분야별 주임교수는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주임교수 업무를 겸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학 및 대학원의 주임교수 업무는 동일인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문분야별 주임교수 1인은 소속 대학의 학사업무를 겸장할 수 있고, 대학원(전문 및 특수대학원 포함) 주임교수 중 1인은 소속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겸장할 수 있다.
④ 체육대학에는 체육특기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1.>
⑤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학계열 학부에는 PD·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PD·주임교수는 공학교육인증 PD 및 해당 학문분야 주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7.03.0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02.23.>
<본조신설 2013.09.01.>
제19조의3(보직 수 제한)
부학(원)장 및 사업분야별 주임교수를 두는 경우 부학(원)장, 학문분야별 주임교수 및 사업분야별 주임교수의 총 수는 대학(원) 내 학부(과) 및 전공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초과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목별 주임교수는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1.02.23.>
<본조신설 2013.09.01.>
제6장 교외교육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20조(본부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본부 부속기관으로 성곡도서관, 평생교육원, 명원박물관, 국민대학교 신문방송사, 교육연수원, 법률상담센터, 제로원(01)디자인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생활관, 국제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를 둔다. <개정 2011.04.18., 2012.04.01., 2014.01.29., 2014.09.01., 2015.07.20., 2016.07.20., 2016.09.01., 2017.10.01., 2018.03.01., 2018.04.01., 2019.03.01., 2019.06.15., 2020.05.06., 2020.07.01., 2020.12.01., 2022.04.19., 2022.07.01., 2024.03.01., 2024.03.01., 2024.10.15.>
② 각 부속기관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제4조, 제17조의 통합행정실은 필요한 경우 각 부속기관을 총괄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명칭 등 세부사항은 인사명령에 따르되, 해당 통합행정실 선임팀장은 총괄하는 부서 등의 팀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0.09.29.>
제21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 대학교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과) 및 평생교육원에 다음 각 호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각각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6.04., 2014.09.01., 2015.03.01., 2015.07.01., 2015.07.20., 2017.03.01., 2018.04.01., 2024.03.01., 2024.10.15., 2025.03.01.> 1. 과학기술대학 부속 학술림관리소
2. 경영대학원 부설 인터넷경영연구센터
3.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부설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
4. "삭제" <2015.07.20.>
5. 예술대학 부속 공연장
6. 스포츠산업대학원 부설 웰니스센터
7. "삭제" <2011.04.18.>
8. "삭제" <2015.03.01.>
9. "삭제" <2015.07.20.>
10.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부설 국민정보경영교육센터
11. "삭제" <2013.06.04.>
12.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부설 트레이딩시스템개발·운용센터
13. 평생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14. 미래융합대학 부설 오메가스쿨센터 및 전공상담센터
제22조(교외교육장)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 캠퍼스밖에 별도의 교육장을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부서를 둘 수 있다.
제23조(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24조(조직)
①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총장 직속 기구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0.02.01., 2024.03.01.>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20.>
③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④ 감사는 본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재무팀, 산학지원팀,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RISE사업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하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동기기원, 기업가정신창업허브 등 부설센터를 둔다. <개정 2015.11.16., 2020.02.01., 2020.07.01., 2022.09.01., 2025.04.18., 2025.07.08.>
제25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대학교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각 중요업무를 예비, 심의케 하기 위하여 기한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의 각 처실장, 각 학부장 및 학과장과 각 과장은 이 직제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국민대학 직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7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7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홍보발전실장과 홍보발전과장은 기획실장과 기획과장에 각각 보임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중앙도서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 당시의 3급(갑류, 을류)과장 및 4급(갑류)대리는 이 직제에 의하여 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직제는 198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직제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 당시 종전의 타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직제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9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종전의 직제에 의하여 임용된 5급(부참사)과장은 종전의 직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직제 시행 당시 6급 대리 중 대리임용일로 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2. 이 직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리는 6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직제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종전의 직제에 의하여 추대 및 임용된 명예교수와 전임대우교수는 종전의 직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직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체육실 직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 전에 임명된 제16조제3항의 대학원총괄행정과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직제는 2001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시범운영 되고 있는 대학옴부즈오피스는 이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근무부서 및 직위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근무부서는 "~과"에서 "~팀"으로 임용되고, 직위는 "부장"에서 "실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대리"에서 "차장"으로, "대리대우"에서 "대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1년 2월28일 이전에 주사로서 대리에 임용된 자는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 차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부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각 처장 및 직원의 근무부서는 이 직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기능직 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주임" 및 "부주임"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장" 및 "주임"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부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직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근무부서는 이 직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및 제22조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일반직ㆍ기술직 직원의 직위는 2004년9월1일부터 2급 "실장"은 "선임실장"으로 5급 "대리"는 "차장"으로 6급 "대리" 및 직원은 "과장"으로 7급 직원은 "대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4년8월31일 이전에 6급으로서 "차장 대우"에 임용된 자는 제2조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차장"이 될 때까지 "차장 대우"의 직위를 유지하며, 6급 "차장 대우"중 6급 임용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2004년9월1일부터 5급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 3항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 5 및 제15조의 7의 개정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⓵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⓶ (적용례) 제24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4, 제20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의5 창업지원단, 모듈형 스마트패션 플랫폼 사업단 개정사항과 제20조 제1항 SW중심대학 사업단,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 개정사항은 2020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24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대학원 발전기획팀은 일반대학원장과 산학부총장의 관할을 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산학협력단 조직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LINC 3.0 사업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의4에 따른 LINC 3.0 사업단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개정에 따른 LINC사업팀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RISE사업팀 신설에 따른 적용례) 산학협력단 산하 RISE사업팀 신설과 관련한 제24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