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전면개정 2012.1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4.22 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자체기준 및 운영방안 설정
2.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증평가 지원
3.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공학계열 학생의 학습성과 평가
5.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소장) 
① 본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공학계열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부소장)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센터에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PD교수)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의2(심화프로그램 운영팀) 
"삭제"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행정팀) 
① 센터의 행정업무를 위해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9.01.>
② 행정팀에는 직원 및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9.01.>
<제목개정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실습실 등) 
센터 내에 디자인 스튜디오 및 실습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학인증실습교과목 운용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사업단) 
본 센터 산하에 별도의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교육과정)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2(예산) 
① 센터는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학부(과)에 센터의 예산을 분배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배정 예산의 규모는 센터에서 정한다.
③ 센터에서 배정한 예산의 집행 및 업무책임은 각 해당 학부(과)에서 담당한다.
<조문신설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심화프로그램의 운영)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학부(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심화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9.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심화프로그램 적용대상)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지도교수)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기타 학적변동자, 편입생)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심화프로그램 졸업요건)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이수포기) 
<삭제 2013.05.0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기타) 
① 소장은 본 센터의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자문단 등의 별도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별도로 구성된 지원조직에 활동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3.05.02. 신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학계열 학부심화프로그램 시행규정"은 폐지된다.
제3조(소급적용)
이 규정 이전에 "공학계열 학부심화프로그램 시행규정"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