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2조(입학 시기)
제3조(입학자격)
제4조(입학전형)
제5조(편입학자격)
제6조(외국인 입학)
제7조(등록)
제2절 학적 변동
제8조(휴학의 종류)
제9조(일반휴학)
제10조(입영휴학)
제10조의2(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제11조(입영사유 소멸)
제12조(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3조(일반 및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자의 복학)
제14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5조(퇴학)
제16조(제적)
제17조(재입학의 절차)
제18조(재입학의 제한)
제19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20조(연구등록)
제21조(전공의 변경)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제22조2(학기운영)
제23조(수업연한 단축)
제24조(재학연한)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변경)
제28조(재수강)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진급
제29조(자격요건)
제30조(진급신청 절차)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31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2조(이수학점)
제33조(선수과목)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4조(학점의 인정)
제35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6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7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8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제39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제41조(시험)
제42조(성적 및 평가)
제43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4조(외국어시험)
제45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제46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제2절 종합시험
제47조(종합시험)
제4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제3절 출제위원 및 재 응시
제49조(출제위원)
제50조(재 응시)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51조(지도교수)
제52조(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제53조(논문계획서)
제54조(논문지도학점의 이수)
제2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55조(논문의 제출)
제56조(논문제출 연한)
제57조(논문심사위원회)
제58조(논문심사 및 보고)
제59조(논문재심사)
제3절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 대체
제60조(신청서 제출)
제61조(학위논문대체 졸업시험 자격)
제62조(학위논문대체 졸업시험)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3조(논문의 제출 및 체제)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제64조(수료의 요건)
제65조(수료자 확정)
제2절 학위수여
제66조(학위의 종류)
제67조(학위수여요건)
제68조(학위수여자 확정)
제69조(학위수여)
제7장 장학금
제70조(장학금의 종류)
제71조(연구조교장학금 및 우수학생 연구 장학금)
제71조의2(대학원 성곡장학금)
제71조의3(전일제장학금)
제71조의4(교수추천국민장학금)
제72조(군ㆍ경ㆍ공무원 및 동문 장학금)
제73조(외국인장학금)
제74조(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제75조(교직원본인장학금)
제76조(교환학생장학금)
제77조(외부장학금)
제77조의2(산학장학금)
제78조(이중지급 금지)
제8장 각종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79조(설치 및 구성)
제80조(기능)
제81조(회의)
제2절 장학위원회
제82조(설치 및 구성)
제83조(기능)
제84조(회의)
제9장 기타 사항
제85조(학적부 기재사항)
제86조(제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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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 1) 석사 학위기 양식.hwp 다운받기
(별지서식 2) 박사 학위기 양식.hwp 다운받기
(별지서식 3) 교수추천동문장학금 추천서 양식.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