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3조(학과)
제4조(수업)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5조(입학 시기)
제6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전형)
제8조(편입학자격 및 학점인정)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제10조(연구과정생)
제11조(공개강좌)
제12조(입학자 등록)
제2절 학적 변동
제13조(휴학의 종류)
제14조(일반휴학)
제15조(입영휴학)
제16조(입영사유 소멸)
제17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8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제19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20조(퇴학)
제21조(제적)
제22조(재입학의 절차)
제23조(재입학의 제한)
제24조(수업연한초과자)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6조(등록)
제26조의2(연구등록)
제27조(수강신청)
제28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제29조(재수강)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30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1조(이수학점)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2조(학점의 인정)
제33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4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5조(타 학과의 학점인정)
제36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7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8조(시험)
제39조(성적인정)
제40조(출결부)
제41조(성적 및 평가)
제42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논문
제43조(논문지도교수)
제4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6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7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48조(논문 제출자격)
제49조(논문 제출절차)
제49조의2(학위논문 제출면제)
제50조(논문제출 연한)
제51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2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3조(심사자료 제출)
제54조(논문심사 기간 및 연장)
제55조(논문심사 판정)
제56조(논문의 재심사)
제5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58조(논문의 최종작성)
제59조(논문체제)
제60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제2절 학위수여
제61조(학위수여)
제5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제62조(특별과정)
제63조(공개강좌)
제6장 장학금
제64조(장학금 지급기준)
제6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제66조(장학금 수혜 제한)
제67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제68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69조(장학생 선정절차)
제7장 운영위원회
제70조(설치 및 구성)
제71조(기능)
제72조(회의)
제8장 기타 사항
제73조(학적부 기재사항)
제74조(제 증명 발급)
제75조(준용규정)
제9장 계약학과 <신설 2012.06.01.>
제76조(설치)
제77조(명칭 및 입학정원)
제78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79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80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81조(학기 수 및 수업일수)
제82조(설치 · 운영기간)
제83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장학종류 및 지급액.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