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리부서의 역할)
제5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 부서의 역할)
제7조(학점 인정)
제8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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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