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 2 (교원의 보수 구분)
제3조(정의)
제2장 보수
제4조(교직원의 보수)
제4조의2(연구업적 연동 급여)
제5조(총장의 보수)
제6조(강의료)
제7조(초임급 및 승급)
제8조(휴직중의 보수)
제9조(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수당)
제9조의2(연가보상비)
제10조(당직수당)
제11조(상여금)
제12조(정근수당)
제12조의2(업적연봉)
제13조(장기근속수당)
제13조의2(학생지도수당)
제14조(가족수당)
제15조(가계보조수당)
제15조의2(기타 수당)
제15조의3(급량비 및 교통비)
제15조의4(절찬대)
제15조의5(자녀학비보조, 보육료보조 및 출산축하금)
제15조의6(연구인센티브)
제15조의7(논문심사비)
제15조의8(직무연구비)
제15조의9(자기개발비)
제15조의10(사업 및 업무 추진수당)
제15조의11(회의수당)
제15조의12(포상금)
제15조의13(명예퇴직수당)
제15조의14(입시수당)
제15조의15(시험수당)
제15조의16(성과 및 기여수당)
제15조의17(강의 및 연구 수당)
제15조의18(육아휴직수당)
제3장 보수의 지급
제16조(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제17조(보수의 계산)
제18조(해직자의 보수)
제19조(겸직자의 수당)
제20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제21조(상여금, 특별상여금)
제22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의 계산)
제4장 퇴직금과 경조금
제23조(기타 수당의 지급)
제24조(퇴직금 수급자격)
제25조(퇴직금의 계산)
제26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7조(퇴직금의 지급시기)
제28조(공사상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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