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2조(입학시기)
제3조(입학자격)
제4조(입학과정 및 전형)
제5조(편입학자격)
제6조(편입학 학점인정 및 자격시험 인정)
제7조(외국인 입학)
제8조(산업체 연구과정생)
제9조(입학자 등록)
제2절 학적 변동
제10조(휴학)
제11조(복학)
제12조(입영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및 학점인정)
제13조(자퇴)
제14조(제적)
제15조(재입학의 절차)
제1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17조(재입학의 제한)
제18조(전공의 변경)
제18조의2(외국인학생 학적변동)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9조(수업연한)
제20조(수업연한 단축)
제21조(재학연한)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2조(등록)
제23조(수료요건 미달자 등록)
제24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
제25조(수강신청)
제26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제27조(재수강)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진급
제28조(자격요건)
제29조(진급신청 절차)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30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1조(교과목 이수구분 및 교과과정)
제32조(이수의 인정)
제33조(수료 최저 이수학점)
제34조(본 대학원 최소이수학기 및 최소이수학점)
제34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제34조의3(계절학기)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5조(학점의 인정)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7조(학부 및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8조(본 대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제38조의2(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학점 인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9조(시험)
제40조(성적 및 평가)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2조(외국어시험)
제43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제44조(외국어시험의 대체 기준)
제45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46조(논문지도교수)
제4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9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50조(논문지도 평가)
제51조(논문예비심사)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52조(논문제출 자격)
제53조(논문제출 절차)
제54조(논문제출 연한)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6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7조(심사자료 제출)
제58조(논문심사기간 연장 및 논문심사 연기)
제59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60조(논문 지도비 및 심사료)
제61조(논문의 재심사)
제62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3조(논문의 최종작성)
제64조(논문체제)
제65조(완성 학위논문 제출)
제66조(학위논문의 공표)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제67조(수료의 요건)
제68조(과정별 수료학점)
제69조(수료자 확정)
제2절 학위수여
제70조(학위수여 요건)
제71조(학위수여자 확정)
제72조(수여학위)
제73조(학위수여)
제7장 장학금
제74조(지급기준)
제7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제76조(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제77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제78조(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방법)
제79조(장학생 선정 절차)
제79조의2(장학금의 반환)
제8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80조(설치 및 구성)
제81조(기능)
제82조(회의)
제9장 기타 사항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제84조(제증명 발급)
제85조(BK21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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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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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 2] 학위기.hwp 다운받기
[별지서식3] 교수추천동문장학금 추천서 양식.hwp 다운받기
[별첨]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교과목 체계.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