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직무)
제3조(소장)
제4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6조(사무국)
제7조(연구원)
제8조(고유 강좌)
제9조(위탁교육)
제10조 (내규)
제11조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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