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3조(단장)
제4조(조직구성 및 업무)
제5조(사업단, 센터 및 학교기업)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의 소집)
제11조(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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