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3조(학과)
제4조(수업)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5조(입학 시기)
제6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전형)
제8조(편입학자격 및 학점인정)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제10조(연구과정생)
제11조(입학자 등록)
제2절 학적 변동
제12조(휴학의 종류)
제13조(일반휴학)
제14조(입영휴학)
제15조(입영사유 소멸)
제16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7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제18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9조(퇴학)
제20조(제적)
제21조(재입학의 절차)
제22조(재입학의 제한)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제25조의2(연구등록)
제25조의3(수료자 등록)
제26조(수강신청)
제27조(수강신청 변경ㆍ포기)
제28조(재수강)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30조(이수학점)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3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제34조(타 학과의 학점인정)
제35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7조(시험)
제38조(성적인정)
제39조(출결부)
제40조(성적 및 평가)
제4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논문
제42조(논문지도교수)
제43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4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47조(논문 제출자격)
제48조(논문 제출절차)
제48조의2(학위논문의 대체)
제49조(논문제출 연한)
제50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1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2조(심사자료 제출)
제53조(논문심사 기간 및 연기)
제54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55조(논문의 재심사)
제56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57조(논문의 최종작성)
제58조(논문체제)
제59조(학위논문 제출)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60조(수료)
제60조의2(학위수여)
제5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제61조(특별과정)
제62조(공개강좌)
제6장 장학금
제63조(장학금 지급기준)
제64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제65조(장학금 수혜 제한)
제66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제6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선정절차)
제68조(장학금의 반환)
제7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69조(설치 및 구성)
제70조(기능)
제71조(회의)
제8장 기타 사항
제72조(학적부 기재사항)
제73조(제 증명 발급)
제74조(준용규정)
제9장 계약학과
제75조(설치)
제76조(명칭 및 입학정원)
제77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78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79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80조(학기 수 및 수업일수)
제81조(설치 · 운영기간)
제82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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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장학종류 및 지급액.hwp
[별표 2] 장학금 반환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