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3조(전공)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4조(입학시기)
제5조(입학자격)
제6조(입학전형)
제7조(편입학자격)
제8조(외국인 입학)
제2절 학적 변동
제9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10조(휴학기간)
제11조(입영휴학)
제12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제13조(휴학자의 복학)
제14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제15조(자퇴)
제16조(제적)
제17조(재입학의 절차)
제18조(재입학의 제한)
제19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20조(전공의 변경)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1조(수업연한)
제22조(재학연한)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3조(등록)
제24조(수강신청)
제25조(수강신청 변경)
제26조(재수강)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7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제28조(이수학점)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29조(학점의 인정)
제30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1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제32조(타 대학원 및 본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3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5조(시험)
제36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제4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37조(종합시험)
제38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제39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제4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제2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41조(출제위원)
제42조(재응시)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43조(논문지도교수)
제4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제45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46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47조(논문지도 및 평가)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48조(논문제출자격)
제49조(논문제출절차)
제50조(논문제출 연한)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51조(논문심사위원 선정)
제52조(논문심사위원 교체)
제53조(논문심사기간 및 연기)
제54조(논문심사 횟수 및 판정)
제55조(논문의 재심사)
제56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4절 논문심사 합격자의 학위논문 제출
제57조(논문체제)
제58조(학위논문 제출)
제5절 학위청구논문 면제
제59조(학위논문 면제자격)
제60조(학위논문 면제절차)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제61조(수료의 요건)
제62조(수료학점)
제63조(수료자 확정)
제2절 학위수여
제64조(학위수여 요건)
제65조(학위수여자 확정)
제66조(학위수여)
제7장 장학금
제67조(지급기준)
제68조(장학금 종류)
제69조(장학금 수혜 제한)
제70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제71조(지급방법 및 선정절차)
제72조(장학금의 반환)
제8장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운영위원회
제73조(설치 및 구성)
제74조(기능)
제75조(회의)
제9장 기타 사항
제76조(학적부 기재사항)
제77조(제증명 발급)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영문학위명.hwp
[별표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hwp
[별표 3] 장학금 반환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