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소장)
제4조(부소장)
제5조(PD교수)
제5조의2(심화프로그램 운영팀)
제6조(행정팀)
제7조(실습실 등)
제8조(사업단)
제9조(교육과정)
제9조의2(예산)
제10조(심화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심화프로그램 적용대상)
제12조(지도교수)
제13조(기타 학적변동자, 편입생)
제14조(심화프로그램 졸업요건)
제15조(이수포기)
제16조(기타)
제17조(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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